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6월 13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4.06.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재)카카오임팩트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기부금) | |||
| 3. 증여가액 | 10,000 | |||
| 4. 증여누계금액 | 10,026 | |||
| 5. 증여일 | 2024년 말까지 분할 증여 (예정)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4.06.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11,354,868 | 자산총액 대비(%) | 0.09 | |
| 8. 기타 | - 상기 '3. 증여가액'은 금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 증여가액입니다.- 상기 '4. 증여누계금액'은 금번 증여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 동일 수증자에게 증여한 누계금액 입니다.- 상기 '5. 증여일' 관련하여 2024년 말까지 2회 (7월 50억 원, 12월 50억 원 예정) 분할 증여할 예정이나, 상생예산 및 긴급모금 등 이슈에 따라 그 시기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건 증여(기부)와 관련하여 증여일, 분할 지급 여부 및 횟수 등은 대표이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3000244
접수번호 2024061300024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