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4월 3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영업양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4.04.0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도자 | (주)한화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수하고자 하는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4.07.01 | ||
| 나. 양수목적물 | ㈜한화/모멘텀의 태양광 잉곳, 셀, 모듈 주요 장비 제조 및판매 등 관련 사업 | |||
| 라. 양수가액 | 37,000 | |||
| 3. 양수 목적 | 사업 경쟁력 제고 및 효율 강화 | |||
| 4. 양수에 따른 영향 | 양수사업 관련 매출, 자산 등 증가 및 기존사업과 시너지 확대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4.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영업양수일자는 거래종결 예정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양수가액은 2023. 12. 31(평가기준일) 기준의 자산,부채 등을 근거로 외부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가 금액이며, 평가기준일과 거래종결일 사이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발생한 증감, 변동은 추가 반영 및 정산 예정이므로, 최종 양수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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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001598
접수번호 2024040300159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