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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3월 3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3월 3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3월 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2.19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2호: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해당없음부의안건 중 제2-2호 의안인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중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상법과 일치하도록 정정주1) 정정 전 참고주2) 정정 후 참고

주1) 정정 전 □ 정관의 변경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2호: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 이사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⑥ 사외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 이사이어야 하고, 독립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 이사이어야 한다. ⑥ 독립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반영

주2) 정정 후

□ 정관의 변경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2호: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 이사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 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⑥ 사외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 이사이어야 하고, 독립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 이사이어야 한다. ⑥ 독립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반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2월 19일
권 유 자:성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전화번호: 02-758-4370
작 성 자:성명: 정민섭부서 및 직위: 총무파트 / 프로전화번호: 02-758-437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2월 19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3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2월 2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보통주6,182,85913.44본인-

註)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6,011,155주 및 우선주 3,099,510주이며, 상기 내용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삼성생명최대주주보통주7,099,08815.43최대주주-
삼성문화재단특수관계인보통주1,451,2413.15특수관계인-
삼성복지재단특수관계인보통주170,5170.37특수관계인-
이재용특수관계인보통주44,0000.10특수관계인-
이문화등기임원보통주3000.00등기임원-
박진회등기임원보통주500.00등기임원-
계-8,765,19619.05--

