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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KB금융(1055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3월 11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KB금융 1055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등록일시
2025년 3월 11일
제출인
KB금융

KB금융,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 정관 개정안 주총 상정

  •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했어요.
  • 정관 변경이 승인되면 2025년 분기배당 기준일은 4월, 7월, 10월 중 공시할 예정이에요.
  • 기존 분기말에 주식을 보유해도 공시될 기준일에 보유하지 않으면 분기배당을 받지 못해요.

유의사항 정관 변경의 건은 주주총회 승인 전이에요. · 각 분기별 배당 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돼요. ·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KB금융의 과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KB금융지주)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예정) 안내
2. 주요내용1.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가 2025년 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각 3월, 6월, 9월 말일로 정해져 있었던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는 분기배당 기준일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향후 분기배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관 변경의 건: 제60조(분기배당) 제1항 및 제2항 ㅇ 변경 전(현행)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ㆍ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변경 후(주주총회 승인 시)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정관 변경의 건의 주주총회 승인 시, 2025년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을 2025년 4월, 7월, 10월 중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말(3월 31일), 2분기말(6월 30일), 3분기말(9월 30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의 건' 승인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행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5-03-1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각 분기별 배당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2025-02-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05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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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1801161

접수번호 2025031180116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