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취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코스닥)은 2024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취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공시 원문
정 정 신 고 (보고)
| 2024-10-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 2024-10-25 |
| 3. 정정사유 : | 회사분할결정 철회 |
| 4. 정정사항 : | 매매거래정지기간, 기타 |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가. 정지일시 나. 만료일시 6. 기타 | 2024-10-30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사유 : 인적분할 | - - 동 사 주권은 2024.10.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예정이었으나, 회사분할결정 철회에 따라 동 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되지 않음 |
주권매매거래정지
| 1.대상종목 | 주성엔지니어링(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4-10-30 | - |
| 나.만료일시 | - | ||
| 4.근거규정 | - | ||
| 5.기타 | 동 사 주권은 인적분할로 2024.10.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예정이었으나, 회사분할결정 철회에 따라 동 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되지 않음 | ||
[파생시장] 상기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9900334
접수번호 2024102990033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