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주)두산 | 공시일자 | 2025.02.14 | 공시대상기간 | 2024년 하반기(7월~12월)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26,568,058 | - | - | - | - | - | 42,720,171 | - | 42,720,171 | - | - | - | - | 69,288,229 |
| 비중 | 38.34% | - | - | - | - | - | 61.66% | - | 61.66% | - | - | - | - | 100.00% |
| 현금결제비율 | 38.34%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작성기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로 계산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528,889 | 39,109,839 | 21,820,016 | 7,829,485 | - |
| 비중 | 0.76% | 56.45% | 31.49% | 11.30% | - |
| 비고 |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담당부서 : Compliance팀 ⇒ 연락처 - 전화 : 02-3398-363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Help Desk : ethicshelpline.doosan.com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접수 (전화/이메일,헬프데스크)2.접수확인 (To. 신청인 ) 3.분쟁조정기구 내부논의4.신청인과의 협의개시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5.조정결정6.분쟁조정 결과통보 (3주이내)7.조정지급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 후 3주 |
| 비고 | - |
같은 날 두산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정정 |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358억원 · 주당 2,000원 · 시가배당률 0.7% |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 [기재정정]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002489
접수번호 2025021400248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