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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선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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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222800, 코스닥)은 2025년 8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선택권행사)」를 공시했어요.

회사
심텍 2228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선택권행사)
등록일시
2025년 8월 7일
제출인
심텍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선택권행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5 년 8 월 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심텍
대 표 이 사 :전영선, 김영구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73
(전 화) 043) 269-9000
(홈페이지) http://www.sim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실장 (성 명) 김갑수
(전 화) 043-269-9365

제3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선택권 행사

1. 사채의 종류회차5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4년 03월 12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9년 03월 12일
5.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매수선택권이 행사된신주인수권부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6,600,000,000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권면(전자등록) 총액(원) (B)20,000,000,000
행사비율(%) (A/B)33.0
6.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2025년 08월 07일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금액(원)6,699,620,400
적용이자율(%)1.0035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2025년 09월 12일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행사비율(%)100
보고일 현재 행사가액(원/주)21,19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비분리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심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311,408
주식총수 대비비율(%)0.96
권리행사기간시작일2025년 03월 12일
종료일2029년 02월 12일
10. 행사자 지정대가금액(원)-
산정근거-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이하 “매수인”)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12일부터 2026년 03월 12일까지 2025년 03월 12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수인은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12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5-01-11 2025-02-10 2025-03-12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5-04-13 2025-05-13 2025-06-12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5-07-14 2025-08-13 2025-09-12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5-10-13 2025-11-12 2025-12-12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5-12-12 2026-01-10 2026-03-12 전자등록금액의 102.0715%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3%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3%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행사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비고
(주)심텍홀딩스최대주주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6,600,000,000-
【행사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행사자명최대주주와의관계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당시보유 주식권리행사에 따라발행할 주식비고
수량비율(%)수량비율(%)
(주)심텍홀딩스최대주주 본인10,527,15033.05311,40833.00-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심텍홀딩스12,001박광준0.00--전세호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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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4년결산기38기
자산총계1,469,299매출액1,302,112
부채총계1,190,643당기순손익-112,319
자본총계278,656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자본금25,798감사의견적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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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07000309

접수번호 2025080700030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