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8월 22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4.08.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한화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4.08.22 |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4.08.22 | ||||
| 종료일 | 2024.08.23 | |||||
| 다. 거래대상 | ( 주 ) 한화의 이전대상 지급채무 선지급에 따른 정산 | |||||
| 라. 거래금액 | 26,680 | |||||
| 마. 계약체결 방식 | 정산합의서 | |||||
| 3. 총거래금액 | 26,680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08.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주)한화가 2024.07.01자로 당사에 이전하여야 하는 태양광 사업관련 협력업체 지급채무를 선지급함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정산합의서를 체결함 - '2. 가 . 거래일자 ' 는 정산합의서 체결일임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2000451
접수번호 2024082200045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