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3월 22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4년 03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두산 | |
| 대 표 이 사 : | 박정원, 김민철, 문홍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 |
| (전 화)02-3398-0114 | ||
| (홈페이지)http://www.doosa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백승암 |
| (전 화)02-3398-0677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4년 03월 22일 |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7 |
| 사외이사총수(명) | 4 | |
| 사외이사비율(%) | 57.1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6 |
| 사외이사총수(명) | 3 | |
| 사외이사비율(%) | 50.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 퇴임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중도퇴임으로 인해 감사위원회 위원도 사임 - 신고일 현재 기존 사외이사의 중도 사임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 대비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미달하게 되나,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 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제87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8일)에서 상법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임 | |
|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이두희 | 1957년 06월 | 남 | 2021년 03월 30일 | 3년 | 2024년 03월 22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 ※ 상기 "임기 시작일"은 직전(재선임) 임기 시작일 기준이며, 최초(신규선임) 임기 시작일은 2018년 03월 30일임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671
접수번호 2024032200067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