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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LG에너지솔루션(3732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2월 1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LG에너지솔루션 3732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2월 13일
제출인
LG에너지솔루션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2월 13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전화번호: 02-3777-1114
작 성 자:성 명: 김주한부서 및 직위: IR기획팀 / 사원전화번호: 02-3777-111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2월 13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3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2월 23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LG화학최대주주보통주185,747,52579.38최대주주-
계-185,747,52579.38--

주1) 상기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최태준보통주0직원--
정재웅보통주0직원--
이상의보통주0직원--
김희수보통주349직원--
김주한보통주0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2월 13일2026년 02월 23일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https://www.lgensol.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 1 61층 IR기획팀 (우편번호 07335) ·전화번호 : 02-3777-1114-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3일 ~ 3월 20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3월 10일 9시 ~ 2026년 3월 19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전자투표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5년은 미국의 OBBBA 법안 통과에 따른 보조금 조기종료와, 주요국 관세 부과, 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완화 등 OEM들의 전동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잇따르며 전기차 수요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당사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23.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생산보조금을 포함한 영업이익은 고수익 제품 중심의 Mix운영, 염가소재 적용 등을 통한 재료비율 개선, 북미 ESS 생산 본격화로 전년대비 134% 증가한 1.3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한해동안 당사는 급변하는 수요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집행 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추진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글로벌 Capa 운영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고자 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ESS 수요 확대, 전기차 수요 둔화를 적극 반영하여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였고, 신규 투자의 선별적 집행 및 Application과 Chemistry 간 생산 라인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ESS 양산 거점을 애리조나 신규 증설 대신 미시간으로 조정하여 현지 양산 시점을 앞당겼고, 폴란드 공장과 북미 JV EV 유휴라인도 ESS 생산설비로 개조하여 Capex 부담을 낮추면서 가동율이 저조했던 생산 라인의 활용도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의 차별화된 강점인 SI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ESS 매출 달성 및 2025년말기준 전년 대비 160% 이상 성장한 140GWh 이상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여 고객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ESS의 전략적 육성뿐만 아니라, 신규 폼팩터인 원통형 46시리즈도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300GWh가 넘는 수주잔고를 달성하며 고객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원통형46시리즈는 오창 공장에서 원통형 46시리즈 생산과출하를 시작하였고, 경쟁사 대비 앞선 양산 능력과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당사 고유의 열 확산 방지 팩 기술 등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존에 원통형을 도입하지 않았던 전통 완성차 고객부터 중국 완성차 고객까지 수요 기반을 확장하였으며, 고전압 미드니켈과 LFP 제품과 같은 중저가 시장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기존 전기차 산업 중심에서 ESS, 로봇, 선박, 우주항공 등 점차 다양한 산업군으로 전동화가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Application으로의 진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5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1)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 기말제 5(전)기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18,412,12715,327,395
1. 현금및현금성자산3,779,3073,898,711
2. 매출채권4,311,1784,944,019
3. 기타수취채권588,607603,635
4. 기타유동금융자산46,72442
5. 선급법인세163,804121,269
6. 기타유동자산1,260,7661,207,364
7. 재고자산4,350,4074,552,355
8. 매각예정자산3,911,334
Ⅱ. 비 유 동 자 산48,735,82644,979,396
1. 장기매출채권383,553392,584
2. 기타장기수취채권160,904134,450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1,320,8911,132,368
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77,71962,389
5. 이연법인세자산2,985,7632,774,153
6. 유형자산40,794,75938,349,552
7. 무형자산1,591,6061,284,576
8. 투자부동산211,862225,934
9. 기타비유동자산1,208,769623,390
자 산 총 계67,147,95360,306,791
부 채
Ⅰ. 유 동 부 채16,785,35712,054,922
1. 매입채무2,152,8002,705,481
2. 기타지급채무5,756,6925,389,848
3. 차입금6,686,2062,490,240
4. 유동성충당부채1,081,2161,044,468
5. 기타유동금융부채2,6411,159
6. 미지급법인세93,32315,550
7. 기타유동부채1,012,479408,176
Ⅱ. 비 유 동 부 채21,040,92017,285,326
1. 기타장기지급채무14,61922,082
2. 차입금15,825,89012,900,311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2,407,8511,000,635
4. 비유동성충당부채953,780778,686
5. 이연법인세부채49,70960,733
6. 기타비유동부채1,789,0712,522,879
부 채 총 계37,826,27729,340,248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20,215,54921,116,237
1. 자본금117,000117,000
2. 자본잉여금17,164,62717,164,627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2,601,7132,437,399
4. 이익잉여금332,2091,397,211
Ⅱ. 비지배지분9,106,1279,850,306
자 본 총 계29,321,67630,966,5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67,147,95360,306,791

