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란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이나 신탁계약에 따른 매매가 끝났을 때, 또는 진행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예요. 실제로 사고판 주식 수와 금액, 기간이 담겨요. 처음 결정한 규모와 실제 실행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코스닥)은 2025년 4월 30일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5 년 04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성엔지니어링(주) |
| 대 표 이 사 : | 황 은 석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240 |
| (전 화) 031-760-7000 | |
| (홈페이지) http://www.jusu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팀 팀장 (성 명) 김보현 |
| (전 화) 031-760-7109 | |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 주성엔지니어링(주)
나. 주 소 :
- (본사)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240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신탁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유진투자증권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
| 회사고유번호 : | 00131054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단위 : 원) |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 2025년 04월 29일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 50,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 (단위 : 원, 주, %)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 수량 | 금액(A) | 비율(A/B) | 수량 | 금액(A) | 비율(A/B) | |||
| 2024년 10월 30일 | 보통주식 | 272,683 | 8,187,984,450 | 16.38 | - | - | - | 50,000,000,000 |
| 2024년 10월 31일 | 보통주식 | 472,683 | 14,659,096,150 | 29.32 | - | - | - | 50,000,000,000 |
| 2024년 11월 01일 | 보통주식 | 472,683 | 15,366,329,950 | 30.73 | - | - | - | 50,000,000,000 |
| 2024년 11월 04일 | 보통주식 | 277,300 | 9,091,007,650 | 18.18 | - | - | - | 50,000,000,000 |
| 2024년 11월 05일 | 보통주식 | 64,600 | 2,090,626,600 | 4.18 | - | - | - | 50,000,000,000 |
| 2024년 11월 06일 | 보통주식 | 14,450 | 458,666,600 | 0.92 | - | - | - | 50,000,000,000 |
| 계 | 보통주식 | 1,574,399 | 49,853,711,400 | 99.71 | - | - | - | 50,000,000,000 |
- 상기 취득내역은 매매일 기준 취득현황을 기재하였으며, 취득금액에 는 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50,000,000,000 | - | 49,853,711,400 | - | 여 | - 시장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준의 거래량 및 매수가 고려- 운용보수 등 제수수료 지급 |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2025년 04월 30일 | (단위 : 원, 주, %)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1,574,399 | 3.33 | 49,853,711,400 | - | - | - | 1,574,399 | 3.33 | 49,853,711,400 |
| 계 | 1,574,399 | 3.33 | 49,853,711,400 | - | - | - | 1,574,399 | 3.33 | 49,853,711,400 |
-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신탁계약 해지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되는 1,574,399주를 기재한 사항 입니다.- 상기 비율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인 47,268,321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상기 총가액은 제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30000312
접수번호 2025043000031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