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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

현금·현물배당결정 현금·현물배당결정이란 이사회가 현금이나 현물 배당을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1주당 배당금, 시가배당률, 배당금 총액과 배당 기준일이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월 19일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을 공시했어요.

1주당 배당금은 500원이고, 시가배당률은 0.3%예요.

회사
셀트리온 0682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현금·현물배당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
등록일시
2024년 1월 19일
제출인
셀트리온
정정
기재정정

핵심 수치

배당 구분결산배당
1주당 배당금(보통주)500
시가배당률(보통주)0.3
배당금 총액1,036억원
배당 기준일2023-12-3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4-01-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3-12-13
3. 정정사유시가배당률, 배당금총액, 배당 대상 주식수 확정에 따른 본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시가배당률(%)-0.3
5. 배당금총액(원)103,691,919,000103,603,075,500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해야 하나, 기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 예정임 - 상기 '배당금총액'은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20,290,520주에서 자기주식 12,906,682주를 제외한 207,383,838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배당금 총액임. 양사는 이사회결의일(2023.12.13) 현재 자기주식 취득 진행 중이며[2023.11.09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참고], 상기 기재한 자기주식 수는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12.12)까지 체결한 수량을 포함하고 있음. 상기 자기주식 수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 및 합병신주 배정에 따른 단주 발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사항은 추후 회사가 배당기준일(2023.12.31)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임- 상기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음 - 상기 '배당금총액'은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20,290,520주에서 자기주식 13,084,369주를 제외한 207,206,151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배당금 총액임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결산배당
2. 배당종류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3. 1주당 배당금(원)보통주식500
종류주식-
- 차등배당 여부미해당
4. 시가배당율(%)보통주식0.3
종류주식-
5. 배당금총액(원)103,603,075,500
6. 배당기준일2023-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8. 주주총회 개최여부개최
9. 주주총회 예정일자-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1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주당 배당금'은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음 - 상기 '배당금총액'은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20,290,520주에서 자기주식 13,084,369주를 제외한 207,206,151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배당금 총액임 - 상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현금배당 결정일 현재 미정이며, 추후 확정 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임 - 상기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800544

접수번호 2024011980054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