2)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제 5(전)기
Ⅰ. 매출23,671,75925,619,585
Ⅱ. 매출원가19,439,65122,213,605
Ⅲ. 매출총이익4,232,1083,405,980
Ⅳ. 기타영업수익1,646,8111,480,020
Ⅴ. 판매비와 관리비4,532,7994,310,613
Ⅵ. 영업이익1,346,120575,387
Ⅶ. 금융수익1,018,1091,048,343
Ⅷ. 금융비용1,104,4051,260,579
Ⅸ. 지분법손익(1,901)(49,118)
Ⅹ. 기타영업외수익1,073,060858,811
ⅩⅠ. 기타영업외비용1,916,859823,973
ⅩⅡ.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14,124348,871
ⅩⅢ. 법인세비용333,32110,269
ⅩⅣ. 당기순이익80,803338,602
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072,810)(1,018,741)
2. 비지배지분1,153,6131,357,343
ⅩⅥ.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4,585)(4,354)

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제 5(전)기
Ⅰ. 당기순이익80,803338,602
Ⅱ. 기타포괄손익(71,120)2,878,739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5,492)51,163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4,01866,579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익(44,265)(251)
(3)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5,245)(15,165)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55,628)2,827,576
(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82,267)2,834,214
(2) 현금흐름위험회피4,8833,445
(3)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782(22,595)
(4)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20,97412,512
Ⅲ. 당기총포괄이익9,6833,217,341
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900,921)915,481
2. 비지배지분910,6042,301,860

4)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비지배지분총 계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결손금)소 계
2024.1.1(전기초)117,00017,164,627554,5182,364,49620,200,6414,172,86824,373,50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1,018,741)(1,018,741)1,357,343338,60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1,34151,341-51,34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1,903,034-1,903,034944,5172,847,5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177)-(177)-(177)
현금흐름위험회피--2,619-2,619-2,619
지분법자본변동--(22,595)-(22,595)-(22,595)
총포괄이익 소계--1,882,881(967,400)915,4812,301,8603,217,34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3,375,6773,375,677
사업결합-----201,481201,481
기타---115115(201,580)(201,46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1151153,375,5783,375,693
2024.12.31(전기말)117,00017,164,6272,437,3991,397,21121,116,2379,850,30630,966,543
2025.1.1(당기초)117,00017,164,6272,437,3991,397,21121,116,2379,850,30630,966,54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1,072,810)(1,072,810)1,153,61380,80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5,88425,884-25,88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183,056-183,056(243,009)(59,9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41,376)-(41,376)-(41,376)
현금흐름위험회피--3,543-3,543-3,543
지분법자본변동--782-782-782
총포괄이익 소계--146,005(1,046,926)(900,921)910,6049,68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2,113,1672,113,167
유상감자-(1,470,416)(1,470,4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18,309(18,309)---
기타233233(2,297,534)(2,297,30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18,309(18,076)233(1,654,783)(1,654,550)
2025.12.31(당기말)117,00017,164,6272,601,713332,20920,215,5499,106,12729,321,676

5)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구 분제 6(당)기제 5(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432,2775,111,70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5,572,8006,024,678
2. 이자의 수취191,388202,572
3. 이자의 지급(873,155)(600,569)
4. 배당금의 수취138198
5. 법인세의 납부(458,894)(515,179)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881,277)(12,065,44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431,220916,429
(1) 기타수취채권의 감소145,70627,642
(2) 기타장기수취채권의 감소19,1379,272
(3) 금융상품의 처분44,4972,899
(4) 유형자산의 처분75,41974,540
(5) 무형자산의 처분76910,644
(6) 정부보조금 수취145,692731,457
(7) 기타투자활동의 유입-150
(8)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59,82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1,312,497)(12,981,876)
(1) 기타수취채권의 증가(150,005)(5,333)
(2) 기타장기수취채권의 증가(83,516)(38,174)
(3)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취득(27,540)(7,661)
(4) 금융상품의 취득(51,309)(407,565)
(5) 유형자산의 취득(10,833,917)(12,399,017)
(6) 무형자산의 취득(164,758)(121,351)
(7) 기타의 투자활동 유출(1,452)(2,775)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285,9265,381,50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8,639,35611,677,252
(1) 차입금 등의 증가16,805,9948,195,125
(2) 비지배지분에 의한 자본납입1,833,3623,375,677
(3) 파생상품의 정산-106,4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2,353,430)(6,295,747)
(1) 차입금 등의 상환(9,582,208)(6,094,167)
(2) 비지배지분에 대한 유상감자(753,493)-
(3) 기타(2,017,729)(201,58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163,074)(1,572,242)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898,7115,068,783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43,670402,170
Ⅶ.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3,779,3073,898,711

