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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취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코스닥)은 2024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취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주성엔지니어링 036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취소)
등록일시
2024년 10월 29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정 정 신 고 (보고)

2024-10-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2024-10-25
3. 정정사유 :회사분할결정 철회
4. 정정사항 :매매거래정지기간, 기타
항목정정전정정후
가. 정지일시 나. 만료일시 6. 기타2024-10-30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사유 : 인적분할- - 동 사 주권은 2024.10.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예정이었으나, 회사분할결정 철회에 따라 동 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되지 않음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주성엔지니어링(주)보통주
2.정지사유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4-10-30-
나.만료일시-
4.근거규정-
5.기타동 사 주권은 인적분할로 2024.10.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예정이었으나, 회사분할결정 철회에 따라 동 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되지 않음

[파생시장] 상기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9900334

접수번호 2024102990033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