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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삼성E&A(02805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5년 11월 12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E&A 0280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5년 11월 12일
제출인
삼성E&A

삼성E&A, 발주처 TOP로부터 중재신청 접수

  • 발주처 TOP가 삼성E&A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어요.
  • 청구금액은 중재 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이에요.
  •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중재 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이에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삼성E&A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발주처 제기 중재신청
2. 주요내용- 관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 신청인 : Thai Oil Public Limited Company (이하 발주처 TOP) - 피신청인 :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 - 신청취지 : 삼성이앤에이 주식회사는 발주처 TOP가 Clean Fuels Project (이하 본건 프로젝트) 타절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잔여 공사 비용 및 이익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중재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5-11-1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태국법인 및 당사가 28% 지분을 투자한 네덜란드 법인 PSSBV가 본건 프로젝트 타절 후 발주처 TO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자 발주처 TOP는 태국법인 및 PSSBV에 반대 중재 신청을 하는 한편, 태국법인 및 PSSBV의 본건 프로젝트 수행을 보증한 당사에게도 반소 성격의 본건 중재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은 본건 중재 과정에서 특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당사는 본건 중재 절차에서 발주처 TOP가 본건 프로젝트 타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본건 중재 신청서를 수령 및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건 중재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2800002

접수번호 2025111280000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3: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