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E&A(02805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4년 12월 13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이앤에이(주) | 공시일자 | 2024.12.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보험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보험가입일자 | - | ||||
| 3. 보험의 종류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
| 4. 보험내역 | 가. 보험료 | 30,000 | |||
| 나. 보험금 | 퇴직급여 발생시 퇴직금 지급 | ||||
| 다. 약정기간 | - | ||||
|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 30,000 | ||||
| 마. 보험물건 | - | ||||
| 바. 보험료 지급방법 | 수시납부 | ||||
| 사. 이자율(%) |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12.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거래의 목적 | 임직원 퇴직급여의 안정적 운용 | ||||
| 7. 기타 | - 상기 4항의 보험료 및 약정기간 불입 총보험료는 2025년 회계연도 동안의 불입 예상금액이며, 실제 불입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기 4항의 약정기간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삼성E&A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3000495
접수번호 2024121300049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