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앤지(03378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월 2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KT&G,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 대전지방법원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어요.
- 채무자는 결정 정본 송달일 5영업일 후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해요.
-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50428 |
| 2. 원고ㆍ신청인 | 아그네스(Agnes)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25 | ||
| 7. 확인일자 | 2024-01-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10-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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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800724
접수번호 2024012580072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5: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