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3월 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3월 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신한금융지주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전화번호: 02-6360-3060 |
| 작 성 자: | 성 명: 박 철 우부서 및 직위: IR팀 파트장전화번호: 02-6360-321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3월 0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3월 2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3월 0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보통주 | 8,337,535 | 1.72 | 본인 | 자기주식 |
주1) 소유주식수 기준일: 2025.12.31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5년 7월 25일에 결정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2025.7.31~2026.1.30)으로 취득한 수탁자 보유물량(8,337,534주)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소유주식수는 과거 당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기주식 단주 취득분입니다.3)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8,337,535주)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진옥동 | 대표이사 | 보통주 | 18,937 | 0.00 | 회장 | - |
| 윤재원 | 사외이사 | 보통주 | 1,000 | 0.00 | 사외이사 | - |
| 곽수근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김조설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배훈 | 사외이사 | 보통주 | 14,773 | 0.00 | 사외이사 | - |
| 송성주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양인집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이용국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전묘상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 최영권 | 사외이사 | 보통주 | 2,000 | 0.00 | 사외이사 | - |
| 정상혁 | 기타 비상무이사 | 보통주 | 18,940 | 0.00 | 기타 비상무이사 | - |
| 고석헌 | 부문장 (부사장) | 보통주 | 8,003 | 0.00 | 임원 | - |
| 이인균 | 부문장 (부사장) | 보통주 | 11,576 | 0.00 | 임원 | - |
| 장정훈 | 부문장 (부사장) | 보통주 | 6,551 | 0.00 | 임원 | - |
| 박현주 | 부문장 (부사장) | 보통주 | 3,859 | 0.00 | 임원 | - |
| 최혁재 | 부문장 (부사장) | 보통주 | 1,429 | 0.00 | 임원 | - |
| 이영호 | 파트장 (상무) | 보통주 | 5,151 | 0.00 | 임원 | - |
| 김지온 | 파트장 (상무) | 보통주 | 9,997 | 0.00 | 임원 | - |
| 나훈 | 파트장 (상무) | 보통주 | 3,499 | 0.00 | 임원 | - |
| 김준환 | 파트장 (상무) | 보통주 | 700 | 0.00 | 임원 | - |
| 계 | - | 106,415 | 0.02 | - | - | |
| 주1) 권유자의 특별관계자는 공시일 현재(2026.3.3) 기준이며, 소유주식수는 2025.12.31 기준임 |
| 주2)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을 통한 보유주식수를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의한 임원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상 소유주식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
| 주3) 소유비율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수(8,337,535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477,157,399주) 대비 비율임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우상수 | 보통주 | 1,128 | 직원 | 직원 | - |
| 이정인 | 보통주 | 284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소달리앤코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 (주) 한국경제티브이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1)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소달리앤코코리아 유한회사 | Christopher Nordquist(크리스토퍼노드키스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001-3336(정성엽 한국대표)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2)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 한국경제티브이 | 현승윤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 02-6676-0033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6일 | 2026년 03월 26일 | 2026년 03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2025년 12월 31일 기준)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 | https://shinhangroup.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수령(FAX),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로드, 전자우편※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이정인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부부장 (연락처) 02-6360-3060 (FAX) 02-771-4476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신한은행 20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3월 16일(월) 9시 ~ 2026년 3월 25일(수)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우리 회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주총회를 홈페이지(www.shinhangroup.com)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자회사 등의 공동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현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등 15개의 자회사*, 31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청산중인 자회사(SHC매니지먼트) 제외 [연결기준 영업현황] 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비이자이익을 중심으로한 영업이익의 성장과 안정적 비용 관리와 함께 전년도 발생했던 비경상적 손실 등이 소멸되며 그룹의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4조 9,716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수익성 중심의 적정 자산 성장과 조달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조 6,945억원이며, 그룹 비이자이익은 정부의 자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관련 수수료 성장과 더불어 유가증권, 보험 등 모든 영역의 이익이 골고루 성장하며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조 7,44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룹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의 전반적인 상승과 디지털관련 감가상각비 및 희망퇴직 등 구조적인 비용효율화를 위한 지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와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으로 연간 영업이익경비율(CIR)은 41.