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4월 29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효성중공업, 1,124억원 규모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공사도급계약 해지
-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됐어요.
- 해지금액은 1,124억원이에요.
-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온천동디에이예요.
- 계약 효력 소멸에 따라 해지됐어요.
- 해지일자는 2025년 4월 28일이에요.
유의사항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본 계약은 착공 이전 해지가 이루어졌어요. · 해지일자는 당사와 신탁회사 간 정산 합의서 체결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 최근 매출액 대비 | 3.63 |
|---|---|
| 계약 상대방 | 주식회사 온천동디에이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효성중공업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01.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078억원 · 매출액 대비 2.51% |
| 2024.12.3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매출액 대비 2.94% |
| 2024.12.3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4,754억원 · 매출액 대비 11.05% |
| 2024.12.27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877억원 · 매출액 대비 2.5% |
| 2024.11.15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3,547억원 · 매출액 대비 8.25% |
| 2024.11.08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5,770억원 · 매출액 대비 19.34% |
| 2024.11.04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912억원 · 매출액 대비 6.77% |
| 2024.10.18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885억원 · 매출액 대비 2.86% |
| 2024.07.0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3,035억원 · 매출액 대비 7.06% |
| 2024.06.24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3,376억원 · 매출액 대비 8.93% |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 해지계약명 | 부산 온천동 주상복합 공사도급계약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112,461,800,000 | |
| 최근매출액(원) | 3,094,698,644,786 | ||
| 매출액대비(%) | 3.6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계약상대 | 주식회사 온천동디에이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해지 주요사유 | 계약 효력 소멸에 따른 해지 | ||
| 6. 해지일자 | 2025-04-28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2년 6월 27일 주식회사 온천동디 에이(시행사)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시하였던 건임. - 본 건은 2024년 12월 20일 채무인수 이후 절차 에 따라 도급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 건임. - 상기 2.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 당시 적용하였던 2021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임. - 상기 4.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며, 본 계약은 착공 이전 해지가 이루어짐. - 상기 6. 해지일자는 당사와 신탁회사 간 정산 합의서 체결일임. | ||
| 관련공시 | 2022-06-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12-20 채무인수결정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29800893
접수번호 2025042980089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