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3년 12월 22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3.12.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삼성화재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3. 증여가액 | 50,000 | |||
| 4. 증여누계금액 | 50,000 | |||
| 5. 증여일 | 2023년 12월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3년 12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86,856,871 | 자산총액 대비(%) | 0.06 | |
| 8. 기타 | - 상기 '5. 증여일' 관련, 2023년 12월 중 출연 예정임-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2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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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2000110
접수번호 2023122200011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