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 128억원으로 전년도 보수적인 충당금 인식 영향 소멸로 비 경상적 손실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손 비용률은 0.45%로 전년 0.49% 대비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룹의 영업외이익은 전년도 일회성 비용 효과(1분기 은행 홍콩 H지수 ELT관련 충당부채 적립, 3분기 지분법 평가손실 및 기부금 등) 소멸에 따라 전년대비 3,352억원 증가한 94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글로벌 부문 손익도 진출 국가별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통해 전년 대비 8.0% 증가한 8,243억원을 시현하며 그룹 손익의 16.6%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 연평균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 월수)는 3,060만명으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플랫폼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그룹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룹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2025년 그룹의 친환경 금융 실적 7.5조, 포용금융 6.4조원을 달성하며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등 거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그룹 RWA를 관리하여 2025년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 13.3%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약속한 분기 균등의 현금배당과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에 더해 개인 주주의 분리 과세 혜택을 위한 세재 개편안을 고려한 추가 배당 결정으로 50.2%의 총주주환원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 등 견고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일관되고 차별화된 자본정책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IB 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 개선과 유가증권 관련 손익의 증가 및 전년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에 따른 영업외 이익 증가 영향으로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3조 7,748억원입니다. 신한카드는 회원 모집 확대에 따른 카드 수수료 감소, 조달비용 및 희망퇴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4,767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IB수수료 및 상품운용손익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전년 대비 113.0% 증가한 3,816억원입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손익의 증가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금융손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4분기 중에 실시한 희망퇴직 등의 선제적 비용 인식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하여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077억원입니다. 신한캐피탈은 금리부 자산 감소 및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및 부동산 PF관련 대손비용 적립으로 인하여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1,083억원입니다.
※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5년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 (2026.02.05)' 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영업현황] 당사는 2025년 중 자회사로부터 2024년에 대한 결산 배당으로 25,455억원, 2025년에 대한 중간 배당으로 20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신한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는 신한 브랜드 사용자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2025년 중에는 710억원의 브랜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 하기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3일 당사가 공시한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하기 재무제표 외 연결ㆍ별도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1)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제 25(당)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24(전)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 25(당) 기말 | 제 24(전) 기말 |
|---|---|---|
| 자 산 | ||
| Ⅰ.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39,742,605 | 40,525,712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8,053,377 | 72,146,845 |
| Ⅲ. 파생상품자산 | 7,153,950 | 10,279,257 |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103,216,950 | 93,805,369 |
| Ⅴ.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1,944,368 | 33,315,999 |
| 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64,773,880 | 449,295,238 |
| Ⅶ. 유형자산 | 4,153,186 | 4,157,592 |
| Ⅷ. 무형자산 | 5,893,158 | 6,120,133 |
| 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639,202 | 2,752,980 |
| Ⅹ. 당기법인세자산 | 68,609 | 54,658 |
| XI. 이연법인세자산 | 209,718 | 205,506 |
| XII. 투자부동산 | 611,620 | 327,696 |
| XIII. 순확정급여자산 | 353,097 | 155,697 |
| XIV. 보험계약자산 | 760 | 5,639 |
| XV. 재보험계약자산 | 603,442 | 184,754 |
| XVI. 기타자산 | 46,524,351 | 26,401,598 |
| XVII. 매각예정자산 | 71,212 | 29,583 |
| 자산 총계 | 786,013,485 | 739,764,256 |
| 부 채 | ||
| Ⅰ. 예수부채 | 447,648,971 | 422,781,045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312,487 | 954,899 |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6,378,064 | 8,220,475 |
