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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10월 2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5년 10월 2일
제출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10월 2일
회 사 명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대 표 이 사 :임 존 종 보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화) 032-455-3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biolog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센터장(성 명) 유승호
(전 화) 032-455-3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5기 임시)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15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10월 17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송도 컨벤시아 1층, 113호 회의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3. 보고사항 :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5년 10월 7일 오전 9시 ~ 2025년 10월 16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6. 온라인 생중계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 하시는 주주님들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도 사전에 신청하신 주주님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 2025년 10월 10일 오전 9시 ~ 2025년 10월 16일 오후 5시 나. 사전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samsungbiologics.com/kr) * 홈페이지 → Investors → 주식 및 주주정보 →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인정 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 ① 전자투표, ②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이사의 성명
허근녕(출석률:100%)김유니스경희(출석률:100%)이창우(출석률:100%)서승환(출석률:100%)이호승(출석률:100%)
1차'25.01.221. 2024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2025년 경영계획 승인 건2. 2025년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활동 계획 승인의 건3. 2025년 기후변화, 자연자본 활동 계획 승인의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차'25.02.12[보고]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감사보고[보고] 2024년 감사실적 보고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3차'25.03.141.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건2.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3. 이사 보수한도 집행 건4.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5. 유휴자재 기부의 건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4차'25.04.23[보고] 2025년 1분기 결산 실적[보고] 2024년 거버넌스 평가 결과 보고[보고]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준법경영방침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건3. 2025년 안전보건계획---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차'25.05.22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6차'25.05.281. 수정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7차'25.07.141.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8차'25.07.23[보고] 2025년 상반기 결산 실적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2. 유휴자재 기부의 건3. ESG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9차'25.08.221. 수정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0차'25.10.021.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고 이창우 사외이사는 재선임되었습니다.※ '25.03.14일(3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일본법인 - 내용 : 일본 제약사 대상 네트워크 확대 및 수주 추진을 위한 신규 오피스 임대 건 - 거래금액 : 약 1억원※ '25.04.23일(4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및 삼성종합기술원(SAIT) - 내용 : 관계사 특허 매입 건 - 거래금액 : 7.25억원 - 대상 : 삼성물산 - 내용 : 삼성물산 용인민속관 가입 - 거래금액 : 2.5억원 - 대상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 내용 : 사업계획서 용역 추가 계약 건 - 거래금액 : 3.2억원※ '25.04.23일(4회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E&A - 내용 : ADC Plant DP 설계 용역 및 P1 DP PFS 설계 용역 수행 - 거래금액 : 25.55억원※ '25.07.23일(8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 내용 : 美 통상 및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구상 및 美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 거래금액 : 10,000 달러/월 지급※ '25.07.23일(8회차), "유휴자재 기부의 건" 세부내용 - 대상 : 인하대학교 - 내용 : 고객사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미 소진 자재 발생으로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인천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함 - 금액 : 약 3억원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① 경영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존림(출석률: 100%)김동중(출석률: 100%)유승호(출석률: 100%)
찬반여부
경영위원회'25.01.141. 신규 수주 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미해당
'25.05.021. 우리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2. 신한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3. 하나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4. 국민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
'25.05.26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2. 신규 수주 계약 승인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5.06.10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25.08.26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25.09.09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김동중 사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유승호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허근녕(출석률: 100%)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서승환(출석률 : 100%)이호승(출석률 : 100%)
찬반여부
보상위원회'25.01.221. 2024년 대표이사 및 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2. LTI 운영 규정 및 기준 변경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5.02.121. 2025년 사내이사 개인연봉 심의 건2. 2025년 이사 보수한도 심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7.07[보고] 2025년 상반기 목표인센티브(TAI) 지급1. 2025년 상반기 사내이사 인센티브 지급-가결미해당-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③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이창우(출석률: -%)서승환(출석률: -%)
찬반여부
내부거래위원회미개최-----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④ ESG 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이창우(출석률: 100%)김동중(출석률: 100%)유승호(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25.01.221. 2025년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활동 계획 승인의 건2. 2025년 기후변화, 자연자본 활동 계획 승인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5.04.231. 전사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향2. ESG보고서 진행경과 보고 및 발간3.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리스크 분석 결과4. 윤리경영 현황 및 운영계획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
'25.07.231. 상반기 ESG 추진 결과 및 하반기 계획2.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 체결의 건3. 윤리경영 개선 결과 및 향후 계획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김동중 사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유승호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허근녕(출석률: 100%)노균(출석률: 100%)이호승(출석률 : -%)
찬반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5.01.221.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미해당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이창우(출석률: 100%)허근녕(출석률: 100%)서승환(출석률: 100%)이호승(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5.01.22[보고] 1.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보고] 2. 2024년 4분기 회계검토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현황[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보고] 4. 2024년 하반기 사내감사팀 감사실적 보고----------------미해당
'25.02.121. 정기 주주총회 부의의안 승인[보고] 1.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2. 2024년 기말감사 진행현황 보고[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보고] 4. 2024년 감사위원회/이사회 업무 및 독립성 평가결과 보고2.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3.14[보고] 1. 신임 감사위원 입문교육1. 감사위원장 선임[보고] 2.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 절차 안내-가결--찬성-미해당-찬성--찬성-
'25.04.081. 2024년 외부감사법인 평가2. 2025년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계획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4. 2025년 내부회계 성과지표 수립5. 2025년 사내감사팀 연간 활동계획[보고] 2025년 외부감사인 연간 활동계획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4.23[보고] 1. 2025년 1분기 결산 실적[보고] 2. 2025년 1분기 회계검토 진행 경과[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25.07.23[보고] 1. 2025년 상반기 결산실적[보고] 2. 2025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보고] 3. 2025년 상반기 회계검토/설계평가 진행경과[보고] 4. 2025년 로직스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보고] 5.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25.10.021. 임시주주총회 부의의안 승인 건가결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415,00031479-
주1) 상기 인원 수는 본 소집공고 제출일(2025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 수입니다.
주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5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으로, 사내이사 3인을 포함한 총 7인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3) 상기 지급 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공고일(2025년 10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제품 및 용역 매출삼성바이오에피스㈜2025.01 ~ 2025.062,2726.5%
상품 및 용역 매입삼성이앤에이㈜2025.01 ~ 2025.061,1953.4%

주1)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7월~9월 말 거래실적이 확정되지 않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 (반기) 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삼성이앤에이㈜상품 및 용역 매입 등2025.01 ~ 2025.063,90411.2%
삼성바이오에피스㈜제품 및 용역 매출 등2025.01 ~ 2025.062,2726.5%