註1) 2026년 2월 19일 기준임註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6,011,155주 및 우선주 3,099,510주이며, 상기 내용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정민섭보통주1직원직원-
송영민보통주1직원직원-
김한상보통주1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2월 19일2026년 02월 24일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삼성화재http://www.samsungfire.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전송을 피권유자가 요청하여 의사표시가 확보된 경우에한해서만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교부를 진행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29층 삼성화재 총무파트(우편번호: 06620) ·전화번호: 02-758-4370 ·팩스번호: 0505-161-2363 - 우편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6년 2월 24일 ~ 2026년 3월 20일 제7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장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5층 인재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19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상법 제368조의4)를 시행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19일 오후 5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이용자의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3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제76기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6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6(당)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75(전)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기말 제75(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주석4,6,7,9,10) 3,417,890,771,409 3,107,104,185,506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4,6,7,12) 11,734,007,737,216 11,459,303,124,473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4,6,7,10,13) 43,447,655,884,126 37,024,626,419,611 IV.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주석6,7,10,14) 2,096,446,280,610 1,725,492,518,801 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주석6,7,14,42) 27,758,147,678,991 27,067,564,623,753 VI.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주석4,6,7,14,42) 1,027,326,064,865 890,298,131,341 VII. 관계(공동)기업투자(주석15,42) 1,722,398,081,907 701,492,239,373 VIII. 파생상품자산(주석6,7,8,16) 26,774,573,838 57,965,735,211 IX. 보험계약자산(주석23,25) 12,291,509 6,525,358 1.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자산 752,521 752,521 2.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자산 11,538,988 5,772,837 X. 재보험계약자산(주석24,25) 1,932,187,908,161 1,692,330,830,086 XI. 투자부동산(주석17,18) 1,187,444,380,199 1,586,786,850,469 XII. 유형자산(주석10,17,18,19) 1,349,776,256,769 1,360,394,828,787 XIII. 무형자산(주석20) 261,424,226,084 247,033,329,245 XIV. 리스사용권자산(주석38) 124,278,298,227 109,735,930,899 XV. 순확정급여자산(주석31) 120,256,888,118 85,733,796,333 XVI. 당기법인세자산(주석39) 3,987,818,278 1,804,965,798 XVII. 이연법인세자산(주석39) 16,619,537,645 18,659,648,664 XVIII. 기타자산(주석22) 223,755,266,916 133,158,857,081 자 산 총 계 96,450,389,944,868 87,269,492,540,789 부 채 I. 보험계약부채(주석23,25) 49,049,916,676,666 51,787,661,054,843 1.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부채 19,532,849,135,347 20,523,642,043,624 2.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부채 29,517,067,541,319 31,264,019,011,219 II. 재보험계약부채(주석24,25) - -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석4,6,7,29,42) 19,037,357,655,239 15,030,767,961,673 IV. 차입부채(주석6,7,30) 313,300,000,000 313,300,000,000 V. 리스부채(주석38) 119,882,564,562 104,357,044,160 VI. 파생상품부채(주석6,7,8,16) 1,100,279,189,423 1,062,261,645,017 VII. 충당부채(주석33) 56,140,566,143 59,337,479,803 VIII. 당기법인세부채(주석39) 3,354,488,048 260,526,829,325 IX. 이연법인세부채(주석39) 4,498,116,677,682 2,210,904,492,691 X. 기타부채(주석32) 979,662,170,791 838,161,287,137 부 채 총 계 75,158,009,988,554 71,667,277,794,649 자 본 I. 지배기업지분 21,257,792,584,430 15,567,056,119,567 1. 자본금(주석34) 26,473,418,500 26,473,418,500 2. 연결자본잉여금(주석34) 939,233,350,327 939,233,350,327 3. 연결자본조정(주석34) (1,219,136,120,452) (1,487,219,924,864) 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34) 6,868,059,252,791 2,418,199,564,947 5. 연결이익잉여금(주석35)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5,292,621,305 원 기적립액: 170,245,602,530 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예정액: 179,349,979,294 원 기적립액: 2,841,360,682,695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1,916,970,674,228 원 기적립액: 2,213,099,295,302 원) 14,643,162,683,264 13,670,369,710,657 II. 비지배지분 34,587,371,884 35,158,626,573 자 본 총 계 21,292,379,956,314 15,602,214,746,14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6,450,389,944,868 87,269,492,540,78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제75(전)기 l. 보험손익 1,483,034,088,528 1,818,315,960,226 1. 보험영업수익 19,530,026,324,425 17,823,215,032,495 (1) 보험수익(주석23,25,26) 18,639,982,044,735 17,276,463,586,462 (2) 재보험수익(주석24,27) 873,316,365,924 519,692,202,895 (3) 기타영업수익 16,727,913,766 27,059,243,138 2. 보험영업비용 18,046,992,235,897 16,004,899,072,269 (1) 보험서비스비용(주석23,26) 16,505,274,666,751 14,508,652,781,004 (2) 재보험비용(주석24,25,27) 1,335,110,338,524 1,266,732,386,990 (3) 기타사업비용(주석36) 206,607,230,622 229,513,904,275 ll. 투자손익 1,176,108,913,616 831,280,727,807 1. 투자영업수익 5,248,493,216,039 4,833,752,628,172 (1) 보험금융수익(주석23,28) 232,479,113,442 136,583,506,117 (2) 재보험금융수익(주석24,28) 133,093,397,814 123,319,808,363 (3) 이자수익(주석7) 2,371,311,653,539 2,251,532,693,274 (4) 배당금수익(주석7) 187,870,644,717 160,102,542,257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7) 425,164,130,692 401,996,359,453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7) 20,558,787,020 13,760,378,182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주석7) 14,252,202,021 1,076,311,082 (8)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주석7) 296,048,190,123 25,897,178,997 (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7) 18,037,890,784 19,600,625,965 (10) 외환거래이익 557,995,394,611 1,130,852,906,213 (11) 기타투자수익(주석7) 991,681,811,276 569,030,318,269 2. 투자영업비용 4,072,384,302,423 4,002,471,900,365 (1) 보험금융비용(주석23,28) 1,545,762,706,264 1,548,588,796,799 (2) 재보험금융비용(주석24,28) 80,918,985,913 48,762,234,094 (3) 이자비용(주석7) 599,010,152,085 457,189,081,88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7) 229,209,703,047 244,776,950,230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7) 438,214,224,793 247,170,244,500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주석7) 1,525,207,035 879,410,066 (7)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주석7) 527,741,421,949 1,069,191,135,254 (8)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7) 102,076,454,141 148,821,986,569 (9) 재산관리비(주석36) 81,206,124,262 69,059,754,856 (10) 외환거래손실 380,840,568,800 85,914,819,167 (11) 기타투자비용 85,878,754,134 82,117,486,945 lll. 영업이익 2,659,143,002,144 2,649,596,688,033 lV. 영업외수익(주석37) 148,071,219,768 120,178,048,768 V. 영업외비용(주석37) 23,904,323,458 25,225,656,084 Vl.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83,309,898,454 2,744,549,080,717 Vll. 법인세비용(주석39) 763,022,766,199 667,751,367,734 VIII. 연결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2,025,579,753,560 원 전기: 2,075,795,002,334 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2,199,637,111,549 원 전기: 1,904,835,087,811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03,316,458,027 원 전기: 1,043,710,554,040 원) 2,020,287,132,255 2,076,797,712,983 IX. 연결기타포괄손익 4,477,588,884,472 (1,935,688,573,91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290,866,548,705 (1,668,323,667,86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86,722,335,767 (267,364,906,050) X. 연결당기총포괄손익 6,497,876,016,727 141,109,139,066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연결당기순이익 2,018,286,152,118 2,073,571,536,369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연결당기순이익 2,000,980,137 3,226,176,614 연결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연결당기총포괄손익 6,497,736,422,070 135,223,838,108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연결당기총포괄손익 139,594,657 5,885,300,958 Xl. 연결주당이익(주석40) 1. 기본주당이익 47,478 48,779 2. 희석주당이익 47,478 48,77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I. 2024년 01월 01일(전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4,356,547,263,208 12,279,177,676,114 30,186,498,152 16,144,398,281,437 1.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2,073,571,536,369 3,226,176,614 2,076,797,712,983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1,045,996,480,685) (1,929,075,784) (75,266,579) (1,048,000,823,048) (3)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5,981,797,889 - - 5,981,797,889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1,942,166,150 - 2,724,099,769 64,666,265,919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18,752,901,707 - - 18,752,901,707 (6)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손익 - - - (790,388,542) - - (790,388,542) (7) 보험계약금융손익 - - - (932,987,729,639) - (15,583,032) (933,003,312,671) (8)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287,554,554) - 13,595,400 (1,273,959,154) (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43,962,410,587) - 12,278,786 (43,950,131,801) 2.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680,165,662,100) (913,172,537) (681,078,834,637) (2) 연결범위조정 등 - - - - (284,763,942) - (284,763,942) II. 2024년 12월 31일 (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2,418,199,564,947 13,670,369,710,657 35,158,626,573 15,602,214,746,140 III.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2,418,199,564,947 13,670,369,710,657 35,158,626,573 15,602,214,746,140 1. 연결총포괄손익 (1) 연결당기순이익 - - - - 2,018,286,152,118 2,000,980,137 2,020,287,132,255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3,945,238,562,778 29,590,582,108 160,651,660 3,974,989,796,546 (3)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23,794,979,418 - - 23,794,979,418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9,025,582,354 - (2,009,370,340) 7,016,212,014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217,651,358,093) - - (217,651,358,093) (6)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손익 - - - (1,960,223,683) - - (1,960,223,683) (7) 보험계약금융손익 - - - 696,385,543,097 - (81,764,182) 696,303,778,915 (8)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5,872,564,340 - 68,682,922 15,941,247,262 (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20,845,962,367) - 414,460 (20,845,547,907) 2. 자본에 직접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807,694,210,100) (710,849,346) (808,405,059,446) (2) 연결범위조정 등 - - - - 694,252,893 - 694,252,893 (3) 자기주식소각 - - 268,083,804,412 - (268,083,804,412) - - IV. 2025년 12월 31일 (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219,136,120,452) 6,868,059,252,791 14,643,162,683,264 34,587,371,884 21,292,379,956,31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제75(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39,055,158,795 3,127,018,161,73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292,410,282,580 885,195,089,558 (1) 연결당기순이익 2,020,287,132,255 2,076,797,712,983 (2) 손익조정항목(주석43) (15,176,521,717,602) (14,361,083,121,367) (3) 자산부채증감(주석43) 14,448,644,867,927 13,169,480,497,942 2. 이자의 수취 2,300,205,801,751 2,223,755,340,004 3. 이자의 지급 (19,045,997,693) (10,132,393,107) 4. 배당금 수입 194,839,348,088 163,179,882,818 5. 법인세 납부액 (329,354,275,931) (134,979,757,54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70,064,809,581) (2,006,737,745,668)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304,830,813,467 871,125,641,733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145,440,520,454 6,914,171,509,516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 1,562,000,000 5,783,000,000 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2,242,254 35,360,330 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033,150,692,929 4,339,828,752,158 6. 투자부동산의 처분 881,484,600,482 - 7. 유형자산의 처분 610,888,944 965,702,839 8.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25,870,000,000 9. 무형자산의 처분 934,068,720 432,488,941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216,766,358,452) (1,299,869,576,844) 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327,122,988,693) (7,176,693,658,606) 1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416,986,563,948) - 13. 관계(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868,363,512,738) (5,000,000,000) 14.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526,225,261,099) (4,547,556,080,871) 15. 투자부동산의 취득 (15,956,733,245) (1,164,915,548,346) 16. 유형자산의 취득 (46,175,024,427) (59,807,154,184) 17. 무형자산의 취득 (20,504,194,229) (11,108,182,334)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9,239,316,631) (458,621,503,322) 1. 차입금의 증가 - 313,300,000,000 2. 임대보증금의 증가 6,571,533,200 11,855,473,363 3. 리스부채의 상환 (83,939,754,950) (89,889,173,095) 4. 배당금의 지급 (808,386,105,886) (681,094,795,527) 5. 임대보증금의 감소 (23,484,988,995) (12,793,008,063) IV.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7,029,029,218 22,330,291,207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l+ll+lll+IV) 476,780,061,801 683,989,203,94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43,023,515,165 859,034,311,218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V+VI) 2,019,803,576,966 1,543,023,515,165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76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75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

지배기업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연결대상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6,011,155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5.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대상회사는 당사와 동일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설립법인을 포함한 연결대상종속회사와 특수목적기업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된 구조화기업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회사의 주요 현황 및 지배관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단위: 주, %)
회사명유형설립일소재지주요사업결산일제76(당)기 기말제75(전)기 기말지배관계근거
투자주식수지분율투자주식수지분율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종속회사1996.01.30대한민국손해보험서비스업12월31일50,000100.0050,000100.00(*2)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종속회사1998.10.15대한민국손해보험서비스업12월31일176,000100.00176,000100.00(*2)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종속회사2016.03.16대한민국보험대리업12월31일14,000,000100.0014,000,000100.00(*2)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종속회사1996.11.07인도네시아손해보험업12월31일10,50070.0010,50070.00(*2)
삼성화재베트남법인(*1)종속회사2002.11.14베트남손해보험업12월31일-75.00-75.00(*2)
삼성화재유럽법인종속회사2011.03.30영국손해보험업12월31일10,600,000100.0010,600,000100.00(*2)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종속회사2011.06.23미국보험서비스업12월31일4,000,000100.004,000,000100.00(*2)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종속회사2011.12.09싱가포르손해보험업12월31일228,000,000100.00228,000,000100.00(*2)
삼성화재중아Agency(*1)종속회사2016.02.04아랍에미리트보험대리업12월31일-100.00-100.00(*2)

