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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월 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4년 1월 4일
제출인
한화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3년 12월 28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4년 01월 04일
보고자 :(주)한화
요약정보
발행회사명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동ㆍ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7,203,93133.98
이번 보고서17,281,50934.13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77,5780.15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 체결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회사코드01245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50,630,00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ㆍ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주)한화한자(영문)-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202-81-16825
직업(사업내용)화약류 제조 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한화부서기획관리팀
직위사원전화번호02-729*****
성명이하늬팩스번호02-729*****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10,730,407부채총액7,386,297
자본총액3,344,110자본금489,55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동관, 김승모, 양기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김승연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22.65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최강수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570511대한민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7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사외이사임원(등기)
2손재일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50305대한민국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임원(등기)
3안병철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680103대한민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전략실장임원(등기)
4김동관개인(국내)계열회사 임원831031대한민국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3년 04월 03일(주)한화317,203,93133.9817,203,93133.9850,630,000
이번보고서2024년 01월 04일(주)한화417,281,50934.1317,203,93133.9850,630,000
증 감77,5780.15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 체결
변동사유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 체결
변경사유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 체결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한화202-81-1682517,189,609--------17,189,60933.95
특별관계자최강수5705111,000--------1,0000.00
손재일 주1)6503059,850-------7,36117,2110.03
안병철 주1)6801033,472-------17,98821,4600.04
김동관 주1)831031--------52,22952,2290.10
Aa1a2BCDEFG
H

주1) 기타 항목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50,630,00077,57834.1333.98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주)한화202-81-1682517,189,609------17,189,60933.95
특별관계자최강수5705111,000------1,0000.00
손재일 주1)6503059,8507,361-----17,2110.03
안병철 주1)6801033,47217,988-----21,4600.04
김동관 주1)831031-52,229-----52,2290.10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주1) 제2호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손재일특수관계인650305기타7,361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3년 02월 24일없음0.01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2안병철특수관계인680103기타9,417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3년 02월 28일없음0.02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3안병철특수관계인680103기타8,571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3년 02월 28일없음0.02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4김동관특수관계인831031기타9,265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1년 03월 29일없음0.02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5김동관특수관계인831031기타10,463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2년 01월 01일없음0.02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6김동관특수관계인831031기타32,501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2023년 02월 24일없음0.06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음
합계(주식등의 수)77,578합계(비율)0.15-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주)한화202-81-16825-----------
특별관계자최강수570511-----------
손재일650305--------7,3617,3610.01
안병철680103--------17,98817,9880.04
김동관831031--------52,22952,2290.10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손재일650305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9,8507,36117,211-(-)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3. 2. 24.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안병철680103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3,4729,41712,889-(-)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3. 2. 28.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안병철680103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12,8898,57121,460-(-)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3. 2. 28.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김동관831031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9,2659,265-(-)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1. 3. 29.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김동관831031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9,26510,46319,728-(-)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2. 1. 1.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김동관8310312023년 12월 28일기타(+)기타19,72832,50152,229-(-)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일은 2023. 2. 24.이며,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과거 성과에 대한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받을 권리가 최종확정되어 그 시점에 주식을 수령할 수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마련(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시하는 것임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손재일 주1)650305--519,370,077519,370,077
안병철 주1)680103--1,036,730,0881,036,730,088
김동관 주1)831031--3,138,720,6263,138,720,626

주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2)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여 당시 기준 주가(전년도 12월 종가 평균) X 부여 수량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기타의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손재일650305주1)
안병철680103주1)
김동관831031주1)

주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계약 체결로 인한 증가로 취득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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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4000406

접수번호 2024010400040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