주1)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7월~9월 말 거래실적이 확정되지 않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 (반기) 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삼성바이오로직스](1) 산업의 특성 바이오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은 자체 생산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R&D 및 마케팅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ㆍ생산사업입니다. 당사가 주력하는 분야인 항체의약품 CMO 사업은 상업용 플랜트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플랜트 설계ㆍ건설ㆍ밸리데이션 등 사업화 준비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약품은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 배양, 정제, 충전 등 생산 전 과정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약사가 CMO를 통해 상업용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이전, 시험생산,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 GMP 등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약사와의 CMO 계약은 통상 5∼10년의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지속 개발2000년 전후에 출시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등)이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비만 치료제, 면역항암제,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유망 치료제 신약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2) 글로벌 제약사 및 중소형 바이오텍의 생산분야 아웃소싱 확대 추세제약사들은 의약품 시판허가 및 판매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생산분야에서 전문CMO를 활용하는 추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CMO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합니다.3) 제약사대상 end-to-end CDMO service 제공 니즈 증가글로벌 CDMO 업체는 제약사의 개발부터 생산, 임상 개발부터 상업화 니즈 및 단일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end-to-en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one-stop shop model을 지향하고 있습니다.4)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 생산설비(Dual Sourcing) 수요최근 각국의 의약품규제기관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를 권고하고있습니다. 미국 FDA는 단일 Site에서만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Contingency Plan"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강화 흐름에 따라CMO를 활용해 복수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985억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에서 4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성을 보이며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Evaluate Pharma (2024.11월) 기반 내부 분석)바이오 CDMO 시장 규모는 2024년 218억 달러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5.0% 성장해 2029년 43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 Frost&Sullivan (2024.5월))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ㆍ바이오 산업은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에 따라 움직여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CMO 사업은 이러한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필수재 성격의 의약품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CDO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형 Biotech 중심의 사업 영역으로, 금리의 영향에 따른 자금 조달의 변동성으로 인해 신약개발 및 임상 지연 등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1) 산업의 특성 바이오시밀러란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합성의약품 분야에서 이와 같은 의약품을 복제의약품(제네릭)이라 명명하는 것과는 달리,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이를 바이오시밀러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구조 및 생산과정이 합성의약품과는 달리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100% 동일한 구조와 효능의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유사성(similarity)을 확보한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지속,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이 반영되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은 2014년 2억 477만 달러에서 2023년에 16억 4,276만 달러로 10년간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향후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들의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과는 동등하면서도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3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15종이상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는 2023년 115억달러에서 2028년 168억달러로 연평균 8%에 달하는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1) 라이프사이클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약품 독점판매권에 의해 제약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길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2) 경기변동 및 계절성바이오시밀러 사업은 기본적으로 암, 자가면역질환, 만성질환 등을 치료질환으로 하고 있는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유사하게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이슈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3) 대체시장의 현황의약품은 엄격하게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허가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고, 특히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타 산업에 비해서 대체시장의 형성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CDMO 부문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DMO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및 세포주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20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10,341,852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100%를 보유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당사는 2024년 당기 연결 매출 4조 5,473억원 중 CDMO 부문 제품 등 매출은 2조 8,983억원, 서비스 매출은 1,113억원이며,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 제품 등 매출은 1조 5,377억원입니다. 2023년에는 연결 매출 3조 6,946억 중 CDMO 부문 제품 등 매출은 2조 3,956억, 서비스 매출은 2,787억이며,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 제품 등 매출은 1조 203억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1) CDMO 부문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CMO 사업 및 세포주 개발,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 개발~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당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에 상업용 생산설비 78만 리터(1공장 3만, 2공장 15만, 3공장 18만, 4공장 24만, 5공장 18만 리터)와 임상용 생산설비 4천 리터 등 총 78.4만 리터의 Capacity를 확보하여 글로벌 바이오 CMO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CDO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론칭하는 등 CDO 부문에서도 성과를 달성해나가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소통채널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영업 역량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3월에는 뉴저지에, 2025년에는 일본 도쿄에 각각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하였습니다.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985억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에서 4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성을 보이며 제약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빠른 성장과 함께 제약사들의 CMO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Evaluate Pharma 기반 내부 분석, 2024.11월 기준) 바이오 CDMO 시장 규모는 1)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지속 개발 2) 글로벌 제약사 및 중소형 바이오텍의 생산 분야 아웃소싱 확대 3) 제약사 대상 End-to-end CDMO Service 제공 니즈 증가 4)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Dual sourcing 수요 확보 등의 성장 요인에 기인하여 2024년 218억 달러에서 향후 4년간 연평균 15.0% 성장해 2029년 43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rost&Sullivan, 2024.5월 기준)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주류인 동물 세포 기반 항체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CMO 사업을 영위 중이며 이 시장은 당사와 같이 대형 생산설비를 보유한 소수의 대형 CMO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생산 거점에 3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 Capa를 운영 중인 회사는 총 4개사로 당사를 비롯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Lonza 및 중국 WuXi Biologics, 독일 Boehringer Ingelheim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FUJIFILM Holdings의 자회사인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가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4월, 5공장 18만 리터 가동에 성공하며 현재 총 78.4만 리터 생산설비를 가동 중이며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생산 리더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전망입니다. 또한, 제6~8공장 또한 제2바이오캠퍼스에 2032년까지 완공하여, 생산능력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항체의약품 CMO 중심 서비스에서 글로벌 종합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DO 서비스, mRNA 영역에 진출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ADC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CDO 서비스는 자체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 제약사, 공정 개발을 아웃소싱하고자 하는 대형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세포주ㆍ공정 및 제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개발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업계 평균 대비 두 배 향상된 세포 생존력과 개선된 증식력을 보여주는 자체 개발 세포주 '에스-초이스(S-CHOice®)'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중항체 플랫폼 '에스-듀얼(S-DUAL™)'과 개발 가능성 평가 플랫폼 '디벨로픽(DEVELOPICK™)'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임시발현 플랫폼인 '에스-초지언트(S-CHOsient™)', 물질 개발 지원 플랫폼인 '에스-글린(S-Glyn™)'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첨단 배양기술을 적용해 고농도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S-Tensify™)'도 론칭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항암효과를 증대시킨 세포주 플랫폼 '에스-에이퓨초(S-AfuCHO™)'와 고품질의 단백질 생산 역량을 강화한 '에스-옵티차지(S-OptiCharge™)'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고농도 제형 개발 기술인 '에스-하이콘(S-HiCon™)'도 공개하는 등 CDO 분야에서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부상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장 내 mRNA 생산시설을 증설하였고, 2022년 4월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DC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공장 건설 중에 있으며,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하여 기초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술 동향, 시장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건설, M&A 포함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ㆍ유럽 지역에 순차적 진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2)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종양질환, 안과질환, 혈액질환 등 다양한 질병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바이오시밀러 9종(레미케이드, 허셉틴, 엔브렐, 휴미라, 아바스틴, 루센티스, 솔리리스, 아일리아,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에 걸쳐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자가면역질환, 종양질환에 이어 안과질환, 희귀혈액질환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 및 상업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는 유럽, 한국 출시에 이어 미국 승인 후 시판 준비 중이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한국 출시에 이어 유럽, 미국 승인 후 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아 시판을 준비 중이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하고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 중심의 CMO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종합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DO, mRNA, 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CDO는 세포주 및 공정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포주, 공정, 제형 개발을 지원하는 위탁개발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2024년 자체 세포주 및 고농도 제형 플랫폼 S-Tensify™, 항암 특화 세포주 플랫폼 S-AfuCHO™, 고품질 단백질 생산 플랫폼 S-OptiCharge™, 고농도 제형 기술 플랫폼 S-HiCon™ 등을 개발 및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mRNA, 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mRNA 생산설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빠르게 성장 중인 ADC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DC 생산시설을 구축, 2025년 1분기말 기준 생산시설 완공 및 GMP Ready를 완료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ADC DP 라인과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마더라인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기술력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한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ㆍ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M&A 및 현지 진출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2025년 6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넘어 연구 서비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오가노이드(Samsung Organoids) 사업을 런칭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협업을 시작하여 조기에 Lock-in을 하기 위함입니다. CDO-CMO로 연결되는 기존 사업 영역과 더불어 고객사들의 신약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게 진정한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는 고객사들에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후보 약물들의 효능을 평가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고객사들은 보유 중인 여러 후보 물질들의 약효를 검증하고 가장 효능이 좋은 물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삼성 오가노이드의 차별점으로는 GxP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 신속한 고객 맞춤형 제작 및 제공,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성, 데이터 기반 임상 인사이트 제공으로 시장 조사 결과 (매출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종사자 71명 대상 조사 결과) 기존 오가노이드 산업의 가장 큰 불만으로 조사된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예정입니다.오가노이드 시장은 현재 형성 초기 단계이나, 향후 FDA의 동물 실험 축소 노력과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2030년까지 연평균 22%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3) 조직도