(*1) 해당 법인은 출자금의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피투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단위: %)
회사명소재지주요사업결산일제76(당)기 기말제75(전)기 기말지배관계근거
지분율지분율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7.44(*1)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5월 18일-98.69(*1)
삼성유럽ESG증권모투자신탁H[주식]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5월 18일--(*1),(*2)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12일, 4월 12일, 7월 12일, 10월 12일99.9699.96(*1)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65.9965.99(*1)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99.3299.32(*1)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27일, 12월 27일-99.76(*1)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99.7499.74(*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53.8553.85(*1)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9.8099.80(*1)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51.9251.92(*1)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77.4077.40(*1)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한민국투자조합12월 31일99.0099.00(*1)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4월 17일, 10월 17일79.4979.49(*1)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7월 31일60.6460.64(*1)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58.7058.70(*1)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16일59.7959.79(*1)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26일90.9190.91(*1)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8월 31일68.0968.09(*1)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일, 12월 3일51.6151.61(*1)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16일72.9272.92(*1)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70.0070.00(*1)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66.6766.67(*1)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52.1552.15(*1)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70.0070.00(*1)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67.2367.23(*1)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 12월 24일70.0070.00(*1)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7월 31일53.8553.85(*1)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53.3353.33(*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9월 30일97.5697.56(*1)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4월 13일, 10월 13일94.5194.51(*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66.6766.67(*1)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66.6766.67(*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75.0075.00(*1)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73.3173.31(*1)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66.6466.66(*1)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78.6378.63(*1)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99.9099.90(*1)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71.4371.43(*1)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대한민국투자조합12월 31일99.0099.00(*1)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71.3071.30(*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60.0060.00(*1)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8.66(*1)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9.8199.81(*1)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83.3383.33(*1)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65.3571.80(*1)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83.3383.33(*1)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85.0085.00(*1)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99.9099.90(*1)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9.9399.93(*1)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7월 26일99.7199.71(*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9월 30일99.9199.91(*1)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4월 30일, 10월 31일99.8899.88(*1)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99.5299.31(*1)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99.2199.21(*1)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9.8099.80(*1)
흥국Ares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4월 12일99.5699.56(*1)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9.8099.80(*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9월 26일99.3499.34(*1)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9월 30일60.0060.00(*1)
NH-Amundi디지털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9.9199.91(*1)
한화Cerberus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7.8897.88(*1)
미래에셋RE100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99.0199.01(*1)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9.91-(*1)
삼성Stonepeak북미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1월 28일99.97-(*1)
현대인베스트해밀턴레인세컨더리SMA일반사모투자신탁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25일99.99-(*1)
신한CIV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9.01-(*1)
스틱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9.90-(*1)
BGTII인프라지분투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H)(재간접)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0월 17일99.80-(*1)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9.83-(*1)
신한GCMGrosvenor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H)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2월 31일98.99-(*1)
파인스트리트KKR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99.87-(*1)
템플턴하나태양광플랫폼사모투자신탁(일반)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99.97-(*1)
삼성PE중소형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10월 30일98.99-(*1)
켄달스퀘어물류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대한민국집합투자기구6월 30일, 12월 31일94.89-(*1)

