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3월 11일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03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7.13.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가. 거래일자 | 이자율변경 시기및만기 연장 | 2023.07.20. (예정) | 2024.03.15. |
| 2. 라. 이자율(%) | 연 7.36%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3.07.13. | 2024.03.11. | |
| 5. 기타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최초 대여실행 예정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초 대여실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계약은 2023년 07월 13일 체결 예정입니다.-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분할대여 시에는 최초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하고 추가 대여금의 만기는 최초 대여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한 분할횟수, 각 회차에 따른 대여금액, 대여시기 등을 포함한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4.03.1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4.03.15. | |||
| 나. 거래금액 | 100,000 (한도)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200,000 | ||||
| 라. 이자율(%) |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03.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2023년 07월 13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자입니다.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이자율은 합의서 체결일부터 연 7.01%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으로 적용되고, 상환만기일도 2025년 01월 01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2. 나. 거래금액'의 한도로 분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최초 결정하였고,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거래금액 한도 모두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2023.07.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
같은 날 카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46
접수번호 2024031100054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