※ 주석사항은 3월 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1)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5(당)기말제 4(전)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5,269,9155,593,785
1. 현금및현금성자산968,920849,894
2. 매출채권1,707,8022,303,799
3. 기타수취채권1,350,1431,015,552
4. 선급법인세10,34010,478
5. 기타유동금융자산45,743-
6. 기타유동자산127,519185,384
7. 재고자산1,059,4481,228,678
Ⅱ. 비 유 동 자 산25,897,85922,047,025
1. 장기매출채권146,664148,296
2. 기타장기수취채권207,868145,236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1,255,7401,033,765
4. 종속기업투자자산16,107,32113,379,517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86,47969,993
6. 이연법인세자산1,834,5691,913,174
7. 유형자산4,718,4914,059,252
8. 무형자산1,214,656918,174
9. 투자부동산212,019226,094
10. 기타비유동자산114,052153,524
자 산 총 계31,167,77427,640,810
부 채
Ⅰ. 유 동 부 채4,684,6823,912,473
1. 매입채무817,7401,114,929
2. 기타지급채무1,532,3271,509,931
3. 차입금1,356,663157,950
4. 기타유동금융부채123,03643,107
5. 유동성충당부채621,360670,990
6. 기타유동부채233,556415,566
Ⅱ. 비 유 동 부 채11,323,1198,011,257
1. 기타장기지급채무4,3292,329
2. 차입금11,164,6407,804,308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3,605-
4. 비유동성충당부채115,137147,019
5. 기타비유동부채35,40857,601
부 채 총 계16,007,80111,923,730
자 본
I. 자본금117,000117,000
II. 자본잉여금17,589,72217,589,722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54,705)(51,598)
IV. 결손금(2,492,044)(1,938,044)
자 본 총 계15,159,97315,717,080
부 채 와 자 본 총 계31,167,77427,640,810

2) 별도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제 5(전)기
Ⅰ. 매출7,661,5847,926,651
Ⅱ. 매출원가6,055,3696,842,993
Ⅲ. 매출총이익1,606,2151,083,658
Ⅳ. 판매비와 관리비2,886,3723,388,836
Ⅴ. 영업손실(1,280,157)(2,305,178)
Ⅵ. 금융수익818,387811,933
Ⅶ. 금융비용676,475902,154
Ⅷ. 기타영업외수익1,437,9221,653,179
Ⅸ. 기타영업외비용627,823333,487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28,146)(1,075,707)
ⅩⅠ. 법인세비용(수익)244,567(138,064)
ⅩⅡ. 당기순손실(572,713)(937,643)
ⅩⅢ. 주당손실
1.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2,447) 원(4,007) 원

3)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제 5(전)기
Ⅰ. 당기순손실(572,713)(937,643)
Ⅱ. 기타포괄손익15,60653,229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13,19751,942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34,01866,543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손익(16,674)818
(3)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4,147)(15,41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2,4091,287
(1) 현금흐름위험회피3,1661,669
(2)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757)(382)
Ⅲ. 당기총포괄손실(557,107)(884,414)

4)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결손금총 계
2024.1.1(전기초)117,00017,589,722(53,516)(1,051,712)16,601,494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937,643)(937,64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1,31151,3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631-631
현금흐름위험회피--1,287-1,287
총포괄손실 소계--1,918(886,332)(884,414)
2024.12.31(전기말)117,00017,589,722(51,598)(1,938,044)15,717,080
2025.1.1(당기초)117,00017,589,722(51,598)(1,938,044)15,717,080
총포괄손실:
당기순손실---(572,713)(572,71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5,88425,8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12,687)-(12,687)
현금흐름위험회피--2,409-2,409
총포괄손실 소계--(10,278)(546,829)(557,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7,171(7,17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7,171(7,171)-
2025.12.31(당기말)117,00017,589,722(54,705)(2,492,044)15,159,973