| Ⅳ. 파생상품부채 | 7,020,846 | 10,058,532 |
| Ⅴ. 차입부채 | 55,394,834 | 49,920,373 |
| Ⅵ. 사채 | 92,991,422 | 93,765,854 |
| Ⅶ. 순확정급여부채 | 17,820 | 38,974 |
| Ⅷ. 충당부채 | 1,363,345 | 1,308,896 |
| Ⅸ. 당기법인세부채 | 763,377 | 203,131 |
| X. 이연법인세부채 | 446,799 | 423,821 |
| XI. 보험계약부채 | 50,471,303 | 51,124,629 |
| XII. 재보험계약부채 | 56,378 | 98,063 |
| XIII. 투자계약부채 | 1,536,393 | 1,165,022 |
| XIV. 기타부채 | 59,237,657 | 40,879,509 |
| XV. 매각예정부채 | 1,465 | - |
| 부채 총계 | 725,641,161 | 680,943,223 |
| 자 본 |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7,959,272 | 56,053,756 |
| (1) 자본금 | 2,969,641 | 2,969,641 |
| (2) 신종자본증권 | 4,749,837 | 4,600,121 |
| (3) 자본잉여금 | 12,098,558 | 12,094,968 |
| (4) 자본조정 | (1,180,080) | (807,114)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74,813) | (1,824,440) |
| (6) 이익잉여금 | 41,796,129 | 39,020,580 |
| Ⅱ. 비지배지분 | 2,413,052 | 2,767,277 |
| 자본 총계 | 60,372,324 | 58,821,033 |
| 부채와 자본 총계 | 786,013,485 | 739,764,256 |
주) 제25기(당기)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 25(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24(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 Ⅰ.영업이익 | 7,023,357 | 6,458,670 | ||
| (1) 순이자손익 | 11,694,456 | 11,402,302 | ||
| 1.이자수익 | 27,988,801 | 29,209,338 | ||
| 2.이자비용 | (16,294,345) | (17,807,036) | ||
| (2) 순수수료손익 | 2,921,211 | 2,714,874 | ||
| 1.수수료수익 | 4,564,323 | 4,295,366 | ||
| 2.수수료비용 | (1,643,112) | (1,580,492) | ||
| (3) 순보험손익 | 1,055,727 | 983,166 | ||
| 1. 보험수익 | 3,364,322 | 3,116,553 | ||
| 2. 재보험수익 | 202,299 | 73,578 | ||
| 3. 보험서비스비용 | (2,321,814) | (2,131,560) | ||
| 4. 재보험서비스비용 | (189,080) | (75,405) | ||
| (4) 보험금융손익 | (1,191,195) | (99,439) | ||
| 1. 보험금융수익 | 44,087 | 202,363 | ||
| 2. 보험금융비용 | (1,235,282) | (301,802) | ||
| (5) 배당수익 | 209,681 | 239,097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409,365 | 1,210,771 | ||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413,948) | (344,453) | ||
| (8) 외환거래손익 | 875,962 | 510,985 | ||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193,612 | 60,260 | ||
| (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56) | (23,155) | ||
| (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002,965) | (2,013,274) | ||
| (12) 일반관리비 | (6,402,500) | (6,116,240) | ||
| (13) 기타영업손익 | (2,325,993) | (2,066,224) | ||
|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221,225 | (23,822) | ||
| Ⅲ.기타영업외손익 | (315,573) | (405,756) |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929,009 | 6,029,092 | ||
| Ⅴ.법인세비용 | 1,844,490 | 1,470,922 | ||
| Ⅵ.당기순이익 | 5,084,519 | 4,558,170 | ||
| Ⅶ.기타포괄손익 | (653,514) | (745,665)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819,216) | (727,768)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1,600,292) | 1,146,623 | ||
|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6,736) | 6,671 | ||
| (3) 해외사업환산손익 | (144,288) | 416,182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173,103) | 38,514 | ||
| (5)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268,886 | (2,334,235) | ||
| (6)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53,683) | (1,523)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65,702 | (17,897) | ||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5,324 | (62,143)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160,107 | 43,258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2,923 | 7,329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2,652) | (6,341) | ||
| Ⅷ.총포괄이익 | 4,431,005 | 3,812,505 | ||
| Ⅸ.당기순이익의 귀속 | 5,084,519 | 4,558,170 |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971,561 | 4,450,177 | ||
| (2) 비지배지분 | 112,958 | 107,993 | ||
| Ⅹ.총포괄이익의 귀속 | 4,431,005 | 3,812,505 |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320,358 | 3,702,863 | ||
| (2) 비지배지분 | 110,647 | 109,642 | ||
| XI.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9,812원 | 8,441원 | ||
주) 제25기(당기)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 25(당)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24(전)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25(당) 기말 | 제 24(전) 기말 |
|---|---|---|
| 자 산 | ||
| Ⅰ.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2,589 | 151,143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60,174 | 2,552,750 |
| Ⅲ.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951,878 | 3,837,298 |
| Ⅳ. 유형자산 | 4,833 | 6,509 |
| Ⅴ. 무형자산 | 7,114 | 6,488 |
| Ⅵ.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0,723,705 | 30,623,651 |
| Ⅶ. 순확정급여자산 | 9,676 | 5,622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6,388 | - |
