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2월 2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주)두산 | 공시일자 | 2024.12.2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수자 | (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5.02.28 | ||
| 나. 양도목적물 | 퓨얼셀파워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포괄적 영업 일체 | |||
| 다. 양도가액 | 104,400 | |||
| 3. 양도 목적 |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으로 성장 가속화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양도사업 관련 자산, 매출 감소 및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12.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2의 '가.양도일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다.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양수도계약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인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양수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1,292,276주, 발행가액: 1주당 103,693원)를 실시할 예정이며, 당사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주주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두산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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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0000449
접수번호 2024122000044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