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3월 20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5 년 3월 20일 | ||
| 회 사 명 :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우태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 |
| (전 화) 02-707-6000 / 02-707-4400 | ||
| (홈페이지)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이창호 |
| (전 화) 02-707-6104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5년 03월 20일 |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8 |
| 사외이사총수(명) | 5 | |
| 사외이사비율(%) | 62.5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9 |
| 사외이사총수(명) | 5 | |
| 사외이사비율(%) | 55.6 | |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항의 등기이사총수는 2025년 3월 20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한 조현준 사내이사와 재 선임한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총수입니다. | |
|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
| 최윤수 | 1967년 03월 | 남 | 재선임 | 2025년 03월 20일 | 2년 | 4년 | - 前) 대 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권- 前) 국가정보원 제2차장-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같은 날 효성중공업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정기주주총회결과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0001099
접수번호 2025032000109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