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1월 1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 사건번호는 2024카합 10523이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 신청취지는 2024년 11월 12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한미약품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한미약품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합 10523 |
| 2. 원고(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채무자:한미약품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4. 11. 12. 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14 | ||
| 7. 확인일자 | 2024-11-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및 심문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같은 날 한미약품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18800543
접수번호 2024111880054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