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1월 22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공시일자 | 2025.01.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수자 | 한화시스템(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5년 4월 내 (예정) | ||
| 나. 양도목적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레이저사업 | |||
| 다. 양도가액 | 10,995 | |||
| 3. 양도 목적 |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레이저사업 관련 매출 및 자산 감소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5.01.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입니다.-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다. 양도가액'은 양사가 선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상기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122000451
접수번호 2025012200045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