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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자동차(00538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2월 1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자동차 0053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등록일시
2025년 2월 19일
제출인
현대자동차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자동차공시일자2025.02.1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제로원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회사와의 관계출자조합
2. 출자내역가. 출자일자2025년 4월 이내
나. 출자목적물현금
다. 출자금액40,000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약 120,000
3. 출자목적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대상 선제 투자 / 육성 및 신사업 / 기술 개발 기회 발굴
4. 이사회 의결일2025.0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금번 공시는 현대차증권㈜가 대표 운용사로 발행 예정인 제로원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건임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기술금융업자인 현대차증권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임 - 상기 2. 가. 출자일자 는 1 차 출자일자이며, 이후 8년간 조합을 운영할 예정임 - 상기 2. 다. 출자금액은 당사 총출자 금액임 - 상기 2. 라. 출자 상대방 총출자액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차증권 등 GP(General Partner)와 기타 LP(Limited Partner) 출자액의 총합임. - 상기4.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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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9002067

접수번호 20250219002067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