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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롯데렌탈(0898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월 22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롯데렌탈 0898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월 22일
제출인
롯데렌탈

공시 원문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22일
회 사 명 :롯데렌탈(주)
대 표 이 사 :최 진 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8층
(전 화) 1588-1230
(홈페이지)https://lotterental.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IR실장(성 명) 권 성 율
(전 화) 02-3404-339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2026.01.22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0
해임ㆍ중도퇴임(명)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7
사외이사총수(명)4
사외이사비율(%)57.14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사외이사총수(명)3
사외이사비율(%)50.00
5. 대규모법인여부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사외이사의 자진사임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유승원1965.10남2025.03.261년2026.01.22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 유승원 사외이사의 최초선임일은 2021년 5월 28일 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122000280

접수번호 2026012200028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