(*1)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된 연결대상회사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6(당)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사용재무제표일자산부채자본비지배지분금액당기영업수익당기순손익당기총포괄손익비지배지분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2025-12-3192,19844,03048,168-190,1431,307(968)-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2025-12-3166,51961,0035,516-239,647(5,327)(7,630)-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2025-12-3194,26068,78225,478-107,2942,1672,000-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2025-12-31103,83163,41240,41912,12692,1381,028(1,010)308
삼성화재베트남법인2025-12-31135,59245,74689,84622,46291,1326,7711,7701,693
삼성화재유럽법인2025-12-31187,05984,334102,725-128,3468,18712,756-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2025-12-3130,79726,2654,532-12,266(2)(113)-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2025-12-31658,016252,550405,466-349,39819,74332,111-
삼성화재중아Agency2025-12-31698259439-1,460(3)(14)-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2025-12-3129,012229,010-1,3341,3231,323-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2025-12-314,95194,942-9,881(34,676)(34,676)-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2025-12-3143,9543,68440,270-5,9521,0841,084-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2025-12-3154,2173,72550,492-3,6441,0391,039-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2025-12-3153,2525,45147,801-9,228(28,535)(28,535)-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025-12-3155,0922,75752,335-5,3351,8681,868-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5-12-3111,786811,778-549518518-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2025-12-3181-81-6,354(254)(254)-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5-12-3163,03219062,842-4,336(17,350)(17,350)-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2025-12-3197,50262,72134,781-9,6873,3603,360-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2025-12-31157,0316,435150,596-17,6168,2998,299-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2025-12-3136,1882536,163-2,0471,9271,927-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2025-12-3185,4524,01381,439-12,7754343-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2025-12-3180,4641,70678,758-10,5394,0904,090-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2025-12-3166,5213,20263,319-8,129(303)(303)-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2025-12-31128,2486,018122,230-27,614(3,691)(3,691)-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2025-12-3198,6332298,611-9,8014,3784,378-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2025-12-3168,117968,108-2,7122,6042,604-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2025-12-3155,769455,765-2,3292,2692,269-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2025-12-31215,1048,746206,358-36,50811,36311,363-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2025-12-3131,617431,613-1,2521,2021,202-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5-12-31119,0582,920116,138-20,4336,8346,834-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2025-12-3114,765-14,765-625586586-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2025-12-31128,8043,800125,004-12,600(5,252)(5,252)-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5-12-3167,1332267,111-2,6931,6791,679-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2025-12-3176,3207,53868,782-13,0874,4564,456-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5-12-31249,695171,32878,367-12,6221,9181,918-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2025-12-31125,459790124,669-14,8454,8794,879-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2025-12-3129,9841729,967-2,2852,1932,193-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2025-12-3169,5434069,503-2,7832,6192,619-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2025-12-312,670252,645-2,807594594-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025-12-3126,0051625,989-1,2991,2331,233-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5-12-3115,3873015,357-936906906-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5-12-31124,10245124,057-19,2577,6207,620-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2025-12-31123,410148123,262-21,6479,4069,406-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5-12-3137,95234437,608-22(1,888)(1,888)-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2025-12-3165,6522865,624-3,3713,2013,20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2025-12-3142,6922142,671-1,8151,7271,727-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2025-12-3175,6544,64071,014-10,3204,1964,196-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2025-12-3190,1726890,104-4,9204,5334,533-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5-12-3153,4573653,421-2,9172,7612,761-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2025-12-3173,8762,32171,555-10,3097,1967,196-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5-12-31332,776219,226113,550-16,761(236)(236)-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2025-12-3181,0309,23171,799-6,4334,3534,353-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2025-12-3141,2293,95937,270-5,086917917-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025-12-3123,3831,24822,135-1,73393193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2025-12-3169,1872,83866,349-10,5833,6223,622-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2025-12-315,97125,969-401302302-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2025-12-3119,1841419,170-1,077993993-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2025-12-3175,5895,35370,236-7,8233,0793,079-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025-12-3149,2542,18147,073-2,564888888-
흥국Ares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호2025-12-314,8332674,566-756590590-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2025-12-3170,5384,59865,940-6,2991,9251,925-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2025-12-3110,94240710,535-553(144)(144)-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2025-12-311,166,285665,924500,361-50,287(703)(703)-
NH-Amundi디지털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2025-12-3140,36328440,079-7,4233,1913,191-
한화Cerberus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2025-12-3124,8701,07323,797-728(108)(108)-
미래에셋RE100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1호2025-12-3118,8422518,817-655554554-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2025-12-3135,3862,24233,144-2,896338338-
삼성Stonepeak북미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2025-12-316,24816,247-99(359)(359)-
현대인베스트해밀턴레인세컨더리SMA일반사모투자신탁1호2025-12-31129,9336,125123,808-26,96119,88419,884-
신한CIV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025-12-319,3534138,940-367(1,355)(1,355)-
스틱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5-12-3124,106424,102-19(8)(8)-
BGTII인프라지분투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H)(재간접)2025-12-312,894532,841-192139139-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2025-12-3164,8823,69861,184-4,4522,9392,939-
신한GCMGrosvenor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H)2025-12-3111,395311,392-70(139)(139)-
파인스트리트KKR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2025-12-3110,865410,861-104(35)(35)-
템플턴하나태양광플랫폼사모투자신탁(일반)2025-12-3116,453416,449-534949-
삼성PE중소형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5-12-317,373127,361-174(25)(25)-
켄달스퀘어물류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5-12-316,41156,406-2366-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연결실체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② 제75(전)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사용재무제표일자산부채자본비지배지분금액당기영업수익당기순손익당기총포괄손익비지배지분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2024-12-3187,54438,40749,137-187,8456,9052,045-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2024-12-3172,76959,62213,147-203,728(5,230)(9,601)-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2024-12-3140,27216,79423,478-114,839(5,377)(5,643)-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2024-12-3184,26442,83541,42912,42977,5924,2407,3171,272
삼성화재베트남법인2024-12-31148,59157,67290,91922,73096,3017,81614,7611,954
삼성화재유럽법인2024-12-31155,99166,02289,969-76,7309,34618,660-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2024-12-3123,80719,1634,644-8,959(360)230-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2024-12-31559,956186,601373,355-267,93715,87335,917-
삼성화재중아Agency2024-12-31780327453-1,232(7)49-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2024-12-31389,998230,751159,247-37,23218,40818,408-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2024-12-3116,63446616,168-3,7121,4041,404-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2024-12-3128,453228,451-1,2561,0361,036-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2024-12-3144,2358,71835,517-17,236(37,247)(37,247)-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2024-12-3144,3463,62640,720-12,2984,8354,835-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2024-12-3122,4683,75918,709-9,927(30,667)(30,667)-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2024-12-3155,3775,10450,273-9,6411,5141,514-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2024-12-3179,78313,73966,044-21,321(31,280)(31,280)-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024-12-3156,5454,42952,116-10,1801,4821,482-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4-12-3112,942812,934-626593593-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2024-12-3153,5957,35746,238-9,845(638)(638)-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4-12-3183,05720582,852-15,7316,6896,689-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2024-12-3197,95962,63835,321-9,3502,8822,882-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2024-12-31147,7464,703143,043-18,885857857-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2024-12-3138,4532738,426-1,2151,1071,107-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2024-12-3184,9347,86277,072-15,4981,5311,531-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2024-12-3178,4605,38773,073-18,4265,6445,644-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2024-12-3161,0127,32753,685-5,358(5,159)(5,159)-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2024-12-31152,0006,927145,073-19,817(24,363)(24,363)-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2024-12-31100,61610,32590,291-21,3753,3493,349-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2024-12-3174,0331074,023-2,9472,8302,830-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2024-12-31214,2398,884205,355-32,49612,98312,983-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2024-12-3157,154557,149-2,3532,2952,295-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2024-12-3133,796433,792-1,3451,2911,291-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4-12-31128,19210,058118,134-27,6056,8806,880-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2024-12-3115,901115,900-669627627-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2024-12-31128,3928,827119,565-26,87911,58611,586-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4-12-3171,8362371,813-7,3147,1757,175-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2024-12-3177,9274,70273,225-9,5774,0404,040-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4-12-31252,449171,53280,917-13,3441,0511,05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2024-12-31129,2843,836125,448-28,9543,1253,125-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2024-12-3144,1802544,155-2,2392,1362,136-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2024-12-3173,5484373,505-2,9472,7732,773-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2024-12-3115,7884015,748-1,032992992-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024-12-3123,4351423,421-955902902-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4-12-3114,4823014,452-914884884-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024-12-31108,0193,938104,081-15,1787,7917,791-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2024-12-3197,6048,11689,488-23,75111,16511,165-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4-12-3123,76231723,445-38(2,575)(2,575)-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2024-12-3165,6592765,632-3,2673,1023,102-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2024-12-3144,9712344,948-1,9161,8241,824-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2024-12-3141,5153941,476-2,3782,3392,339-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2024-12-3163,6981,52062,178-7,9383,6203,620-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2024-12-3163,4254463,381-2,2392,0312,031-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2024-12-3153,4145,91747,497-11,8735,2955,295-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2024-12-31336,877218,265118,612-18,334838838-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2024-12-3161,7654461,721-3,1883,0053,005-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2024-12-3179,3969,03070,366-16,5276,7366,736-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2024-12-3139,87984539,034-6,3803,4533,453-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024-12-3122,0651,25720,808-3,9291,2741,274-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2024-12-3148,9452,44746,498-5,4502,4082,408-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2024-12-315,47825,476-682459459-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2024-12-3114,0021113,991-646557557-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2024-12-3166,4915,46761,024-29,10919,73719,737-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024-12-3126,8372,25924,578-3,657(1,737)(1,737)-
흥국Ares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호2024-12-313,3252023,123-567333333-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2024-12-3139,8062,57237,234-4,0511,3551,355-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2024-12-315,9002725,628-302(8)(8)-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2024-12-311,170,920665,021505,899-12,139(600)(600)-
NH-Amundi디지털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2024-12-3138,6022,49236,110-2,714(2,373)(2,373)-
한화Cerberus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2024-12-3115,42466614,758-859(642)(642)-
미래에셋RE100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1호2024-12-312,36412,363-5(5)(5)-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연결실체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6(당)기

회사명사유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삼성Stonepeak북미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현대인베스트해밀턴레인세컨더리SMA일반사모투자신탁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신한CIV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스틱기업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BGTII인프라지분투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H)(재간접)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신한GCMGrosvenor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H)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파인스트리트KKR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템플턴하나태양광플랫폼사모투자신탁(일반)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삼성PE중소형공동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켄달스퀘어물류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2) 제75(전)기

회사명사유
흥국Ares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2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삼성SRA글로벌포트폴리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7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NH-Amundi디지털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한화CerberusNPL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미래에셋RE100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1호신규투자에 따른 지배력 획득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1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연결실체는 중요한 회계정책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며,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③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위험회피회계 적용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제거 손익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원가법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개정) 기준서 제1107호 및 제1119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통합 및 세분화 개선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실체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은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로 표시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1) 현금흐름위험회피,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증권, 3)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의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금융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금융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위험회피목적 및 전략

