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 매수/매도
변동사유
단순 추가취득/처분
변경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 제공처(차입처)와 담보 수량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곽동신
741217
34,901,250
-
-
-
-
-
-
-
-
34,901,250
35.86
특별관계자
곽노권
381120
9,043,080
-
-
-
-
-
-
-
-
9,043,080
9.29
곽호성
021211
1,007,984
-
-
-
-
-
-
-
-
1,007,984
1.04
곽호중
071007
654,304
-
-
-
-
-
-
-
-
654,304
0.67
곽혜신
650526
1,656,664
-
-
-
-
-
-
-
-
1,656,664
1.70
곽명신
670731
1,700,000
-
-
-
-
-
-
-
-
1,700,000
1.75
곽영미
690517
1,952,430
-
-
-
-
-
-
-
-
1,952,430
2.01
곽영아
710503
1,709,798
-
-
-
-
-
-
-
-
1,709,798
1.76
곽노섭
540610
866,162
-
-
-
-
-
-
-
-
866,162
0.89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97,339,302
-
54.95
54.95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곽동신
741217
34,901,250
-
-
-
-
-
-
34,901,250
35.86
특별관계자
곽노권
381120
9,043,080
-
-
-
-
-
-
9,043,080
9.29
곽호성
021211
1,007,984
-
-
-
-
-
-
1,007,984
1.04
곽호중
071007
654,304
-
-
-
-
-
-
654,304
0.67
곽혜신
650526
1,656,664
-
-
-
-
-
-
1,656,664
1.70
곽명신
670731
1,700,000
-
-
-
-
-
-
1,700,000
1.75
곽영미
690517
1,952,430
-
-
-
-
-
-
1,952,430
2.01
곽영아
710503
1,709,798
-
-
-
-
-
-
1,709,798
1.76
곽노섭
540610
866,162
-
-
-
-
-
-
866,162
0.89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