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한진칼(18064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한진 | 회사명 | 한진칼 | 공시일자 | 2024.08.14 | 공시대상기간 | 2024.01.01 ~ 2024.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 비고 | - |
※ 하도급거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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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14004451
접수번호 2024081400445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