연결실체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금리,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외화예금, 외화채권 및 주식 등의 환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및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FX 스왑, 채권선도 및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공정가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지정시 항목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효과성은 최초 위험회피 지정시점에 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초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위험회피 대상과 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의 존재 및 유지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관계의 존재란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이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변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실체는 경제적 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험회피 대상과 대상위험의 변동이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익스포져를 반대로 설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지정시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의 명목금액을 1:1로 설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가 대비 효과적인 위험회피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간의 기초변수의 차이(신용위험, 유동성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일 손익

연결실체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 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10~60년정액법
비품4~20년정액법
차량운반구4년정액법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개발비5년정액법
소프트웨어4년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4년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건물10~60년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신용손실충당금
Stage 1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신용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일수 30일 초과

-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이외 내부 기준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규정한 건

- 개인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 결산일 현재 산출된 연결실체의 내부 신용등급이 최초인식일의 신용등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 기업신용등급 D업체

- 상각, 매각,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신용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며,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신용손실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④-1 소매여신

- 부도율(PD)

연결실체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특성(담보 구분, 경과 기간, 등급 등), 관측기간에 따른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며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 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져(EAD)

부도 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④-2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연결실체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져(EAD)

부도 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⑤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원리금의 면제 또는 지급 연기를 통한 채권의 감소나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상환 지연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⑥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과 비용은 투자금융수익과 투자금융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 투자금융수익과 비용

투자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지분상품의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보험금융손익은 예상현금흐름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및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 등 이자비용과, 할인율변동효과 및 환율변동효과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수익률 또는 예측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이며,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비용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입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19)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유의적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출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을 분류한 후, 보험계약 및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재량적 참가 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모든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일부 보험계약을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합니다.

(21)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서의 구성요소 분리

연결실체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파생상품계약조건이 보험계약 또는 출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구별되는 투자요소, 즉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③금융상품요소를 식별한 후, 연결실체는 분리할 수 있는 재화나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이 아닌 고객과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거나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데 있어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으면 보험요소와 함께 회계처리합니다.

2) 통합 수준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3개의 집합으로 나뉩니다.

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②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③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보험계약집합은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그 결과, 보험계약집합의 구성은 해당 집합에 적용된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정책을 나타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3) 인식

연결실체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①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때

② 그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계약상 납입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첫번째 보험료를 수령한 때를 그 날로 간주)

③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날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예상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나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됩니다.

(i)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되며,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계약

① 보험계약 - 최초측정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을 다음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i)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된 예상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 이행현금흐름

(ii)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은 연결실체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이 부(-)의 값인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당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보험계약집합 인식시점에 일어난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한 순현금흐름이 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유입현금흐름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당시 순현금흐름이 유출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입니다. 순유출금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의 최초측정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발생하며,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요소의 변동으로 주석21의 손실요소의 전입 또는 환입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 - 후속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잔액과 발생사고부채잔액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ii)보고기간말 현재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추정치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 이후 후속적으로 계산합니다.

③ 출재보험계약

연결실체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i)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ii) 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

(iii) 위 두가지 항목에도 불구하고,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개시시점보다 해당 출재보험계약의 비례적 보장을 받는 원수보험계약의 인식시점이 늦다면, 해당 원수보험계약이 최초인식되는 시점

보장기간은 연결실체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측정할 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사용한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측정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출재보험계약 취득 시의 순원가 혹은 순차익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측정합니다. 그러나 출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 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6)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보험계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보험계약 : 보험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과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계약기간 1년 초과 보험계약.

- 출재보험계약 :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계약.

일부 보험계약은 정산기간에 취득됩니다. 해당 보험계약 중 일부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을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① 보험계약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은 수취한 보험료 금액에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수취한 보험료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액은 가산하고 추가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인식한 경우는 잔여보장부채 산정 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기간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포함)의 현행추정치가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합니다.

② 출재보험계약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며 보험계약과 다른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7) 계약제거와 계약변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이 소멸하면 제거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회계처리합니다.

8)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추정

연결실체는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후속중간재무제표 및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변경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 표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손익 내의 '재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연결실체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당기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당기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 (투자요소제외) 연결실체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시간의 경과

나. 보장기간 동안 기대되는 위험의 해제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예상 보험료 수취액은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패턴

③ 손실요소

연결실체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 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출재보험손익

출재보험손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연결실체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단, 일반보험 해외특약수재의 경우 계약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전환

