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12월 2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4.12.2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4.12.30. | |||
| 나. 거래금액 | 200,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200,000 | ||||
| 라. 이자율(%) | 연 9.50% (3개월마다 적용 금리 변동) |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12.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거래는 기존 대여금에 대한 만기 상환일을 2025.01.01.에서 2026.01.01.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기존 자금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대여] 2022.12.15. 최초 계약체결 / 100,000백만 원 [2차 대여] 2023.07.13. 최초 계약체결 / 100,000백만 원-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기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체결 예정일입니다. - 상기 '2.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대여 결정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2. 라. 이자율(%)'은 현재 적용 중인 이자율이며, 원계약에 의거하여 3개월마다 적용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여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대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대여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2023.12.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2024.03.1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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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0000581
접수번호 2024122000058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