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롯데렌탈(0898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1월 27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5년 11월 20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5년 11월 26일 |
| 보고자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
| 요약정보 | |||
|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 | ||
| 발행회사명 | 롯데렌탈(주)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보고구분 | 신규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1,887,217 | 5.20 | |
|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5% 이상 신규취득 | ||
| 보유목적 | 일반투자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롯데렌탈(주) | 회사코드 | 089860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36,309,388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신규 | 개별 | |||
| 보고자 구분 | 금융기관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한자(영문) | VIP RESEARCH & MANAGEMENT, INC.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120-81-90902 | ||
| 직업(사업내용) |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외)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부서 | 오퍼레이션팀 | |
| 직위 | 차장 | 전화번호 | 02-620****** | ||
| 성명 | 원세령 | 팩스번호 | 02-552***** | ||
| 이메일 주소 | ******vipasset.co.kr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337,849,525,492 | 부채총액 | 52,694,153,850 |
| 자본총액 | 285,155,371,642 | 자본금 | 6,600,00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최준철, 김민국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투자전략회의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더밸류앤코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72.50 |
| * 재무현황은 2025년 9월말 기준임.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25년 11월 19일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 | 1,795,752 | 4.95 | 1,795,752 | 4.95 | 36,309,388 |
| 이번보고서 | 2025년 11월 26일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 | 1,887,217 | 5.20 | 1,887,217 | 5.20 | 36,309,388 |
| 증 감 | 91,465 | 0.25 | 91,465 | 0.25 | 0 | |||
| * 보고자 보유분에는 일임보유분 포함 |
4.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 |
| 변동사유 | - |
| 변경사유 | - |
5. 보유목적
| 당사는 롯데렌탈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로서 롯데렌탈의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일반투자목적으로 공시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미 두 차례의 비공개 서한과 한 차례의 공개 서한을 통해, 귀사 이사회가 추진 중인 제3자 배정유상증자의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가 실행되면소액주주들은 20%에 달하는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당사는 여전히 해당 유상증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지난 2월 유상증자의 목적으로 밝힌 신사업 인프라 구축은 이미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상환자금이 필요하다고 공시했던채권도 이미 만기가 끝나 자체자금으로 상환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불가피성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롯데렌탈의 빠른 기업가치 제고가 더 시급한 시점입니다. 롯데렌탈은 실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주가는 실적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준 롯데렌탈 주가는 연초 대비 약 9% 상승에 그쳐, 같은 기간 약 65% 상승한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현저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거해 투자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오랜 고민과 깊은 검토 끝에 롯데렌탈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롯데렌탈의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주주로서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회사채 조기상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로 미집행 잔액을 포함한 여유현금을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유상증자가 강행되면 일반주주들은 회사채 조기상환 부담을 이유로 약 20%에 이르는 지분 희석을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변경돼 사채 조기상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미집행 잔액을 포함한 여유 현금은 기존 주주들의 희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당사는 조기상환 이슈가 해소되는 대로 자사주 매입·소각의 신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지분 희석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규 대주주가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기존에 공표한 주주환원정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향후 주주환원계획 수립 시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우선해주십시오. 당사는 기업결합 승인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변경된 후 조기상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즉시, 공표했던 주주환원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금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롯데렌탈의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3분기 수주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연간 두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등 외형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평가와 고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동일한 재원을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하는 것이 주주가치 증대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을 검토해주십시오. 롯데렌탈은 상장 시공모 등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67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유상증자가 시행될 경우 이 금액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이 쌓인 것으로,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감액배당하면 신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인 환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익 배분 차원을 넘어, 유상증자로 늘어난 자본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당사는 롯데렌탈의 경영성과를 신뢰하고 장기간 투자해 온 기관투자자로서, 새로운 대주주로의 전환에 따른 운영효율의 개선이 롯데렌탈의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기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당사는 롯데렌탈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당사도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건설적인 파트너이자 합리적인 비판자가되어, 롯데렌탈의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할 것입니다.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1,887,217 | - | - | - | - | - | - | - | - | 1,887,217 | 5.20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36,309,388 | - | 5.20 | 5.20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본인 | - | - | 1,887,217 | 5.20 | 1,887,217 | 5.20 |
| 합 계 | - | - | 1,887,217 | 5.20 | 1,887,217 | 5.20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1,887,217 | - | - | - | - | - | - | - | - | 1,887,217 | 5.20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19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747,927 | 47,825 | 1,795,752 | 32,735 | -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20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795,752 | 36,113 | 1,831,865 | 33,146 | 공시의무발생 보유비율(5.05)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21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831,865 | 16,519 | 1,848,384 | 32,898 | -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24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848,384 | 10,233 | 1,858,617 | 32,960 | -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25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858,617 | 16,231 | 1,874,848 | 32,409 | -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2025.11.26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1,874,848 | 12,369 | 1,887,217 | 32,321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1.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공동보유계약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 없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 | 합계(비율) | - | -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 | - | - | - | - | - | - |
2.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단위 : 원) |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 | - | - |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기타의 경우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
|---|---|---|
| (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 | 120-81-90902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27000025
접수번호 2025112700002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