연결실체는 일부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장기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①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전환시점에 장기보험계약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미래현금흐름 측정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제현금흐름을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예상현금흐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전환시점 당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측정한 후, 유사한 계약의 위험의 감소로 인한 변동을 예상하여 산출한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에,전환시점 이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전환시점 이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된 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예상현금유출금액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합계에 대한 전환시점 당시 손실요소잔액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확정형 계약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연동형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장기보험계약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측정 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 전환시점 이후 미래예상현금흐름, 그리고 전환시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채와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 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위험마진으로 구성됩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미래예상현금흐름에는 간접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할인율 선정 시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험마진금액은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Risk Margin 계산 방식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③ 소급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1)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 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연결실체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연결실체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이용하여 할인됩니다. 연결실체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연결실체가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한 수익률곡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수익률 곡선 범위산출근거
제76(당)기 기말제75(전)기 기말
할인율결정론적할인율2.31% ~ 4.55%2.31% ~ 4.55%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무위험수익률,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등을 활용하여 산출
확률론적할인율△3.90 %~ 24.77%△3.90 %~ 24.77%조정무위험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및유동성프리미엄반영)에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과 일관성을 가지는 모수를 추정하여1,000개금리 시나리오로적용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75 Percentile)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통해 측정하고, 특정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연결실체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22)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1~1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적립대상보험료의 50%(자동차35%, 보증12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110%, 보증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4)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신용손실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 해약환급금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부채가 감독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된 해약환급금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보험계약의 잔여보장요소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7) 수수료수익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6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6(당)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75(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기말 제75(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주석4,6,7,9,10) 2,813,968,885,028 2,288,264,076,373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4,6,7,12) 12,705,776,538,884 12,871,140,409,560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4,6,7,10,13) 43,430,681,364,228 37,005,933,194,439 IV.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주석6,7,10,14) 1,668,466,766,686 1,667,014,328,696 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주석6,7,14,41) 27,421,114,215,978 26,831,302,703,393 VI.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주석4,6,7,14,41) 996,161,682,235 867,787,790,949 VII. 관계종속기업투자(주석15,41) 1,613,522,000,876 750,180,730,392 VIII. 파생상품자산(주석6,7,8,16) 21,862,886,718 57,951,923,059 IX. 보험계약자산(주석23,25) 12,291,509 6,525,358 1.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자산 752,521 752,521 2.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자산 11,538,988 5,772,837 X. 재보험계약자산(주석24,25) 1,809,020,102,679 1,623,558,488,709 XI. 투자부동산(주석17,18) 193,394,379,202 186,377,156,630 XII. 유형자산(주석10,17,18,19) 520,322,040,569 527,352,672,404 XIII. 무형자산(주석20) 249,324,819,431 237,066,105,465 XIV. 리스사용권자산(주석37) 111,333,107,810 121,644,557,353 XV. 순확정급여자산(주석30) 95,369,277,935 64,559,514,696 XVI. 이연법인세자산(주석38) 10,328,772,555 13,224,875,668 XVII. 기타자산(주석22) 148,385,346,850 110,197,887,235 자 산 총 계 93,809,044,479,173 85,223,562,940,379 부 채 I. 보험계약부채(주석23,25) 48,734,812,310,826 51,609,548,606,735 1.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부채 19,532,849,135,347 20,523,642,043,624 2.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부채 29,201,963,175,479 31,085,906,563,111 II. 재보험계약부채(주석24,25) - -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주석4,6,7,29,41) 18,021,385,883,808 13,983,410,993,683 IV. 리스부채(주석37) 107,048,435,839 116,969,374,375 V. 파생상품부채(주석6,7,8,16) 995,339,257,594 891,958,477,447 VI. 충당부채(주석32) 52,720,330,531 55,366,610,000 VII. 당기법인세부채(주석38) 48,655,650 254,953,414,384 VIII. 이연법인세부채(주석38) 4,419,419,300,387 2,253,956,528,106 IX. 기타부채(주석31) 850,493,066,495 761,561,388,172 부 채 총 계 73,181,267,241,130 69,927,725,392,902 자 본 I. 자본금(주석33) 26,473,418,500 26,473,418,500 II. 자본잉여금(주석33) 939,233,350,327 939,233,350,327 III. 자본조정(주석33) (1,215,419,883,864) (1,483,503,688,27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석33) 6,787,628,922,989 2,368,463,818,689 V. 이익잉여금(주석34)(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5,292,621,305 원기적립액: 170,245,602,530 원)(비상위험준비금 환입예정액: 179,349,979,294 원기적립액: 2,841,360,682,695 원)(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1,916,970,674,228 원기적립액: 2,213,099,295,302 원) 14,089,861,430,091 13,445,170,648,237 자 본 총 계 20,627,777,238,043 15,295,837,547,47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3,809,044,479,173 85,223,562,940,37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제75(전)기 l. 보험손익 1,446,696,251,285 1,780,370,394,335 1. 보험영업수익 19,136,809,629,630 17,534,798,454,723 (1) 보험수익(주석23,25,26) 18,304,138,688,485 17,052,515,159,113 (2) 재보험수익(주석24,27) 832,670,941,145 482,283,295,610 2. 보험영업비용 17,690,113,378,345 15,754,428,060,388 (1) 보험서비스비용(주석23,26) 16,225,238,265,376 14,344,332,581,488 (2) 재보험비용(주석24,25,27) 1,208,667,341,467 1,164,334,173,933 (3) 기타사업비용(주석35) 256,207,771,502 245,761,304,967 ll. 투자손익 883,986,445,763 919,173,464,104 1. 투자영업수익 4,810,608,791,599 4,431,697,899,341 (1) 보험금융수익(주석23,28) 177,911,559,602 100,013,049,568 (2) 재보험금융수익(주석24,28) 115,937,905,157 107,300,799,703 (3) 이자수익(주석7) 2,310,776,315,499 2,184,477,834,960 (4) 배당금수익(주석7) 181,976,555,914 165,674,257,953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7) 421,547,582,102 437,356,848,209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주석7) 20,556,813,866 13,760,378,182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주석7) 1,893,684,811 1,076,311,082 (8)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주석7) 236,224,470,125 14,921,492,748 (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주석7) 17,344,344,114 17,532,559,242 (10) 외환거래이익 425,010,169,312 869,375,399,915 (11) 기타투자수익(주석7) 901,429,391,097 520,208,967,779 2. 투자영업비용 3,926,622,345,836 3,512,524,435,237 (1) 보험금융비용(주석23,28) 1,482,494,903,786 1,513,542,715,169 (2) 재보험금융비용(주석24,28) 65,905,269,856 33,987,993,592 (3) 이자비용(주석7) 571,917,495,782 458,751,331,514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7) 565,355,360,388 266,684,417,518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주석7) 438,214,224,793 247,170,244,500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주석7) 1,525,207,035 879,410,066 (7)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주석7) 429,730,289,246 818,464,445,785 (8)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주석7) 36,148,720,864 41,974,115,538 (9) 재산관리비(주석35) 28,410,555,037 28,248,237,908 (10) 외환거래손실 232,484,729,123 31,203,127,981 (11) 기타투자비용 74,435,589,926 71,618,395,666 lll. 영업이익 2,330,682,697,048 2,699,543,858,439 lV. 영업외수익(주석36) 26,461,571,931 29,579,166,741 V. 영업외비용(주석36) 23,664,863,660 25,038,650,185 Vl.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33,479,405,319 2,704,084,374,995 Vll. 법인세비용(주석38) 642,601,191,061 656,303,126,891 Vlll.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당기: 1,696,170,835,563 원전기: 2,046,778,537,455 원)(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당기: 1,870,228,193,552 원전기: 1,875,818,622,932 원)(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당기: (226,092,459,970) 원전기: 1,014,694,089,161 원) 1,690,878,214,258 2,047,781,248,104 lX. 기타포괄손익 4,448,755,686,408 (1,975,024,429,70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295,610,282,261 (1,658,856,527,03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53,145,404,147 (316,167,902,677) X. 당기총포괄손익 6,139,633,900,666 72,756,818,395 Xl. 주당이익(주석39) 1. 기본주당이익 39,776 48,172 2. 희석주당이익 39,776 48,17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I. 2024년 01월 01일 (전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4,343,488,248,398 12,079,484,138,017 15,905,175,466,966 1. 당기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2,047,781,248,104 2,047,781,248,10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1,045,820,858,672) (1,929,075,784) (1,047,749,934,456) (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0,819,145,453 - 20,819,145,453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18,752,901,707 - 18,752,901,707 (5)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손익 - - - (790,388,542) - (790,388,542) (6) 보험계약금융손익 - - - (931,960,574,170) - (931,960,574,170) (7)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529,385,733) - (1,529,385,733) (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34,495,269,752) - (34,495,269,752) 2. 자본에 직접 인식된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680,165,662,100) (680,165,662,100) II. 2024년 12월 31일 (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2,368,463,818,689 13,445,170,648,237 15,295,837,547,477 III. 2025년 01월 01일 (당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2,368,463,818,689 13,445,170,648,237 15,295,837,547,477 1. 당기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 1,690,878,214,258 1,690,878,214,258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3,944,863,708,896 29,590,582,108 3,974,454,291,004 (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013,169,684) - (4,013,169,684)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217,651,358,093) - (217,651,358,093) (5) 공정가치위험회피파생손익 - - - (1,960,223,683) - (1,960,223,683) (6) 보험계약금융손익 - - - 697,916,874,077 - 697,916,874,077 (7)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6,111,501,598 - 16,111,501,598 (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16,102,228,811) - (16,102,228,811) 2. 자본에 직접 인식된주주와의 거래 (1) 연차배당 - - - - (807,694,210,100) (807,694,210,100) (2) 자기주식 소각 - - 268,083,804,412 - (268,083,804,412) - IV. 2025년 12월 31일 (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215,419,883,864) 6,787,628,922,989 14,089,861,430,091 20,627,777,238,04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6(당)기 제75(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61,723,565,648 2,163,848,336,62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170,646,752,004 (71,268,538,180) (1) 당기순이익 1,690,878,214,258 2,047,781,248,104 (2) 손익조정항목(주석42) (14,521,961,933,048) (14,237,314,237,858) (3) 자산부채증감(주석42) 15,001,730,470,794 12,118,264,451,574 2. 이자의 수취 2,188,168,840,155 2,125,016,026,138 3. 이자의 지급 (3,751,910,602) (5,894,092,813) 4. 배당금 수입 185,736,527,468 161,914,286,399 5. 법인세 납부액 (379,076,643,377) (45,919,344,92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06,626,387,339) (951,686,825,436)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470,040,244,905 1,104,060,272,638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143,480,241,601 6,914,171,509,516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 1,562,000,000 5,783,000,000 4.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2,242,254 35,360,330 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033,150,692,929 4,339,828,752,158 6. 유형자산의 처분 424,440,916 427,558,773 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25,870,000,000 8. 무형자산의 처분 6,568,720 127,162,760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654,925,469,552) (1,534,212,591,718)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327,122,988,693) (7,176,693,658,606) 11.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863,363,512,738) (170,819,200,000) 12.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437,681,770,042) (4,498,187,767,885) 13. 투자부동산의 취득 (15,660,553,245) (27,248,992) 14. 유형자산의 취득 (39,983,605,302) (54,383,296,772) 15. 무형자산의 취득 (16,574,919,092) (7,666,677,63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98,723,092,696) (770,101,284,629) 1. 임대보증금의 증가 136,517,000 2,166,435,000 2. 리스부채의 상환 (86,821,687,656) (81,294,858,139) 3. 배당금의 지급 (807,675,256,540) (680,181,622,990) 4. 임대보증금의 감소 (4,362,665,500) (10,791,238,500)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7,369,986,823 21,075,945,67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l+ll+lll+IV) 573,744,072,436 463,136,172,23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02,740,593,645 739,604,421,41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V+VI) 1,776,484,666,081 1,202,740,593,64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76(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단위: 원)
과 목제76(당)기제75(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1,453,458,477,1542,045,920,190,06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073,485,20068,017,74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매각손익29,590,582,108(1,929,075,784)
3. 자기주식 소각(268,083,804,412)-
4. 당기순이익1,690,878,214,2582,047,781,248,104
II. 이익잉여금 이입액1,292,461,165,174-
1. 비상위험준비금 환입179,349,979,294-
2. 대손준비금 환입5,292,621,305-
3. 임의적립금 이입1,107,818,564,575-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2,745,919,642,3282,044,846,704,864
1. 배당금828,948,968,100807,694,210,100
- 보통주776,651,772,000756,737,624,000
- 우선주52,297,196,10050,956,586,100
보통주 : 당기 19,500원(3,900%)
전기 19,000원(3,800%)
우선주 : 당기 19,505원(3,901%)
전기 19,005원(3,801%)
2. 비상위험준비금-171,962,625,172
3. 대손준비금-1,002,710,649
4. 해약환급금준비금1,916,970,674,2281,033,087,158,943
5. 임의적립금-31,1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073,485,200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5년 3월 19일)

