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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1월 1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미약품 128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4년 11월 18일
제출인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 사건번호는 2024카합 10523이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 신청취지는 2024년 11월 12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한미약품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한미약품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사건번호2024카합 10523
2. 원고(신청인)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채권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채무자:한미약품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1. 12.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4-11-14
7. 확인일자2024-11-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같은 날 한미약품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18800543

접수번호 2024111880054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