[이미지: 202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분할존속회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1) 분할의 당사회사와 배경 (1) 분할당사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2025년 1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이하 분할 후의 존속회사를 "분할존속회사")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및 세포주/공정 개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2011년 04월 22일 설립되었으며, 2016년 11월 10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개요]
구분내용
상호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임존종보
본점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법인구분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1)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본건 분할을 통해 현재 영위 중인 사업 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으로 본건 분할을 통해, CDMO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는 엄격한 Firewall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일부 고객사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Pure-play CDMO 회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을 자회사로 직접 관리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를 시장으로부터 온전히 평가받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3) 본건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는 각 사업부문별 특성과 전략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2022년 04월 20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10,341,852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문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영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전량 인수에 따라, 분할회사의 생산능력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개발능력을 결합해, 바이오 제약사로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지분 전량 인수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 최다인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출시하여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할회사는 9종의 위탁개발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축적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이 안정화되고 성장하며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수록, 분할회사의 일부 고객사들은 CDMO사업을 영위하는 분할회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동일한 실체로 보고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분할회사의 CDMO 사업의 수주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회사는 신뢰도 높은 Firewall을 구축하며 고객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든 고객사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로, 2023년 분할회사와 미국 글로벌 제약사 A사 간 블록버스터급 신약인 약물B의 계약에 경쟁조항이 삽입되어, 2024년에 분할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약물B 시밀러 수주 계약 시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A사의 약물B 약품 생산 및 품질검사 공간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물B 시밀러 제품과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협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물B 시밀러 제품은 기존 생산시설인 바이오 1캠퍼스가 아닌 분할회사 소유의 다른 생산시설인 바이오 2캠퍼스에서 생산하고, 외주 시험업체를 통해 품질검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복잡성이 발생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또한, 2024년 분할회사와 미국 글로벌 제약사 C사 간 수주 계약 진행 시 C사의 약물D, E에 대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시밀러 개발 및 보유를 하고 있어, 수주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고, 글로벌 제약사 F사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동일한 실체로 인식하여 수주계약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한편 분할회사 투자자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은 CDMO사업과 개발 사업이라는 상이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회사 가치평가 진행시 어려움이 있다고 평하였으며, 양 사업 각각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에서는 양 사업을 함께 투자해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속성이 다른 양 사업의 가치가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여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따라서, 분할회사는 본건 인적분할을 통해 CDMO사업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사업이라는 두 개의 사업을 분리하여 고객사들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명확한 사업 영역 설정을 통하여 시장에서 양 사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아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보유함에 따라 기존 제기되던 일부 고객사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Pure-play CDMO 회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가속화하고, 2) 차세대 Modality, PFS(사전충전형주사기) 등 CDMO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고객 수요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글로벌 Top-tier CDMO로서의 차세대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는 바이오 투자지주회사로서, R&D에 집중하는 바이오텍 전략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10년만에 세계 Top5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로 성장시킨 경험을 활용해 신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Modality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신규 Modality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수의 후보 제품 개발을 통해 License-Out 및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분할회사는 한국거래소에 분할기일 이후 재상장 신청일 전 영업일인 11월 14일까지 상기 신설 자회사의 설립을 완료할 것임을 확약하였으며,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이후 3년간 실시되는 한국거래소의 확약사항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 등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중복상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의 100% 자회사가 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국거래소에 향후 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간 상장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도 아래와 같이 기재할 계획입니다.

제27조의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의 상장) 본 회사는 본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주확정기준일인 2025년 07월 29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는 분할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지분 43.1%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기명식 보통주 지분율은 총 74.3%입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본건 분할에 있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지분율 및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본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할되는 회사는 본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CDMO 사업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분할을 통해, CDMO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는 엄격한 Firewall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일부 고객사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Pure-play CDMO 회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을 자회사로 직접 관리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를 시장으로부터 온전히 평가받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분할당사회사는 본건 분할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특성과 전략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분할당사회사는 본건 인적분할을 통하여, CDMO사업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를 해소하여, 양 사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사업 혼재에 따라 회사 가치평가 진행시 어려움이 있다고 평하였으며, 양 사업 각각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에서는 양 사업을 함께 투자해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상이한 두 사업을 분리하여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각각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각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기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보유함에 따라 제기되던 일부 고객사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Pure-play CDMO 회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가속화하고, 2) 차세대 Modality, PFS(사전충전형주사기) 등 CDMO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고객 수요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글로벌 Top-tier CDMO로서의 차세대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한편, 본건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과 현금 등 일부 자산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뿐이므로, 금번 분할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3)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2025년 11월 01일) 이후 재상장 신청일 전 영업일인 2025년 11월 14일까지 신설 자회사를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설 자회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바이오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설립 초기에는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이후의 미래 성장을 위한 차세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R&D 투자 및 M&A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투자지주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신설 자회사의 출자자금은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가 승계받은 자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소집공고일 현재 외부 자금 조달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신설 자회사는 바이오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영위하며, 바이오기술 플랫폼 확보에 성공한 후 후보물질 제작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기술 플랫폼은 기존 의약품에 적용해 다수의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특정 약물이나 적응증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질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을 지닌 기술입니다.

