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5월 22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4.05.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3. 증여가액 | 12,000 | |||
| 4. 증여누계금액 | 4,990 | |||
| 5. 증여일 | 2025년12월까지 분할 출연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4.05.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16,329,364 | 자산총액 대비(%) | 0.07 | |
| 8. 기타 | - 한화솔루션(주)는 총 12,000백만원에 대하여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순차적으로 증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4. 증여누계금액은 당해년도 시작일로부터 공시일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에 증여한 총누계금액으로 3. 증여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상기 7. 자산총액은 2023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2000345
접수번호 2024052200034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