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자동차(00538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4월 24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자동차 | 공시일자 | 2025.04.2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강남대로오피스㈜ |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5년 6월 2일 |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다. 거래대상 |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지분 10% 매입 권리 | |||||
| 라. 거래금액 | - | |||||
| 마. 계약체결 방식 | 경쟁입찰 | |||||
| 3. 총거래금액 | -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5년 4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ㆍ 본 건은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지분 10%의 매입 권리를 양도하는 건이며, 상기 1항 거래상대방과 당사간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음 ㆍ상기2항의 가. 거래일자는 매입 권리 양도일임 ㆍ상기 사항은 거래 진행상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ㆍ상기4항의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현대자동차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 |
| [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결정정정 | 6,507억원 · 주당 2,500원 · 시가배당률 1.3% |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6,507억원 · 주당 2,500원 · 시가배당률 1.3% |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 주식소각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24000536
접수번호 202504240005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