신설 자회사가 영위할 사업의 기본 형태는 Biotech 모델로 확장성이 높은 요소기술을 플랫폼화하고,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글로벌 제약사에 License Out 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상기 서술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신설 자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할 분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신규 자회사 설립 지연 시 분할신설회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참고로, 분할회사는 2025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에 분할기일 이후 재상장 신청일 전 영업일인 11월 14일까지 상기 신설 자회사의 설립을 완료할 것임을 확약하였으며,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이후 3년간 실시되는 한국거래소의 확약사항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 등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다만, 만약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신규 자회사 설립 지연 시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또는 신설 자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 합병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신설 자회사 설립 외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분할당사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회사구조 개편 계획은 없습니다.참고로, 중복상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의 100% 자회사가 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국거래소에 향후 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간 상장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도 아래와 같이 기재할 계획입니다.

제27조의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의 상장) 본 회사는 본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지 않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분할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인적분할의 목적에 반하는 지배구조 개편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이는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확약기간 내에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또는 공개매수를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거나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적분할 목적에 반하는 지배구조 개편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이후 실시되는 한국거래소의 확약사항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 등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회사 분할 방법ㆍ내용(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회사명사업부문비고
분할존속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CDMO 사업부문변경상장 예정
분할신설회사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재상장 예정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분할 전 지배구조도]

[이미지: 분할전 지배구조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할 후 지배구조도]

[이미지: 분할후 지배구조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CDMO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될 예정입니다.

(3) 분할기일은 2025년 11월 01일 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하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9)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 · 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 · 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릅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시점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보통주식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2) 본건 분할의 주요 일정

구 분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년 05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2025년 05월 22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5년 0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일2025년 08월 2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2025년 10월 02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2025년 10월 17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예정)2025년 10월 17일
신주 배정 기준일(예정)2025년 10월 31일
분할기일(예정)2025년 11월 0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예정)2025년 11월 03일
분할등기 신청일(예정)2025년 11월 03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2025년 11월 24일
주1)'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주2)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4)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5)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주6)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분할신설회사
상 호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보통주0.3496087주
* 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 = 0.3496087
(a) 분할비율:2025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을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3,356,221,465,038원) +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0.3496087
분할전 순자산 (9,599,937,538,001원) + 분할전 자기주식(0원)
(b) 1주의 금액비율:분할회사 1주의 금액 2,5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2,5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6503913(1-분할비율)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순ㆍ인적분할로, 분할 이전 주주들은 기존의 지분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분할 후에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됩니다.따라서 인적분할은 기업가치가 제고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서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가치 증대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주주 간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장하며, 인적분할로 인한 기업 가치 증대의 효과가 주주들에게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이와 같이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분할 전과 동일한 지분 비율로 주주들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분할비율과 무관하게 주주간 부의 이전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분할비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ㆍ인적분할의 취지상 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분할 비율을 의미하나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설정이 임의적일 수 있음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할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임에 따라 대부분의 단순ㆍ인적분할에서는 순자산가치 비율에 따라 분할 비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적합한 자산 및 부채를 배부받게 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의 경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을 영위하기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 등을 배부받으며 이는 해당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의 경우 CDMO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 및 부채를 배부받았습니다.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5년 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 변동을 포함)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1)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구분내용
상호국문명: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SAMSUNG EPIS HOLDINGS CO.,LTD(가칭)
분할방식단순·인적분할
목적분할계획서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교육로 76
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sungepis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결산기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1)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분할등기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내용
수권주식수300,000,000주
1주의 금액금 2,500원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24,883,049주
주식의 종류 및종류별 주식수보통주,24,883,049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액면주식
(주) 상기 발행주식수, 종류, 금액 및 주식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정 내용

가) 배정조건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인 2025년 10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나) 배정비율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구 분분할신설회사
상 호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보통주식0.3496087주

다) 배정기준일 : 2025년 10월 31일라) 신주유통개시(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주의 배정방법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회사 신주 배정은 없습니다.바)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11월 01일

