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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2월 30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5년 12월 30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공시일자2025.12.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삼성카드주식회사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6년 1월 1일
나. 거래기간시작일2026년 1월 1일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다. 거래대상통합플랫폼(monimo) 구축 및 운영 분담비용
라. 거래금액41,100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41,100
4. 이사회 의결일2025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항의 '라. 거래금액' 및 3항의 '총거래금액'은 2026년 12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이며, 정산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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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30000623

접수번호 2025123000062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