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4월 17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주)두산 | 공시일자 | 2024.04.1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두산퓨얼셀(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자산양도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4.05.31 | |||
| 나. 양도목적물 | 전극 제품 생산 관련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 | ||||
| 다. 양도가액 | 22,408 | ||||
| 3. 양도목적 | (주)두산 고부가 사업 집중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유형자산 등 감소, 현금 증가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4.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거래는 (주)두산이 영위하는 전극 제품 생산과 관련한 생산 시설, 설비 등을 두산퓨얼셀(주)에 양도하는 거래입니다.- 상기 2. 자산양도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양도인 (주)두산과 양수인 두산퓨얼셀(주)와의 양도 대금 최초 수취 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2. 자산양도 내역의 다. 양도가액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한 가액입니다.- 본 자산양도의 일정, 가액, 범위 등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두산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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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000423
접수번호 2024041700042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