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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6월 13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카카오 0357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등록일시
2024년 6월 13일
제출인
카카오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카카오회사명(주)카카오공시일자2024.06.13.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수증자(재)카카오임팩트회사와의 관계비영리법인
2. 증여목적물금전(기부금)
3. 증여가액10,000
4. 증여누계금액10,026
5. 증여일2024년 말까지 분할 증여 (예정)
6. 이사회 의결일2024.06.1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11,354,868자산총액 대비(%)0.09
8. 기타- 상기 '3. 증여가액'은 금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 증여가액입니다.- 상기 '4. 증여누계금액'은 금번 증여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 동일 수증자에게 증여한 누계금액 입니다.- 상기 '5. 증여일' 관련하여 2024년 말까지 2회 (7월 50억 원, 12월 50억 원 예정) 분할 증여할 예정이나, 상생예산 및 긴급모금 등 이슈에 따라 그 시기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건 증여(기부)와 관련하여 증여일, 분할 지급 여부 및 횟수 등은 대표이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3000244

접수번호 2024061300024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