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물산 | 공시일자 | 2025.02.14 | 공시대상기간 | 2024.07.01~2024.12.31 | 관련법규 | 하도급법 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3,024,743,940 | - | - | - | - | 277,596,237 | - | - | 277,596,237 | - | - | - | 11,011,918 | 3,313,352,095 |
| 비중 | 91.29① | -② | -③ | -④ | -⑤ | 8.38⑥ | -⑦ | -⑧ | 8.38⑨ | -⑩ | -⑪ | -⑫ | 0.33⑬ | 100.00⑭ |
| 현금결제비율 | 99.67 ⑮ | |||||||||||||
| 현금성결제비율 | 99.67 ⓐ | |||||||||||||
| 비고 | -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부문별 지급수단 ·건설부문 : 현금 ·패션부문 / 리조트부문 :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상사부문 : 기타(구매승인서, Telegraphic Transfer Payment)- 대금지급 과정에서 상계처리한 2,437,525천원 제외 기준(패션부문 / 리조트부문 : 현금 30,652천원, 어음대체결제수단 2,406,873천원)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2,147,744,254 | 865,182,946 | 260,725,283 | 39,644,140 | 55,472 |
| 비중 | 64.82 | 26.11 | 7.87 | 1.20 | 0.00 |
| 비고 | - 지급기간 60일 초과금액 지연이자 지급 완료(상사부문)- 지급기간별 상계금액(2,437,524천원) ·10일 이내 234,288천원, 10일 초과 15일 이내 643,145천원, 15일 초과 30일 이내 1,419,245천원, 30일 초과 60일 이내 140,846천원 (기간별 합산 후 천원미만 버림으로 인해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의 상계금액과 1천원 차이 발생)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건설부문 법무팀(국내법무그룹), 02-2145-6995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 파트너스 포탈내 공지된 분쟁조정절차 참조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 접수후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
| 비고 | - |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패션부문 법무팀 070-7130-8103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email protected])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개시, 2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
| 비고 | - |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리조트부문 법무팀 (연락처 : 031 - 320 - 5147)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회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rnc.samsungcnt.com/dispute_mediation/)에서 분쟁 조정절차 안내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주소 :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 개시, 최대 30일내 분쟁 조정절차 종료 |
| 비고 | - |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RM그룹(간사): 02-2145-2267상사부문 법무팀(자문) : 02-2145-2454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하도급대급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공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 양식을 수령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 접수 후 3일 이내 협의개시,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
| 비고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4002600
접수번호 2025021400260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