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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0월 17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등록일시
2024년 10월 17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공시일자2024.10.17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4년 3분기 (2024.07.01 ~ 2024.09.30)
수익증권내역거래일자거래금액거래상대방거래목적
명칭운용사가입일만기일매입매도상대방명관계
운용사명관계
삼성스마트MMF법인제1호C삼성자산운용계열회사2024-08-29-2024-08-29500-한국투자증권(주)비계열회사투자
소 계500-
총 계500-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17000274

접수번호 2024101700027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