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진칼(1806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25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한진 | 회사명 | ㈜한진칼 | 공시일자 | 2025.02.25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칼호텔네트워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5.03.28 | |||
| 나. 거래금액 | 30,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50,000 | ||||
| 라. 이자율(%) | 5.641% | ||||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대여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5.02.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건은 기존 대여금의 만기연장 건임. - 상기 2. 대여금 내역 중 가. 거래일자는 예정일, 라. 이자율(%)은 잠정 이자율이며, 이는 자금대여 과정 중 변경 가능함. - 상기 2. 대여금 내역 중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거래금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대여금의 만기는 1년임. - 본 건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 관련공시일 | 2024.02.07.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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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25004924
접수번호 2025022500492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