| Ⅸ. 기타자산 | 927,470 | 488,842 |
| 자산 총계 | 37,793,827 | 37,672,303 |
| 부 채 | ||
| Ⅰ. 차입부채 | 9,975 | 19,914 |
| Ⅱ. 사채 | 10,457,205 | 10,731,336 |
| Ⅲ. 이연법인세부채 | - | 20,518 |
| Ⅳ. 기타부채 | 991,187 | 552,360 |
| 부채 총계 | 11,458,367 | 11,324,128 |
| 자 본 | ||
| Ⅰ. 자본금 | 2,969,641 | 2,969,641 |
| Ⅱ. 신종자본증권 | 4,749,837 | 4,600,121 |
| Ⅲ. 자본잉여금 | 11,350,744 | 11,350,744 |
| Ⅳ. 자본조정 | (647,347) | (296,024)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9,307) |
| Ⅵ. 이익잉여금 | 7,923,948 | 7,733,000 |
| 자본 총계 | 26,335,460 | 26,348,175 |
| 부채와 자본 총계 | 37,793,827 | 37,672,303 |
주) 제25기(당기)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제 25(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24(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 Ⅰ. 영업이익 | 2,364,316 | 1,800,863 | ||
| (1) 순이자손익 | (246,422) | (236,028) | ||
| 1. 이자수익 | 89,331 | 98,770 | ||
| 2. 이자비용 | (335,753) | (334,798) | ||
| (2) 순수수료손익 | 70,228 | 70,436 | ||
| 1. 수수료수익 | 71,038 | 71,053 | ||
| 2. 수수료비용 | (810) | (617) | ||
| (3) 배당수익 | 2,624,112 | 2,025,956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71,959 | 89,244 | ||
| (5) 외환거래손익 | (291) | (2,128) | ||
| (6)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266 | 215 | ||
| (7) 일반관리비 | (155,536) | (146,832) | ||
| Ⅱ. 영업외손익 | (3,788) | (169,111) | ||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360,528 | 1,631,752 | ||
| Ⅳ. 법인세비용 | (24,929) | 11,885 | ||
| Ⅴ. 당기순이익 | 2,385,457 | 1,619,867 | ||
| Ⅵ. 기타포괄손익 | (2,056) | (2,665)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56) | (2,665) | ||
| 1.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2,056) | (2,665) | ||
| Ⅶ. 총포괄이익 | 2,383,401 | 1,617,202 | ||
| Ⅷ.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497원 | 2,850원 | ||
주) 제25기(당기)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단위: 백만원) | ||||
|---|---|---|---|---|
| 내 용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6년 3월 26일 | 처분확정일: 2025년 3월 26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931,845 | 4,844,883 |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472,618 | 4,672,650 | ||
| 2. 자기주식소각 | (900,070) | (450,402) | ||
| 3. 신종자본증권배당 | (197,932) | (176,945) | ||
| 4. 분기배당 | (828,228) | (820,287) | ||
| 5. 당기순이익 | 2,385,457 | 1,619,867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2,754 | 194 | ||
| 1. 대손준비금환입액 | 2,754 | 194 | ||
| 합 계 (Ⅰ+Ⅱ) | 4,934,599 | 4,845,077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419,348 | 372,459 | ||
| 1. 이익준비금 | - | 104,180 | ||
| 2. 보통주배당금 | 417,502 | 267,755 | ||
| 3.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 1,846 | 524 |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515,251 | 4,472,618 | ||
주) 제25기(당기)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2) 재무제표의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를 참고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의안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주주환원 재원을 확대를 위한 당사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입니다.- 이익잉여금 전입 대상 자본준비금은 보통주 주식발행 초과금 6.8조원, 기타 주식발행초과금 3.1조원 합계 9.9조원이며, 동 금액 중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 등
- 개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등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소집통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②~③ (현행과 동일) |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소집통지 내용 추가(상법 제542조의14) |
|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항 신설) | 제27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상법 제542조의14) |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상 대리권 증명방법을 서면 외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상법 제368조) |
| 제36조(이사의 수)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② (생략) | 제36조(이사의 수)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의 독립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② (현행과 동일) |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조의8) |
| 제43조(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 제43조(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상법 제382조의3) |
|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④ (생략) (항 신설) ⑤~⑥ (생략) |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①~④ (현행과 동일)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동일)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상법 제542조의 12)·항체하 |
