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전자(00593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월 31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전자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4.01.3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원) |
| 1. 거래상대방 | 삼성메디슨(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1년 2월 27일 |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1년 2월 1일 | ||||
| 종료일 | 2024년 1월 31일 | |||||
| 다. 거래대상 | 삼성 상표 사용료 | |||||
| 라. 거래금액 | 66 | |||||
| 마. 계약체결 방식 | - | |||||
| 3. 총거래금액 | 66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1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22년까지의 누적 사용료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23년 사용료 합산시 5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지급받고자 함 - 상기 2항의 가. 거래일자는 삼성메디슨과의 상표사용계약 체결일임 - 상기 2항의 라. 거래금액은 거래기간(3년) 동안의 예상 누적 사용료이며, 향후 삼성메디슨 매출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는 거래기간 동안 매년 지급받되,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한 삼성메디슨 매출액의0.5%로 산정하여 지급받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삼성전자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 [기재정정]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정정 |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2조 4,529억원 · 주당 361원 · 시가배당률 0.5% |
|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326
접수번호 2024013100032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