주석

제 76(당)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75(전) 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6,011,155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5.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1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당사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당사는 중요한 회계정책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며,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추정을 위해 사용된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③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개정)

기준서 제1107호 및 제1119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통합 및 세분화 개선

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사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로 표시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1) 현금흐름위험회피,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증권, 3)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증권의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금융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금융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위험회피목적 및 전략

당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금리,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예금, 외화채권 및 주식 등의 환율과 금리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및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FX 스왑, 채권선도 및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공정가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지정시 항목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효과성은 최초 위험회피 지정시점에 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초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위험회피 대상과 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의 존재 및 유지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관계의 존재란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이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변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는 경제적 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위험회피 대상과 대상위험의 변동이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익스포져를 반대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 지정시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의 명목금액을 1:1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가 대비 효과적인 위험회피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간의 기초변수의 차이(신용위험, 유동성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일 손익

당사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 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10~60년정액법
비품4~20년정액법
차량운반구4년정액법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개발비5년정액법
소프트웨어4년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4년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연수상각방법
건물10~60년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신용손실충당금
Stage 1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신용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일수 30일 초과

-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이외 내부 기준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규정한 건

- 개인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 결산일 현재 산출된 당사의 내부 신용등급이 최초인식일의 신용등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

또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 기업신용등급 D업체

- 상각, 매각,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신용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며,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신용손실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회사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④-1 소매여신

- 부도율(PD)

회사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특성(담보 구분, 경과 기간, 등급 등), 관측기간에 따른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며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도율을 적용 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 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져(EAD)

부도 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④-2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회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져(EAD)

부도 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⑤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원리금의 면제 또는 지급 연기를 통한 채권의 감소나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상환 지연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⑥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을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당사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과 비용은 투자금융수익과 투자금융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 투자금융수익과 비용

투자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지분상품의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보험금융손익은 예상현금흐름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및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 등 이자비용과, 할인율변동효과 및 환율변동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수익률 또는 예측부리이율)등 을 적용하여산출한 이자비용이며,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비용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입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유의적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출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을 분류한 후, 보험계약 및 재량적 참가특성이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모든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일부 보험계약을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합니다.

(21)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서의 구성요소 분리

당사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파생상품계약조건이 보험계약 또는 출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구별되는 투자요소, 즉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③금융상품요소를 식별한 후, 당사는 분리할 수 있는 재화나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이 아닌 고객과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거나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데 있어 당사가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으면 보험요소와 함께 회계처리합니다.

2) 통합 수준

당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3개의 집합으로 나뉩니다.

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②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③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보험계약집합은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그 결과, 보험계약집합의 구성은 해당 집합에 적용된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정책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최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3) 인식

당사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①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때

② 그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계약상 납입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첫번째 보험료를 수령한 때를 그 날로 간주)

③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날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예상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나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됩니다.

(i)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되며,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계약

① 보험계약 - 최초측정

당사는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을 다음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i)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된 예상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 이행현금흐름

(ii)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은 당사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이 부(-)의 값인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당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보험계약집합 인식시점에 일어난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한 순현금흐름이 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아닙니다. 당사는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유입현금흐름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당시 순현금흐름이 유출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입니다. 순유출금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의 최초측정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발생하며,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요소의 변동으로 주석21의 손실요소의 전입 또는 환입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 - 후속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잔액과 발생사고부채잔액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ii) 보고기간말 현재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추정치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 이후 후속적으로 계산합니다.

③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i)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ii) 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

(iii) 위 두가지 항목에도 불구하고,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개시시점보다 해당 출재보험계약의 비례적 보장을 받는 원수보험계약의 인식시점이 늦다면, 해당 원수보험계약이 최초인식되는 시점

보장기간은 당사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측정할 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측정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출재보험계약 취득 시의 순원가 혹은 순차익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측정합니다. 그러나 출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당사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6)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보험계약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보험계약: 보험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과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계약기간 1년 초과 보험계약

- 출재보험계약: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계약

일부 보험계약은 정산기간에 취득됩니다. 해당 보험계약 중 일부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을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① 보험계약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은 수취한 보험료 금액에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수취한 보험료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액은 가산하고 추가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는 잔여보장부채 산정 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기간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포함)의 현행추정치가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합니다.

②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며 보험계약과 다른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7) 계약제거와 계약변경

당사는 보험계약이 소멸하면 제거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회계처리합니다.

