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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3년 12월 22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등록일시
2023년 12월 22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공시일자2023.12.22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수증자삼성화재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회사와의 관계비영리법인
2. 증여목적물금전
3. 증여가액50,000
4. 증여누계금액50,000
5. 증여일2023년 12월
6. 이사회 의결일2023년 1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86,856,871자산총액 대비(%)0.06
8. 기타- 상기 '5. 증여일' 관련, 2023년 12월 중 출연 예정임-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2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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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2000110

접수번호 2023122200011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