5)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 6(당)기제 5(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51,720413,52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467,025)(365,341)
2. 이자의 수취73,67581,683
3. 이자의 지급(421,579)(205,708)
4. 배당금의 수취1,136,7281,079,047
5. 법인세의 납부(환급)(170,079)(176,15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637,105)(5,158,20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36,65016,387
(1) 기타수취채권의 감소-5,000
(2) 기타장기수취채권의 감소6,9853,912
(3) 금융상품의 처분22,8722,751
(4) 유형자산의 처분2,5341,333
(5) 무형자산의 처분22,430
(6) 유형자산의 보조금수취2,097961
(7) 기타투자활동의 유입2,16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4,673,755)(5,174,595)
(1) 기타장기수취채권의 증가(19,831)(10,378)
(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3,019,846)(3,323,084)
(3)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27,540)(7,661)
(4) 금융상품의 취득(33,539)(388,092)
(5) 유형자산의 취득(1,415,077)(1,329,337)
(6) 무형자산의 취득(156,470)(113,268)
(7) 기타투자활동의 유출(1,452)(2,775)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613,9963,726,07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4,810,5644,436,504
(1) 차입금 등의 증가4,810,5644,330,054
(2) 파생상품거래의 정산-106,4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96,568)(710,426)
(1) 차입금 등의 상환(196,568)(710,426)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128,611(1,018,601)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849,8941,855,224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9,585)13,271
Ⅶ.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968,920849,894

6)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구 분당기전기
처리예정일 : 2026.03.20처리확정일 : 2025.03.20
I. 미처리결손금(2,492,044)(1,938,044)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938,044)(1,051,7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7,171)-
당기순손실(572,713)(937,64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5,88451,311
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2,492,044)(1,938,04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석사항은 3월 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제2-1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7조 (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제27조 (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4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본 정관 제 27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반영 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8조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③ <신설>④ <신설>제18조 (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 반영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부칙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18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제 2-3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
제29조 (이사의 보선)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9조 (이사의 보선)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제31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신설>부칙 제3조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6조(제3항은 제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제2-4호 의안)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 증원 반영

(제2-5호 의안)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칙 제3조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6조(제3항은 제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관련 조항 반영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제2-6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45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배당률을 적용한다. <신설>제45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중간배당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이명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이명규1974년 10월 13일사외이사해당사항 없음없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이명규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2018~현재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없음
2014~2018고려대 부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명규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재료공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차전지 기술 관련 투자 및 연구개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겠습니다.또한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명규 후보자는 포항공대 및 고려대학교 조교수ㆍ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으로, 고분자 및 재료 과학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기술 격차 확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사도 Winning Tech 확보를 위한 R&D에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후보자가 보유한 소재 관련 전문성과 통찰력이 첨단 배터리 소재 개발과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가결을 전제로 상정되며, 제2-4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진규1966년 04월 10일사외이사분리선출없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진규고려대 기업산학연협력센터 특임교수2024~현재롯데이노베이트㈜ 사외이사없음
2022~현재고려대 기업산학연협력센터 특임교수
2020~2022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18~2020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통상비서관
2017~2018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6~2017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2015~2016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국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진규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직하며 축적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해외투자 및 통상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회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슈를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조언하겠습니다.또한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으로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진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통상 및 무역 분야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 및 통찰력을 보유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당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위 및 내부통제 등 리스크를 예방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명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박진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명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이명규1974년 10월 13일사외이사해당사항 없음없음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이명규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2018~현재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없음
2014~2018고려대 부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명규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명규 감사위원 후보자는 재료공학 관련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통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의 특성 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자가 주요 의사 결정 시 당사의 내부통제 및 감시 장치 점검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이명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7명 (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6,000

(전 기) (단위: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7명 (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572
최고한도액6,000

주1) 당사 이사 보수한도는 사내이사의 고정 연봉(연봉, 역할급)과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 기타 복리후생, 사외이사의 고정연봉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이사 보수 산정 기준]

구분산정 기준
사내이사- 연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 난이도, 생산성 등 - 역할급 : 직무/직책, 전략적 중요도, 사업 경쟁 강도, 사업 규모 등 - 성과 인센티브 : 계량지표(매출/이익 목표 달성도 등의 재무 성과)비계량지표(전략 과제, 중장기 이행평가 등의 미래준비 등)
사외이사- 연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 난이도 등

※ 상기 세부 기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집행 위원 인사관리규정 내 임원보수규정에 따름.

※ 성과 인센티브는 계량지표ㆍ비계량지표를 종합 고려하여 연봉의 0~15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함.

※ 당사는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이사 보수한도 및 지급 실적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같이 당사의 이사 보수한도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이사의 직급 및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선제적으로 25% 하향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영 성과 지표 미달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지급률은 50%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는 금년도 경영실적 개선 목표 달성 시 예상되는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행 이사 보수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 이사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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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13002193

접수번호 2026021300219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