8)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추정

당사는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후속중간재무제표 및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변경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 표시

당사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당사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손익 내의 '재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당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당사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당기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당기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투자요소제외) 당사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시간의 경과

나. 보장기간 동안 기대되는 위험의 해제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예상 보험료 수취액은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패턴

③ 손실요소

당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출재보험손익

출재보험손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단, 일반보험 해외특약수재의 경우 계약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전환

당사는 일부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장기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에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①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전환시점에 장기보험계약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당사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미래현금흐름 측정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제현금흐름을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예상현금흐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전환시점 당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측정한 후, 유사한 계약의 위험의 감소로 인한 변동을 예상하여 산출한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에, 전환시점 이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시점 이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된 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예상현금유출금액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합계에 대한 전환시점 당시 손실요소잔액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확정형 계약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연동형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당사는 장기보험계약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측정 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 전환시점 이후 미래예상현금흐름, 그리고 전환시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채와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 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위험마진으로 구성됩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미래예상현금흐름에는 간접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할인율 선정 시 당사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험마진금액은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Risk Margin 계산 방식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③ 소급법 적용계약

당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1)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당사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당사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당사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이용하여 할인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당사가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한 수익률곡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수익률 곡선 범위산출근거
제76(당)기 기말제75(전)기 기말
할인율결정론적할인율2.79% ~ 4.59%2.31% ~ 4.55%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무위험수익률,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등을 활용하여 산출
확률론적할인율△4.12 %~ 24.83%△3.90 %~ 24.77%조정무위험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및유동성프리미엄반영)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과 일관성을 가지는 모수를 추정하여 1,000개금리 시나리오로 적용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75 Percentile)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통해 측정하고, 특정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당사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22) 신탁계정

당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1~1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적립대상보험료의 50%(자동차35%, 보증12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110%, 보증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4)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신용손실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부채가 감독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된 해약환급금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보험계약의 잔여보장요소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7)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6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제2-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정비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4조(이사의 선임) ①~② (생략)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제24조(이사의 선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현행과 동일)상법 개정에 따른 배제 조항 삭제
제26조(이사의 보선) ①~② (생략)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이사의 보선)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부칙(생략)④(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항, 제26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2호: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 설>제16조(소집지 와 개최방식 )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당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당회사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당회사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 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④ (생략)제2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독립 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④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제3항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는 2-1호 의안 적용)
제25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사외 이사는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제25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동일) ② 독립 이사는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제26조(이사의 보선) ① (생략) ② 사외 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제26조(이사의 보선) ① (현행과 동일) ② 독립 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제3항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는 2-1호 의안 적용)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략)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독립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 이사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 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⑥ 사외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제3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 이사이어야 하고, 독립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 이사이어야 한다. ⑥ 독립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 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동일)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반영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4항(독립이사 명칭 부분에 한정한다), 제5항,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생략)시행시기 관련 부칙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진회1957.09.12사외이사분리선출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성연1965.08.30사외이사분리선출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재신1968.06.06사외이사-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진회전 한국씨티은행 은행장'95.04 ~ '00.04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없음
'02.03 ~ '04.10한미은행 부행장
'04.11 ~ '14.10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14.10 ~ '20.10한국씨티은행 은행장
'20.08 ~ '22.06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1.07 ~ '22.03토스뱅크 사외이사
'21.08 ~ 현재(현)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
'22.03 ~ 현재(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박성연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94.09 ~ 현재(현)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없음
'15.01 ~ '16.12한국마케팅과학회 회장
'16.02 ~ '19.12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
'16.09 ~ '25.09우체국공익재단 이사
'17.01 ~ '22.03아름다운재단 이사
'21.01 ~ '23.12롯데지주 기업문화위원회 위원
'24.02 ~ '25.01이화여대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24.03 ~ 현재(현) 대홍기획 사외이사
'25.02 ~ 현재(현) 이화여대 학사 부총장 및 연구윤리센터장
'25.04 ~ 현재(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김재신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90.12행정고시 합격(제34회)없음
'15.04 ~ '17.02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17.02 ~ '18.01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중앙부처 국장 교육)
'18.01 ~ '19.02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19.02 ~ '20.01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01 ~ '20.08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08 ~ '22.06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3.09 ~ '25.02성균관대 산학중점교수
'25.06 ~ 현재(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진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박성연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김재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박진회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MBA 및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 및 경영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여 삼성화재의 경영상황은 물론, 미션과 비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삼성화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연임시,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일조하겠습니다. □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삼성화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습니다. '26.2.13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자: 박성연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미 노스웨스턴대에서 마케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임하면서 한국마케팅과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지난 4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여 삼성화재의 경영상황은 물론, 미션과 비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삼성화재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연임시,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준법경영 및 소비자보호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지난 4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삼성화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습니다. '26.2.13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자: 김재신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미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재무관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공정거래 및 기업규제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다년간 정책 수립 및 집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공정거래, 경쟁정책 및 기업규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합법성, 공정성 측면의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삼성화재의 책임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독립성 : '26.2.13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 후보자: 박진회 -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및 은행장 등 금융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기업과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회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리드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 - 2024년 3월부터는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주도하여 이사회 독립성 제고에 일조함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지난 3년간의 삼성화재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이사회 참석률 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사외이사 후보자: 박성연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임하면서, 소비자행동, 브랜드관리, 사회공헌 및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난 4년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지난 4년간의 삼성화재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이사회 참석률 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사외이사 후보자: 김재신 - 행정고시 합격(제34회)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공정거래 및 기업규제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임. - 공정거래 및 기업규제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삼성화재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미지: 260213_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성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60213_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김재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의안 가결 시 이사회 구성

구 분가결 전가결 후
이사회- 사외이사(4명) : 박진회, 성영훈, 박성연, 김소영- 사내이사(2명) : 이문화, 구영민- 사외이사(4명) : 박진회, 성영훈, 박성연, 김재신 - 사내이사(2명) : 이문화, 구영민

주) '26.3월 김소영 사외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사외이사 선임이며,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성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재선임함. - 의안 가결 시 이사회 전문역량 현황

분 야사외이사사내이사
박진회성영훈박성연김재신이문화구영민
리더십◎◎◎◎◎◎
금융/보험◎◎◎
경영/경제◎◎◎◎◎
재무/회계◎◎◎
법률◎
ESG/소비자보호◎◎◎◎
마케팅◎◎◎
확인서

[이미지: 260213_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진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진회1957.09.12사외이사분리선출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성연1965.08.30사외이사분리선출없음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진회전 한국씨티은행 은행장'95.04 ~ '00.04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없음
'02.03 ~ '04.10한미은행 부행장
'04.11 ~ '14.10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14.10 ~ '20.10한국씨티은행 은행장
'20.08 ~ '22.06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1.07 ~ '22.03토스뱅크 사외이사
'21.08 ~ 현재(현)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
'22.03 ~ 현재(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박성연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94.09 ~ 현재(현)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없음
'15.01 ~ '16.12한국마케팅과학회 회장
'16.02 ~ '19.12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
'16.09 ~ '25.09우체국공익재단 이사
'17.01 ~ '22.03아름다운재단 이사
'21.01 ~ '23.12롯데지주 기업문화위원회 위원
'24.02 ~ '25.01이화여대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24.03 ~ 현재(현) 대홍기획 사외이사
'25.02 ~ 현재(현) 이화여대 학사 부총장 및 연구윤리센터장
'25.04 ~ 현재(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진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박성연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박진회 -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및 은행장 등 금융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기업과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2023년 3월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후 위원회에 100% 참석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음.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지난 3년간의 삼성화재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이사회 참석률 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박성연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임하면서, 소비자행동, 브랜드관리, 사회공헌 및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난 4년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22년 3월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후 지난 4년간 위원회에 100% 참석하여 내부통제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음.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지난 4년간의 삼성화재 사외이사 재직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이사회 참석률 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미지: 260213_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성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 의안 가결 시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가결 전가결 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3명) : 박진회, 성영훈, 박성연- 사외이사(3명) : 박진회, 성영훈, 박성연

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성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재선임하며, 상법상 총 6년 재임 가능하여 잔여 기간을 고려 임기 2년으로 재선임함.

확인서

[이미지: 260213_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진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6명(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7명 (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55.6억원
최고한도액1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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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03002520

접수번호 2026030300252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