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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2월 2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 0001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등록일시
2024년 12월 20일
제출인
두산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두산회사명(주)두산공시일자2024.12.2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가. 양도일자2025.02.28
나. 양도목적물퓨얼셀파워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포괄적 영업 일체
다. 양도가액104,400
3. 양도 목적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으로 성장 가속화
4. 양도에 따른 영향양도사업 관련 자산, 매출 감소 및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5. 이사회 의결일2024.12.20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6. 기타- 상기2의 '가.양도일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다.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양수도계약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인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양수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1,292,276주, 발행가액: 1주당 103,693원)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사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주주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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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0000449

접수번호 2024122000044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