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롯데렌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롯데렌탈(0898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1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롯데렌탈 0898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5년 2월 17일
제출인
롯데렌탈

롯데렌탈, 지에스네오텍 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 지에스네오텍이 제기한 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됐어요.
  • 법원은 롯데렌탈이 제기한 본소 규정손실금 청구 중 약 106억원 중 97억원과 지연이자를 인용했어요.
  • 지연이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로 산정돼요.
  • 판결은 2025년 2월 13일에 나왔어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반소]부당이득금 반환사건번호2023가합101382
2. 원고(신청인)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1,365,281,271,287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당사가 제기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는 반소원고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그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에스네오텍이 렌탈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전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향후대책-
8. 판결ㆍ결정일자2025-02-13
9. 확인일자2025-02-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2022년 2월 8일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렌탈료 연체 등을 이유로 미이행된 렌탈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본소에 대해 지에스네오텍은 2023년 5월 25일 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반소)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시 사항은 상기 반소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 본 판결은 당사가 청구한 [본소]규정손실금 청구의 소에서 전체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그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 부터 연 24%)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의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건 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2023-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7800684

접수번호 2025021780068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