2)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년 08월 21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통보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5년 11월 24일(상기 재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위 제(4)항 2)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자본금준비금
62,207,622,500원3,294,013,842,538원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됩니다.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7)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을 모두 포함, 이하 “ 이전대상재산 ”)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본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 전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첨부6]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소송사건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8]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⑦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⑧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⑨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위: 원)
계정과목분할전분할 후(주1)
분할존속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분할신설회사(삼성에피스홀딩스㈜)
자산
Ⅰ. 유동자산3,615,780,506,5873,515,780,506,587100,000,000,000
1. 현금및현금성자산587,791,188,319487,791,188,319100,000,000,000
2. 단기금융상품500,000,000,000500,0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388,331,816521,388,331,816-
4. 재고자산1,891,321,087,2231,891,321,087,223-
5. 계약자산82,037,475,37082,037,475,370-
6. 기타유동금융자산17,144,056,13517,144,056,135-
7. 기타유동자산16,098,367,72416,098,367,724-
Ⅱ. 비유동자산9,732,122,712,5866,470,949,405,1413,265,179,974,094
1. 장기금융상품6,000,0006,000,0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5,962,565,0515,962,565,051-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3,328,765,786,59463,585,812,5003,265,179,974,094
4. 유형자산5,474,137,179,7075,474,137,179,707-
5. 무형자산65,715,265,53665,715,265,536-
6. 사용권자산463,044,534,451463,044,534,451-
7. 순확정급여자산2,172,876,5772,172,876,577-
8. 비유동계약자산254,561,786,828254,561,786,828-
9. 이연법인세자산107,179,543,933111,186,210,582-
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28,052,804,63428,052,804,634-
11. 기타비유동자산2,524,369,2752,524,369,275-
자산 총계13,347,903,219,1739,986,729,911,7283,365,179,974,094
부채
Ⅰ. 유동부채2,404,708,950,5502,404,661,487,60147,462,94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803,080,014,932803,032,551,98347,462,949
2. 배출부채711,496,155711,496,155-
3. 계약부채115,196,447,102115,196,447,102-
4. 리스부채71,873,910,96671,873,910,966-
5. 당기법인세부채267,328,595,218267,328,595,218-
6. 기타유동부채1,146,518,486,1771,146,518,486,177-
Ⅱ. 비유동부채1,343,256,730,6221,338,352,351,1648,911,046,107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20,826,815,56220,826,815,562-
2. 사채및차입금917,923,143,401917,923,143,401-
3. 파생상품부채4,904,379,458-4,904,379,458
4. 비유동계약부채346,322,411,608346,322,411,608-
5. 비유동리스부채5,140,676,3355,140,676,335-
6. 이연법인세부채--4,006,666,649
7. 기타비유동부채48,139,304,25848,139,304,258-
부채 총계3,747,965,681,1723,743,013,838,7658,958,509,056
자 본
Ⅰ. 자본금177,935,000,000115,727,377,50062,207,622,500
Ⅱ. 자본잉여금5,672,425,121,1213,391,926,183,3823,294,013,842,538
Ⅲ. 자본조정-(1,013,514,904,79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19,855,019,902)(19,855,019,902)-
Ⅴ. 이익잉여금3,769,432,436,7823,769,432,436,782-
자본 총계9,599,937,538,0016,243,716,072,9633,356,221,465,038
부채 및 자본 총계13,347,903,219,1739,986,729,911,7283,365,179,974,094
주1) 상기 분할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2025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03월 31일 이후 발생한 재무활동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 상기 분할 후 재무수치는 2025년 03월 31일 현재의 분할되는 회사의 검토받은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혹은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8)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종류분할 전(A)분할 후(B)A-B
발행주식수보통주식71,174,000주46,290,951주24,883,049주
1주의 금액보통주식2,500원2,500원-
자본금보통주식177,935,000,000원115,727,377,500원62,207,622,500원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6,523,003,969,121원4,242,505,031,382원2,280,498,937,739원
주1)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은 202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의 확정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496087주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2,500원인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4,883,049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6503913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삼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이천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883,049(이천사백팔십팔만삼천사십구)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30,000,000(삼천만)주를 한도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따른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우선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의2 (주주명부 작성)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해당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의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50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의 기간 중 제1항의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4항의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본 조에 규정된 임·직원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 14 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본 회사는 본 항에 따른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할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 2 장 주 식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오억)주로 한다.제 6 조 (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이천오백)원으로 한다.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500,000(백오십만)주로 한다.제 8 조 (주식의 종류)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50,000,000(오천만)주를 한도로 한다.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따른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우선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8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제 9 조 (명의개서대리인)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제 9 조의2 (주주명부 작성)①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제 10 조 (삭제 2019.03.22)제 11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해당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의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49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의 기간 중 제1항의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4항의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본 조에 규정된 임·직원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본 회사는 본 항에 따른 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성명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 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
김경아1968.09대표이사등기상근대표이사前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본부장現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홍성원1969.01기타비상무이사등기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前 LG화학 Chief Technology Officer前 삼성바이오에피스㈜ 선행개발본부 부본부장現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1본부장
이진만1964.03사외이사등기비상근사외이사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現 법무법인 송우 대표변호사
김의형1956.06사외이사등기비상근사외이사前 한국회계기준원원장現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회장
최희정1969.01사외이사등기비상근사외이사現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되며,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70억원으로 하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주4) 상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의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함.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습니다. 다만 [첨부3]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에 함께 통보하기로 합니다.

(12)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은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구성합니다.

5)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등

구분내용
상호국문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영문명: SAMSUNG BIOLOGICS CO.,LTD.
본점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biolog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감소할 준비금의 액
62,207,622,500원2,280,498,937,739원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3) 자본감소의 방법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병합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503913주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고,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에 따른다.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종류분할 전(A)분할 후(B)A-B
발행주식수보통주식71,174,000주46,290,951주24,883,049주
1주의 금액보통주식2,500원2,500원-
자본금보통주식177,935,000,000원115,727,377,500원62,207,622,500원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6,523,003,969,121원4,242,505,031,382원2,280,498,937,739원
주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은 202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의 확정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8) 분할존속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가. 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2025년 10월 01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존림남1961년 10월사장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 / 이사회의장/ 경영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CMO2센터장- Northwestern Univ. MBA400-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7년 1개월2026.03.16
노균남1963년 01월부사장사내이사상근EPCV센터장- 삼성바이오로직스㈜ DS센터장-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4년 11개월2026.03.16
유승호남1968년 06월부사장사내이사상근경영지원센터장- 삼성전자(DX) 경영지원그룹장 부사장- 삼성전자 글로벌지원그룹(본사) 담당임원- 연세대 경영학 학사200-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1년 10개월2028.03.13
김유니스경희여1959년 03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ESG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한국ESG기준원 ESG기준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ale University Law School J.D.--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5년 7개월2026.03.16
이창우남1954년 01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감사위원장-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 UC Berkeley 경영학 박사--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3년 7개월2028.03.13
서승환남1956년 06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보상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연세대 총장- 국토교통부 장관- Princeton Univ. 경제학 박사--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1년 7개월2027.03.14
이호승남1965년 08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Univ. of Georgia 경영학 석사--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7개월2028.03.13
※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를 참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소유주식수는 2025년 09월 30일 기준이며, 이후 변동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승호 사내이사,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김동중 사내이사,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나.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겸 직 자겸 직 회 사
성 명직 위회사명직 위재임기간
노균부사장삼성바이오에피스㈜기타비상무이사2022.02 ~ 현재
김유니스경희사외이사우영산업㈜사내이사2018.06 ~ 현재
서승환사외이사HD현대㈜사외이사2024.03 ~ 현재

