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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매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6월 28일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매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매도
등록일시
2024년 6월 28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공시일자2024년 6월 28일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부동산 매도내역가. 매매일자2024년 9월 중(예정) 註1)
나. 거래대상삼성화재 판교사옥 토지 및 건물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2
라. 거래금액125,870 註2)
3. 거래의 목적부동산 자산 매각
4. 이사회 의결일2024년 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 관련공시일-

註1) 매매일자는 매도 예정일이며, 거래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함註2) 거래금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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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353

접수번호 202406280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