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매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6월 28일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매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공시일자 | 2024년 6월 28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부동산 매도내역 | 가. 매매일자 | 2024년 9월 중(예정) 註1) | ||
| 나. 거래대상 | 삼성화재 판교사옥 토지 및 건물 | |||
| 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2 | |||
| 라. 거래금액 | 125,870 註2) | |||
| 3. 거래의 목적 | 부동산 자산 매각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6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 |||
| ※ 관련공시일 | - | |||
註1) 매매일자는 매도 예정일이며, 거래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함註2) 거래금액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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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353
접수번호 2024062800035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