다.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이사의 성명
존림(출석률:100%)김동중(출석률:100%)노균(출석률:100%)유승호(출석률:100%)허근녕(출석률:100%)김유니스경희(출석률:100%)이창우(출석률:100%)서승환(출석률:100%)이호승(출석률:100%)
1차'25.01.221. 2024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2025년 경영계획 승인 건2. 2025년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활동 계획 승인의 건3. 2025년 기후변화, 자연자본 활동 계획 승인의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차'25.02.12[보고]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감사보고[보고] 2024년 감사실적 보고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건2.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3차'25.03.141.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건2.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3. 이사 보수한도 집행 건4.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5. 유휴자재 기부의 건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4차'25.04.23[보고] 2025년 1분기 결산 실적[보고] 2024년 거버넌스 평가 결과 보고[보고]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준법경영방침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건3. 2025년 안전보건계획---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차'25.05.22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6차'25.05.281. 수정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7차'25.07.141.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8차'25.07.23[보고] 2025년 상반기 결산 실적1.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2. 유휴자재 기부의 건3. ESG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9차'25.08.221. 수정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0차'25.10.021.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유승호 사내이사,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김동중 사내이사,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25.03.14일(3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일본법인 - 내용 : 일본 제약사 대상 네트워크 확대 및 수주 추진을 위한 신규 오피스 임대 건 - 거래금액 : 약 1억원※ '25.04.23일(4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및 삼성종합기술원(SAIT) - 내용 : 관계사 특허 매입 건 - 거래금액 : 7.25억원 - 대상 : 삼성물산 - 내용 : 삼성물산 용인민속관 가입 - 거래금액 : 2.5억원 - 대상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 내용 : 사업계획서 용역 추가 계약 건 - 거래금액 : 3.2억원※ '25.04.23일(4회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E&A - 내용 : ADC Plant DP 설계 용역 및 P1 DP PFS 설계 용역 수행 - 거래금액 : 25.55억원※ '25.07.23일(8회차),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건" 세부내용 - 대상 :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 내용 : 美 통상 및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구상 및 美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 거래금액 : 10,000 달러/월 지급※ '25.07.23일(8회차), "유휴자재 기부의 건" 세부내용 - 대상 : 인하대학교 - 내용 : 고객사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미 소진 자재 발생으로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인천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함 - 금액 : 약 3억원

라.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① 경영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존림(출석률: 100%)김동중(출석률: 100%)유승호(출석률: 100%)
찬반여부
경영위원회'25.01.141. 신규 수주 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미해당
'25.05.021. 우리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2. 신한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3. 하나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4. 국민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
'25.05.26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2. 신규 수주 계약 승인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5.06.10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25.08.26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25.09.091. 신규 수주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김동중 사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유승호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허근녕(출석률: 100%)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서승환(출석률 : 100%)이호승(출석률 : 100%)
찬반여부
보상위원회'25.01.221. 2024년 대표이사 및 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2. LTI 운영 규정 및 기준 변경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5.02.121. 2025년 사내이사 개인연봉 심의 건2. 2025년 이사 보수한도 심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7.07[보고] 2025년 상반기 목표인센티브(TAI) 지급1. 2025년 상반기 사내이사 인센티브 지급-가결미해당-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③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이창우(출석률: -%)서승환(출석률: -%)
찬반여부
내부거래위원회미개최-----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④ ESG 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이창우(출석률: 100%)김동중(출석률: 100%)유승호(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25.01.221. 2025년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활동 계획 승인의 건2. 2025년 기후변화, 자연자본 활동 계획 승인의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
'25.04.231. 전사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향2. ESG보고서 진행경과 보고 및 발간3.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리스크 분석 결과4. 윤리경영 현황 및 운영계획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찬성
'25.07.231. 상반기 ESG 추진 결과 및 하반기 계획2.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 체결의 건3. 윤리경영 개선 결과 및 향후 계획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미해당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김동중 사내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유승호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김유니스경희(출석률: 100%)허근녕(출석률: 100%)노균(출석률: 100%)이호승(출석률 : -%)
찬반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5.01.221.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미해당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이창우(출석률: 100%)허근녕(출석률: 100%)서승환(출석률: 100%)이호승(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25.01.22[보고] 1.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보고] 2. 2024년 4분기 회계검토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현황[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보고] 4. 2024년 하반기 사내감사팀 감사실적 보고----------------미해당
'25.02.121. 정기 주주총회 부의의안 승인[보고] 1. 20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2. 2024년 기말감사 진행현황 보고[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보고] 4. 2024년 감사위원회/이사회 업무 및 독립성 평가결과 보고2.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건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3.14[보고] 1. 신임 감사위원 입문교육1. 감사위원장 선임[보고] 2.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 절차 안내-가결--찬성-미해당-찬성--찬성-
'25.04.081. 2024년 외부감사법인 평가2. 2025년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계획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4. 2025년 내부회계 성과지표 수립5. 2025년 사내감사팀 연간 활동계획[보고] 2025년 외부감사인 연간 활동계획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04.23[보고] 1. 2025년 1분기 결산 실적[보고] 2. 2025년 1분기 회계검토 진행 경과[보고] 3.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25.07.23[보고] 1. 2025년 상반기 결산실적[보고] 2. 2025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보고] 3. 2025년 상반기 회계검토/설계평가 진행경과[보고] 4. 2025년 로직스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보고] 5.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25.10.021. 임시주주총회 부의의안 승인 건가결찬성찬성찬성

※ 2025년 3월 14일 허근녕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창우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호승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마.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①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3--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1--
감사위원회 위원3--
계715,000-

※ 주주총회 승인금액은「상법」제388조와 당사 정관에 따라 2025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 한도입니다.

②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고
74,603658-

※ 상기 지급 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공고일(2025년 10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34,2891,429-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17979-
감사위원회 위원323578-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일인 2025년 10월 2일 기준입니다.※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연간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③ 보수지급기준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당사 임원처우규정 및사외이사 처우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보수지급기준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ㆍ급여: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ㆍ설ㆍ추석상여: 각 월급여 100% 지급ㆍ목표인센티브: 부서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월급여의 0~200% 내에서 연 2회 분할지급 (조직별 성과에 따라 가감지급)ㆍ성과인센티브: 회사손익목표 초과 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며, 기준연봉의 0 ~ 50% 내에서 연 1회 지급 (개인별 성과에 따라 가감지급)ㆍ장기성과인센티브: ROE, 주당수익률, 세전이익률 등을 평가하여 3년 평균연봉을 기초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산정하여 3년간 분할지급ㆍ복리후생: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임원 의료지원ㆍ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를 제공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ㆍ급여: 사외이사 처우규정에 따라 위임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ㆍ복리후생: 사외이사 처우규정에 따라 의료지원ㆍ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를 제공
감사위원회 위원ㆍ급여: 사외이사 처우규정에 따라 위임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ㆍ복리후생: 사외이사 처우규정에 따라 의료지원ㆍ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의 처우를 제공

