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9월 27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공시일자 | 2024년 9월 27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운용투자신탁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4년 9월(예정) | |||
| 나. 거래금액 | 320,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320,000 | ||||
| 라. 이자율(%) | 4.8 | ||||
| 3. 거래의 목적 | 부동산담보대출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거래상대방은 계열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주)에서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며, 차주는 거래상대방의 신탁업자인 (주)우리은행임 -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본 거래를 포함한 '삼성SRA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에 대한 대출약정 잔액임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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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7000645
접수번호 2024092700064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