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설정이란 배당, 주주총회, 신주 배정 등에서 권리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닫는 기간을 알리는 공시예요. 기준일과 목적이 담겨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12월 10일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5-12-31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기준일)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기준일임. - 상기 '2.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5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정 즉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 규모 결정 시기 및 2026년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 등을 고려하여 '26년 2월 중순 이후로 정할 예정임. | ||
| ※ 관련 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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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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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0800268
접수번호 2025121080026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