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0월 17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4.10.1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 거래기간 | 2024년 3분기 (2024.07.01 ~ 2024.09.30) |
| 수익증권내역 | 거래일자 | 거래금액 | 거래상대방 | 거래목적 | ||||||
|---|---|---|---|---|---|---|---|---|---|---|
| 명칭 | 운용사 | 가입일 | 만기일 | 매입 | 매도 | 상대방명 | 관계 | |||
| 운용사명 | 관계 | |||||||||
| 삼성스마트MMF법인제1호C | 삼성자산운용 | 계열회사 | 2024-08-29 | - | 2024-08-29 | 500 | - | 한국투자증권(주) | 비계열회사 | 투자 |
| 소 계 | 500 | - | ||||||||
| 총 계 | 500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7000274
접수번호 2024101700027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