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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자동차(00538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2월 16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자동차 0053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등록일시
2024년 2월 16일
제출인
현대자동차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자동차공시일자2024.02.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원)
1. 영업양도자현대모비스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양수하고자 하는영업부문의 상세내역가. 양수일자2024. 5. 31.
나. 양수목적물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력 / 자산 / 설비)
라. 양수가액2,178
3. 양수 목적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 기반 수소연료전지 밸류체인 일원화 체계 구축
4. 양수에 따른 영향R&D - 제조 기능 통합 기반 수소연료전지 경쟁력 강화
5. 이사회 의결일2024.02.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6. 기타- 본 영업양수는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한 영업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양수가액은 2023년 6월 30일(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금액이며, 평가기준일과 거래종결일(2024. 5. 31.) 사이의 순자산금액의 차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함에 따라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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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6001370

접수번호 2024021600137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