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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전자(00593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월 31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전자 0059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4년 1월 31일
제출인
삼성전자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전자주식회사공시일자2024.01.31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원)
1. 거래상대방삼성메디슨(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1년 2월 27일
나. 거래기간시작일2021년 2월 1일
종료일2024년 1월 31일
다. 거래대상삼성 상표 사용료
라. 거래금액66
마. 계약체결 방식-
3. 총거래금액66
4. 이사회 의결일2024년 1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6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22년까지의 누적 사용료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23년 사용료 합산시 5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지급받고자 함 - 상기 2항의 가. 거래일자는 삼성메디슨과의 상표사용계약 체결일임 - 상기 2항의 라. 거래금액은 거래기간(3년) 동안의 예상 누적 사용료이며, 향후 삼성메디슨 매출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는 거래기간 동안 매년 지급받되,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한 삼성메디슨 매출액의0.5%로 산정하여 지급받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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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326

접수번호 2024013100032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