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케이티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앤지(03378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월 2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티앤지 0337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4년 1월 25일
제출인
케이티앤지

KT&G,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 대전지방법원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어요.
  • 채무자는 결정 정본 송달일 5영업일 후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해요.
  •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사건번호2023카합 50428
2. 원고ㆍ신청인아그네스(Agnes)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5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4-01-25
7. 확인일자2024-01-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2023-10-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같은 날 케이티앤지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5800724

접수번호 2024012580072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5: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