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 매수
변동사유
보고자(곽동신): 보유 주식 증가(장내 매수)
변경사유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보유주식 일부 공탁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곽동신
741217
32,796,950
-
-
-
-
-
-
-
-
32,796,950
33.81
특별관계자
곽호성
021211
1,977,921
-
-
-
-
-
-
-
-
1,977,921
2.04
곽호중
071007
1,977,921
-
-
-
-
-
-
-
-
1,977,921
2.04
곽혜신
650526
3,917,434
-
-
-
-
-
-
-
-
3,917,434
4.04
곽명신
670731
3,960,770
-
-
-
-
-
-
-
-
3,960,770
4.08
곽영미
690517
4,213,200
-
-
-
-
-
-
-
-
4,213,200
4.34
곽영아
710503
3,970,568
-
-
-
-
-
-
-
-
3,970,568
4.09
곽노섭
540610
168,000
-
-
-
-
-
-
-
-
168,000
0.17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96,993,634
-
54.62
54.62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곽동신
741217
32,796,950
-
-
-
-
-
-
32,796,950
33.81
특별관계자
곽호성
021211
1,977,921
-
-
-
-
-
-
1,977,921
2.04
곽호중
071007
1,977,921
-
-
-
-
-
-
1,977,921
2.04
곽혜신
650526
3,917,434
-
-
-
-
-
-
3,917,434
4.04
곽명신
670731
3,960,770
-
-
-
-
-
-
3,960,770
4.08
곽영미
690517
4,213,200
-
-
-
-
-
-
4,213,200
4.34
곽영아
710503
3,970,568
-
-
-
-
-
-
3,970,568
4.09
곽노섭
540610
168,000
-
-
-
-
-
-
168,000
0.17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곽동신
본인
741217
의결권있는 주식
2,150,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4년 08월 06일
2019.12.02~
2.22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2
곽혜신
특수관계인
650526
의결권있는 주식
55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06월 21일
2024.06.21~
0.57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
곽혜신
특수관계인
650526
의결권있는 주식
200,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4년 08월 05일
2024.06.28~
0.21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3
곽명신
특수관계인
670731
의결권있는 주식
55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06월 21일
2024.06.21~
0.57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
곽명신
특수관계인
670731
의결권있는 주식
188,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4년 08월 05일
2024.06.28~
0.19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4
곽영미
특수관계인
690517
의결권있는 주식
55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06월 21일
2024.06.21~
0.57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
곽영미
특수관계인
690517
의결권있는 주식
920,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4년 06월 28일
2021.04.19~
0.95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5
곽영아
특수관계인
710503
의결권있는 주식
55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06월 21일
2024.06.21~
0.57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
곽영아
특수관계인
710503
의결권있는 주식
1,070,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4년 06월 28일
2021.04.19~
1.10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6
곽호성
특수관계인
021211
의결권있는 주식
98,000
한국증권금융
담보대출계약
2022년 06월 22일
2022.02.09~
0.10
주식등의 수 = 담보 수량
-
곽호성
특수관계인
021211
의결권있는 주식
782,08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10월 23일
2024.10.23~
0.81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7
곽호중
특수관계인
071007
의결권있는 주식
907,57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
2024년 10월 23일
2024.03.22~
0.94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공탁
합계(주식등의 수)
8,515,659
합계(비율)
8.78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1
2,150,000
15,000
곽동신
4.92
110
1-a
-
-
25,000
곽동신
4.92
110
1-b
-
-
50,000
곽동신
4.56
110
1-c
-
-
15,000
곽동신
4.56
110
1-d
2
200,000
7,000
곽혜신
4.91
110
2-a
3
188,000
7,000
곽명신
4.91
110
3-a
4
920,000
10,000
곽영미
5.02
110
4-a
-
-
11,000
곽영미
5.07
110
4-b
-
-
7,000
곽영미
4.91
110
4-c
5
1,070,000
14,000
곽영아
5.02
110
5-a
-
-
17,000
곽영아
5.07
110
5-b
-
-
7,000
곽영아
4.91
110
5-c
6
98,000
604
곽호성
5.28
110
6-a
※ 대출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상기 '나. 계약 내용'의 담보계약 중 대출계약과 무관한 세금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 공탁 건은 추가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