6)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5년 10월 1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ⅳ)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 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및 단체협약 등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첨부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첨부6】 승계대상 소송 목록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첨부8】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계정과목분할전분할존속회사분할신설회사
자 산
Ⅰ. 유동자산3,615,780,5063,515,780,506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587,791,188487,791,188100,000,000
단기금융상품500,000,0005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388,332521,388,332-
재고자산1,891,321,0871,891,321,087-
계약자산82,037,47582,037,475-
기타유동금융자산17,144,05617,144,056-
기타유동자산16,098,36816,098,368-
Ⅱ. 비유동자산9,732,122,7146,470,949,4073,265,179,974
장기금융상품6,0006,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5,962,5655,962,56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3,328,765,78763,585,8133,265,179,974
유형자산5,474,137,1805,474,137,180-
무형자산65,715,26665,715,266-
사용권자산463,044,534463,044,534-
순확정급여자산2,172,8772,172,877-
비유동계약자산254,561,787254,561,787-
이연법인세자산107,179,544111,186,211-
기타비유동금융자산28,052,80528,052,805-
기타비유동자산2,524,3692,524,369-
자 산 총 계13,347,903,2209,986,729,9133,365,179,974
부 채
Ⅰ. 유동부채2,404,708,9502,404,661,48747,4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803,080,015803,032,55247,463
배출부채711,496711,496-
계약부채115,196,447115,196,447-
리스부채71,873,91171,873,911-
당기법인세부채267,328,595267,328,595-
기타유동부채1,146,518,4861,146,518,486-
Ⅱ. 비유동부채1,343,256,7301,338,352,3518,911,046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20,826,81620,826,816-
사채및차입금917,923,143917,923,143-
파생상품부채4,904,379-4,904,379
비유동계약부채346,322,412346,322,412-
비유동리스부채5,140,6765,140,676-
이연법인세부채--4,006,667
기타비유동부채48,139,30448,139,304-
부 채 총 계3,747,965,6803,743,013,8388,958,509
자 본
자본금177,935,000115,727,37862,207,622
자본잉여금5,672,425,1233,391,926,1853,294,013,843
자본조정-(1,013,514,905)-
기타포괄손익누계액(19,855,020)(19,855,020)-
이익잉여금3,769,432,4373,769,432,437-
자 본 총 계9,599,937,5406,243,716,0753,356,221,465
부 채 및 자 본 총 계13,347,903,2209,986,729,9133,365,179,974
주1) 상기 분할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2025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천원)
계정과목금액내역
자 산
Ⅰ. 유동자산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운영자금용도 예금
Ⅱ. 비유동자산3,265,179,97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3,265,179,974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자 산 총 계3,365,179,974
부 채
Ⅰ. 유동부채47,4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47,463미지급상여
Ⅱ. 비유동부채8,911,046
파생상품부채4,904,379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관련 조건부대가
순확정급여부채-퇴직충당부채 2.6억, 퇴직급여예치금 2.6억
이연법인세부채4,006,667파생상품부채, 미지급상여 등 관련 일시적차이
부 채 총 계8,958,509
자 본
자본금62,207,622
자본잉여금3,294,013,843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3,356,221,465
부 채 및 자 본 총 계3,365,179,974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EPIS HOLDINGS CO.,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손자회사 및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이하 동일)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경영 관리하는 지주사업 2. 국내외 자회사 등,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 지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관리 업무지원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 사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창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알선 등 창업 지원 및 신기술 관련 투자 사업 7. 부동산업(개발, 관리, 임대 등) 및 동산 임대업 8. 전 각 호를 위하여 관련된 연구 및 기술 개발 9. 기타 전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되거나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sungepis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삼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이천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883,049(이천사백팔십팔만삼천사십구)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30,000,000(삼천만)주를 한도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따른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우선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의2 (주주명부 작성)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본 호의 발행주식총수는 본 호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해당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의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50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의 기간 중 제1항의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4항의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본 조에 규정된 임·직원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 14 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본 회사는 본 항에 따른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배정 방식 외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를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단, 제50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배정 방식 외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50조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소집)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27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의 상장) 본 회사는 본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지 않도록 한다.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본 회사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5 장 이 사 및 이 사 회 제 30 조 (이사 등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본 회사는 이사 또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에 만료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0조 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③ 사장, 부사장,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본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6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본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ESG위원회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타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의사록)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제 42 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43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5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6 조 (사업연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에 1회 행한다. 제 4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각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0 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1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④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⑤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⑥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정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⑦ (설립 시 본점의 주소)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⑧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25년 10월 17일 기명날인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0111-0566317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 대표이사 임존종보 (인)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등기임원)로서 상근인 자 및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무 이상 직위의 임원(비등기임원)을 말한다. 제 3 조 (임원의 퇴임) 임원은 사망, 임기만료, 사임 기타 위임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하며, 회사의 위임계약 해지(해임)에 의하여도 퇴임한다. 제 4 조 (퇴직금 산출방법) 1. 임원이 1년 이상 임원으로서 위임 업무를 수행하고 퇴임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임원의 퇴직금은 퇴임 당시의 국내 평균보수 월액에 퇴직금 지급률 및 업무수행 기간(재임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평균보수월액이란 개인별 퇴임 해당 연도 보수월액과 전년도 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을 말한다. 제 5 조 (퇴직금 지급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위임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구분 지급률 대표이사 및 사장 이상 3.5 부사장 3.5 상무 3.0 제 6 조 (업무수행 기간의 계산) 1. 업무수행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수행 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임원의 퇴임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하며, 휴직, 정직 등 실질적으로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업무수행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등 직위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각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퇴임공로금) 업무수행 기간 중 회사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 4 조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2. 임원이 횡령, 배임 등 고의로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 9 조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회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서의 재임 연수는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 재임 연수에 통산한다.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해당사항 없음

【첨부6】 승계대상 소송 목록

해당사항 없음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구분발행회사주식종류주식수지분율비고
1삼성바이오에피스㈜보통주20,683,705주100%

