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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3월 22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 0001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4년 3월 22일
제출인
두산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2일
회 사 명 :(주)두산
대 표 이 사 :박정원, 김민철, 문홍성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전 화)02-3398-0114
(홈페이지)http://www.doosan.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부사장(성 명)백승암
(전 화)02-3398-0677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2024년 03월 22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사외이사총수(명)4
사외이사비율(%)57.1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사외이사총수(명)3
사외이사비율(%)50.0
5. 대규모법인여부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 퇴임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중도퇴임으로 인해 감사위원회 위원도 사임 - 신고일 현재 기존 사외이사의 중도 사임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 대비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미달하게 되나,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 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제87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8일)에서 상법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임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이두희1957년 06월남2021년 03월 30일3년2024년 03월 22일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 상기 "임기 시작일"은 직전(재선임) 임기 시작일 기준이며, 최초(신규선임) 임기 시작일은 2018년 03월 30일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671

접수번호 2024032200067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