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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3년 11월 16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
등록일시
2023년 11월 16일
제출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기업집단명두산회사명두산에너빌리티(주)공시일자2023.11.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두산지오솔루션(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편입예정)
2. 자산양도 내역가. 양도일자2023년12월경 (예정)
나. 양도목적물펀드 수익증권, 운영 프로젝트 5건 등
다. 양도가액11,100
3. 양도목적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사업 이관
4. 양도에 따른 영향전문영역 특화를 통해 동반 발전 체계 마련
5. 이사회 의결일2023.11.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6. 기타- 상기 1.의 두산지오솔루션(주)는 당사의 100% 자회사로 계열편입 신고 예정인 회사입니다.- 상기 2. 가. 양도일자는 양도예정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상세 내용 및 세부조건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 본건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사항의 결정,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316

접수번호 2023111600031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