【첨부8】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해당사항 없음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1.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4 기 2024.12.31 현재
제 13 기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14 기제 13 기
자산
유동자산5,518,117,814,5775,521,987,756,539
현금및현금성자산391,221,617,203367,937,365,042
단기금융상품907,350,000,0001,65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165,428,133,505679,354,410,912
재고자산2,818,275,774,3752,641,368,466,083
계약자산81,304,346,04263,357,709,513
기타유동금융자산32,717,174,90142,850,978,279
기타유동자산121,820,768,55177,118,826,710
비유동자산11,818,178,534,93410,524,209,452,657
장기금융상품385,357,6127,339,455,2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718,968,2731,239,609,674
매출채권및기타채권23,887,946,32210,050,690,28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52,501,095,42638,856,411,599
유형자산5,373,953,520,7073,880,092,158,066
무형자산5,565,302,719,3125,832,088,157,217
사용권자산463,528,640,506462,331,461,205
순확정급여자산11,219,728,01820,587,959,706
계약자산286,016,431,434244,391,580,173
기타비유동금융자산29,291,026,01025,197,311,225
기타비유동자산5,208,013,0372,034,658,296
이연법인세자산165,088,2770
자산총계17,336,296,349,51116,046,197,209,196
부채
유동부채3,853,188,425,8094,157,860,817,4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1,511,088,376,9651,208,877,526,634
배출부채500,890,270863,719,120
사채및차입금327,000,000,0001,387,905,014,266
계약부채99,482,074,635129,125,735,524
리스부채138,594,047,222144,030,778,806
당기법인세부채375,387,991,723191,211,779,336
기타유동부채1,401,135,044,9941,095,846,263,732
비유동부채2,578,431,861,6842,057,843,979,433
매입채무및기타채무33,726,570,66725,833,805,303
사채및차입금1,012,756,707,992239,782,549,508
파생상품부채5,134,918,62624,643,703,711
순확정급여부채5,547,112,8295,117,416,381
계약부채477,371,137,472373,442,403,096
리스부채7,888,720,135137,614,234,432
이연법인세부채972,062,297,6621,184,420,207,379
당기법인세부채5,128,660,9390
기타비유동부채58,815,735,36266,989,659,623
부채총계6,431,620,287,4936,215,704,796,85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10,904,676,062,0189,830,492,412,345
자본금177,935,000,000177,935,000,000
자본잉여금5,663,111,352,5945,663,111,352,5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22,978,910,773)(13,846,674,460)
이익잉여금5,086,608,620,1974,003,292,734,211
자본총계10,904,676,062,0189,830,492,412,345
부채와자본총계17,336,296,349,51116,046,197,209,196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13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단위 : 원)
제 14 기제 13 기
매출액4,547,322,176,4213,694,588,767,068
매출원가2,256,477,586,4401,891,824,205,775
매출총이익2,290,844,589,9811,802,764,561,293
판매비와관리비970,792,209,848689,084,551,578
영업이익1,320,052,380,1331,113,680,009,715
기타수익4,758,555,52913,098,008,326
기타비용69,073,353,5668,241,827,695
금융수익372,221,059,517251,898,893,411
금융비용260,566,824,687249,948,735,829
지분법손익2,659,808,827(499,416,7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370,051,625,7531,119,986,931,201
법인세비용286,735,739,767262,295,632,817
당기순이익1,083,315,885,986857,691,298,384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1,083,315,885,986857,691,298,384
비지배지분00
기타포괄손익(9,132,236,313)(11,673,281,196)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1,563,191,108)(7,139,915,34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11,563,191,108)(7,139,915,348)
지분법자본변동00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2,430,954,795(4,533,365,848)
해외사업환산손익2,430,954,795458,436,421
지분법자본변동0(4,991,802,269)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1,074,183,649,673846,018,017,188
비지배지분00
당기총포괄손익1,074,183,649,673846,018,017,18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15,22112,051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15,22112,051

2. 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4 기 2024.12.31 현재
제 13 기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14 기제 13 기
자산
유동자산3,992,300,757,8624,070,412,868,114
현금및현금성자산299,588,328,642230,790,684,551
단기금융상품900,000,000,0001,65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785,792,736,192390,232,937,790
재고자산1,882,955,514,6421,678,605,972,283
계약자산84,626,028,81066,670,533,149
기타유동금융자산24,105,411,51836,987,658,039
기타유동자산15,232,738,05817,125,082,302
비유동자산9,324,910,166,9487,760,847,736,442
장기금융상품6,000,0005,186,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5,880,446,32210,050,690,285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3,328,226,236,5943,317,532,174,094
유형자산5,047,583,098,5733,542,877,089,587
무형자산65,174,295,62353,780,529,889
사용권자산461,455,134,905458,677,499,904
순확정급여자산11,219,728,01820,587,959,706
계약자산277,987,597,673272,476,716,042
이연법인세자산100,980,354,01061,623,782,4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24,379,812,61316,966,656,089
기타비유동자산2,017,462,6171,088,638,424
자산총계13,317,210,924,81011,831,260,604,556
부채
유동부채2,679,391,670,0422,954,277,207,1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1,126,445,629,7351,028,688,065,985
배출부채500,890,270863,719,120
사채및차입금0808,405,014,266
계약부채105,073,838,37774,138,341,143
리스부채137,063,053,812142,466,812,128
당기법인세부채277,965,234,889167,659,857,975
기타유동부채1,032,343,022,959732,055,396,556
비유동부채1,356,926,493,110638,349,614,651
매입채무및기타채무17,502,274,24811,661,214,313
사채및차입금917,756,707,992119,782,549,508
파생상품부채5,134,918,62624,643,703,711
계약부채351,146,531,551279,735,405,270
리스부채6,776,948,384135,737,149,042
기타비유동부채58,609,112,30966,789,592,807
부채총계4,036,318,163,1523,592,626,821,824
자본
자본금177,935,000,000177,935,000,000
자본잉여금5,672,425,121,1215,672,425,121,1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19,323,362,692)(10,615,840,578)
이익잉여금3,449,856,003,2292,398,889,502,189
자본총계9,280,892,761,6588,238,633,782,732
부채와자본총계13,317,210,924,81011,831,260,604,556

<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제 13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단위 : 원)
제 14 기제 13 기
매출액3,497,145,675,7822,938,755,680,729
매출원가1,784,146,429,7701,448,384,619,849
매출총이익1,712,999,246,0121,490,371,060,880
판매비와관리비391,573,724,162286,183,067,839
영업이익1,321,425,521,8501,204,187,993,041
기타수익4,327,315,8942,453,261,094
기타비용5,339,997,6297,316,183,337
금융수익227,643,230,942174,498,682,070
금융비용145,678,182,176149,640,340,36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02,377,888,8811,224,183,412,500
법인세비용351,411,387,841278,263,086,582
당기순이익1,050,966,501,040945,920,325,918
기타포괄손익(8,707,522,114)(3,889,761,466)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8,707,522,114)(3,889,761,46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8,707,522,114)(3,889,761,466)
당기총포괄손익1,042,258,978,926942,030,564,45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14,76613,290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14,76613,290

※ 기타 참고사항

그 외 분할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25년 09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분할) 및 관련된 공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주)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나, 당사는 2025년 2월 25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으며, 하기의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① 사업보고서ㆍhttp://samsungbiologics.com/kr/ir/financial-info/annual-business-report (당사 홈페이지 → Investors → 재무정보→ 재무정보 → 사업/영업보고서)② 감사보고서ㆍhttp://samsungbiologics.com/kr/ir/financial-info/financial-statements (당사 홈페이지 → Investors → 재무정보→ 재무정보 → 감사보고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향후 변동사항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5년 10월 7일 오전 9시 ~ 2025년 10월 16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온라인 생중계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 하시는 주주님들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도 사전에 신청하신 주주님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 2025년 10월 10일 오전 9시 ~ 2025년 10월 16일 오후 5시 나. 사전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samsungbiologics.com/kr) * 홈페이지 → Investors → 주식 및 주주정보 →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인정 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 ① 전자투표, ②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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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02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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