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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등록일시
2025년 7월 14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공시일자2025.07.14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5년 2분기 (2025.04.01 ~ 2025.06.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보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
약정기간이자율
삼성생명계열회사2025.04.17퇴직연금(DC)0.12025.04.17~-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
2025.04.280.02025.04.28~-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삼성화재 신탁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5.05.150.12025.05.15~-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5.05.210.02025.05.21~-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삼성화재 신탁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5.06.190.02025.06.19~-
2025.06.260.02025.06.26~-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5.04.30퇴직연금(DB)129.82025.04.30~3.05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인 삼성생명 신탁계정에당사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함 註1)
2025.05.30833.52025.05.30~2.90
2025.06.30756.02025.06.30~3.10
소계1,719.5---
삼성전자계열회사2025.04.01개인연금275.02025.04.01~금리연동보험인수 註2)
2025.05.02단체상해보험262.62025.05.02~2028.05.02-보험가입 註3)
소계537.6---
삼성증권계열회사2025.06.30퇴직연금(DB)146.12025.06.30~3.10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인 삼성증권 신탁계정에당사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함 註1)
소계146.1---
삼성디스플레이계열회사2025.04.01개인연금79.72025.04.01~금리연동보험인수 註2)
소계79.7---
삼성SDI계열회사2025.04.09퇴직연금(DC)0.02025.04.09~-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
2025.04.150.22025.04.15~-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5.04.3011.62025.04.30~-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
2025.05.212.62025.05.21~-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
2025.05.238.02025.05.23~-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
2025.05.230.12025.05.23~-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 삼성화재 신탁)
2025.06.190.12025.06.19~-
2025.06.2712.52025.06.27~-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
2025.06.270.22025.06.27~-퇴직연금보험(DC) 인수 註1)(삼성화재 신탁 →삼성화재 퇴직연금보험)
2025.06.270.12025.06.27~-퇴직연금신탁(DC) 인수 註1)
소계35.4---
총합계2,518.3---

註1) 퇴직연금(보험/신탁)

1. 약정기간은 퇴직연금(보험/신탁)의 거래일자를 기재함.

(퇴직연금은 해지일까지 유효하므로 약정기간의 개념이 없음)

2. 거래금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순부담금(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기준)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임.

3. 이자율은 거래시점의 삼성화재 입금분의 공시이율이며, 가입자별로 다수의 상품으로 거래되어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거나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4. 거래상대방이 회계연도 동안 납입한 누적금액은 아래와 같음.

(누적금액: 삼성생명 2,126.1억원, 삼성증권 146.1억원, 삼성SDI 144.5억원)

5. 삼성SDI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에 발생한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지만, '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누적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함.

6.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억원 단위 미만 거래건 작성 등의 사유로 월 단위로 거래건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으며, 거래금액 합산에 따라 거래일자는 해당 월 합산 거래건 중 가장 마지막 거래일자를 표시함.

註2) 개인연금

1. 당기에 발생한 총 거래금액 중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만을 공시 대상금액으로 산정함.

2. 거래일자는 개별 계약별로 청약일자가 상이하므로 당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재함.

3.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거래기간에 발생한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지만, '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누적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함.

(누적금액: 삼성디스플레이 162.7억원) 註3) 단체상해보험 거래금액은 약정기간 동안 총불입예정금액이며 , 1년 단위 분할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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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4000288

접수번호 2025071400028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