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2월 6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05-02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9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주주명부폐쇄(기준일)은 2025년 1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이 2025년 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3,6,9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던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에서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5년 1분기/2분기/3분기 배당 기준일을 미리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분기배당 기준일은 2025년 3월에 개최되는 당사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예정인 정관 제59조의 2(분기배당)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개정 승인 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2025년 1/2/3분기 배당금은 각각의 분기 배당 기준일 이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당사의 2025년 분기별 배당기준일 및 현금배당 지급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5년 5월2일/2025년 5월 30일 2025년 2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5년 8월1일/2025년 8월 29일 2025년 3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5년 11월4일/2025년 11월 28일 *2025년 분기배당 지급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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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06800312
접수번호 20250206800312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