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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3년 12월 1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등록일시
2023년 12월 19일
제출인
삼성물산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물산(주)공시일자2023.12.1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홍라희 외 3인회사와의 관계동일인 등,동일인의 친족
2. 부동산 임차내역가. 임차일자2023.01.01
나. 임차목적물토지
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라. 거래내역임차기간2021.01.01~2030.12.31
거래금액5,496
- 보증금-
- 연간임차료5,496
3. 거래의 목적토지 임차
4. 이사회 의결일2023.1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항의 라. 거래내역 중 거래금액은 연간 임차료 금액임.- 상기 2항의 라. 거래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000368

접수번호 202312190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