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이란 사채와 함께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BW)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행사가액, 행사 가능 주식 수와 기간이 담겨요.
심텍(222800, 코스닥)은 2024년 3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심텍,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심텍이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System IC 향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30,276원이에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3월 12일이에요.
유의사항 사채권자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심텍홀딩스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행사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심텍 | |
| 대 표 이 사 : | 최시돈, 김영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73 | |
| (전 화) 043-269-9000 | ||
| (홈페이지)http://www.simm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김 갑 수 |
| (전 화) 043-269-9365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5,423,774,6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 제 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 기준주가의 100% 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0,276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 제 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 기준주가의 100% 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심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60,589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03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12일 | |||||
| 종료일 | 2029년 02월 1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주식의 소각 , 분할 또는 병합 , 발행회사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포괄적 주식교환 ,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본조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분할 , 합병 , 자본의 감소 , 주식분할 및 병합 ,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2)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 주식배당 ,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단 ,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 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 또한 , 위 산식 중 "1 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 무상증자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 (0) 으로 하고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18 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 또는 권리락주가 (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 ) 로 한다 . 3) 위 1) 에도 불구하고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단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제 3 호는 제외한다 ) 한 가액 ( 이하 “ 산정가액 ”) 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 미 조정한 경우 ( 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4) 위 1) 내지 3) 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 개월이 경과한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 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 단 ,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 ( 단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5) 위 1) 내지 3) 과는 별도로 4) 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 개월이 경과한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 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 단 ,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행사가액이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 단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이하 본 항에서 같음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 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 6) 위 1) 내지 5) 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 시가하락에따른행사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1,19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3 조 (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 2 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가액 제 5-24 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제 5-21 조 , 제 5-22 조제 1 항 , 제 5-23 조 및 제 5-23 조의 2 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2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 ( 이하 "매수인 ")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3 월 12 일부터 2026 년 03 월 12 일까지 2025 년 03 월 12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12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3월 1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사채발행일로부터 1 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 / 병합 금지 )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3 월 12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조기상환 청구금액'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 일 전부터 30 일 전까지 ( 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구분 | 조기상환지급일 |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
| 1 차 | 2026-03-12 | 2026-01-11 | 2026-02-10 | 102.0175% |
| 2 차 | 2026-06-12 | 2026-04-13 | 2026-05-13 | 102.2726% |
| 3 차 | 2026-09-12 | 2026-07-14 | 2026-08-13 | 102.5283% |
| 4 차 | 2026-12-12 | 2026-10-13 | 2026-11-12 | 102.7846% |
| 5 차 | 2027-03-12 | 2027-01-11 | 2027-02-10 | 103.0415% |
| 6 차 | 2027-06-12 | 2027-04-13 | 2027-05-13 | 103.2991% |
| 7 차 | 2027-09-12 | 2027-07-14 | 2027-08-13 | 103.5574% |
| 8 차 | 2027-12-12 | 2027-10-13 | 2027-11-12 | 103.8163% |
| 9 차 | 2028-03-12 | 2028-01-12 | 2028-02-11 | 104.0758% |
| 10 차 | 2028-06-12 | 2028-04-13 | 2028-05-13 | 104.3360% |
| 11 차 | 2028-09-12 | 2028-07-14 | 2028-08-13 | 104.5969% |
| 12 차 | 2028-12-12 | 2028-10-13 | 2028-11-12 | 104.858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 나은행 언주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전자증권법 』 ) 제 22 조 제 2 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 전자증권법 』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 ( 이하 " 매수인 ") 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3 월 12 일부터 2026 년 03 월 12 일까지 2025 년 03 월 12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 "로부터 60 일 전부터 30 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 매수대상 사채 ( 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 ") 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 "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단 , 매수인은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 (2026 년 03 월 12 일 ) 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 '의 90 일 전부터 61 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 또한 ,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3 개월 단위 복리 ) 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단 ,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 FROM | TO | |||
| 1차 | 2025-01-11 | 2025-02-10 | 2025-03-12 |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
| 2차 | 2025-04-13 | 2025-05-13 | 2025-06-12 |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
| 3차 | 2025-07-14 | 2025-08-13 | 2025-09-12 |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
| 4차 | 2025-10-13 | 2025-11-12 | 2025-12-12 |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
| 5차 | 2025-12-12 | 2026-01-10 | 2026-03-12 |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 ( 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 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으로 '(2) 매매가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 "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계약(이하 "본 계약") 제 3 조 제 12 항을 준용한다 .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즉 ,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3% 이내로 제한된다 . 또한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 등 ") 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 (2026 년 03 월 12 일 ) 까지 본 계약 제 2 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3% 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단 ,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 (2026 년 01 월 10 일 ) 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 (2026 년 01 월 11 일 ) 부터 종료된다 ). 또한 ,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 3 조 제 11 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 본 계약 제 3 조 제 22 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합의(이하 "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인수인이 제 3 자 ( 이하 "양수인 ") 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명확히 하면 , 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3% 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4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스테이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레벨업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이원 The banks 1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System IC 향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 2024년~2025년 | 2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사항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30,276 | (B) | 660,589 | 2025년 03월 12일 ~ 2029년 02월 12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660,58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854,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7 | |||||||
같은 날 심텍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 |
| 기업설명회(IR)개최 |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50억원 · 주당 160원 · 시가배당률 0.4% |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71
접수번호 2024030800087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