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3년 11월 16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두산에너빌리티(주) | 공시일자 | 2023.11.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두산지오솔루션(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편입예정) | ||
| 2. 자산양도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3년12월경 (예정) | |||
| 나. 양도목적물 | 펀드 수익증권, 운영 프로젝트 5건 등 | ||||
| 다. 양도가액 | 11,100 | ||||
| 3. 양도목적 |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사업 이관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전문영역 특화를 통해 동반 발전 체계 마련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3.11.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1.의 두산지오솔루션(주)는 당사의 100% 자회사로 계열편입 신고 예정인 회사입니다.- 상기 2. 가. 양도일자는 양도예정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상세 내용 및 세부조건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 본건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사항의 결정,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316
접수번호 2023111600031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