| (신 설) | 부칙(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구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제4-1호 의안 | 진옥동 | 1961.02.21 | 사내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 제4-2호 의안 | 김조설 | 1957.12.05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 제4-3호 의안 | 배훈 | 1953.03.30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 제4-4호 의안 | 송성주 | 1971.03.26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 제4-5호 의안 | 최영권 | 1964.07.16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 제4-6호 의안 | 박종복 | 1955.05.29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 총 ( 6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진옥동 |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 ㆍ2015.06~2016.12ㆍ2017.03~2018.12ㆍ2019.03~2022.12ㆍ2023.03~현재 | ㆍSBJ은행 법인장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ㆍ신한은행 은행장ㆍ(現)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 해당 사항 없음 |
| 김조설 | 일본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 ㆍ2007.12~2018.03ㆍ2020.04~현재ㆍ2023.10~현재ㆍ2025.11~현재 | ㆍ나가노현 인권정책심의회 위원 ·위원장ㆍ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ㆍ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ㆍ한국대통령자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해당 사항 없음 |
| 배훈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 ㆍ1979ㆍ1985ㆍ2002~2006ㆍ2003~현재 | ㆍ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ㆍ일본 사법시험 합격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 해당 사항 없음 |
| 송성주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ㆍ2018.06~2021.05ㆍ2008.03~현재ㆍ2019.06~현재ㆍ2022.04~현재 | ㆍ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교수ㆍ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ㆍ한국보험학회 이사ㆍ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 해당 사항 없음 |
| 최영권 | 한국애널리스트협회 회장 | ㆍ2014.07~2017.03ㆍ2017.03~2019.07ㆍ2019.08~2023.03ㆍ2022.09~현재 | ㆍ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ㆍ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ㆍ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ㆍ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해당 사항 없음 |
| 박종복 | 前 SC제일은행 은행장 | ㆍ2011.10~2014.04ㆍ2014.04~2015.09ㆍ2015.01~2025.01ㆍ2025.01~2026.01 | ㆍSC제일은행 소매채널사업본부장ㆍ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장ㆍSC제일은행 은행장ㆍSC그룹 Senior Adviser | 해당 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진옥동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김조설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배훈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송성주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최영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박종복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조설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해 온 여성 경제학자로서 동북아 및 거시경제 구조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를 고려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이사회 논의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배훈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이자,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회계, 글로벌 전문가로서, 글로벌 기업 법무 및 금융저책 사례를 이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당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과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송성주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금융공학 및 금융통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학회 및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주요 경영 현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금융시장의 문제에 적극 제언할 수 있는 금융 통계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최영권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단장과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체투자 분야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ESG가 산업구조 전환의 촉매라고 언급할 만큼 국내의 사회책임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금융권에 몸담으며 입증된 경영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 방향 설정과 자본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박종복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SC제일은행 은행장을 10년간 역임한 금융 경영인 전문가로서,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금융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약 45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글로벌 사업, 여신심사, 자금,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지난 3년간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균형감있는 위기관리 및 사업추진 역량을 발휘하며 역대 최대 손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디지털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차별적인 내부통제 문화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신한 Value-Up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등 그룹 CEO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진옥동 후보가 '一流신한’을 위한 도전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그룹의 미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핵심 비즈니스를 추진할 적임자이며,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여 법률요건 등을 검증하고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 [김조설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며 동북아 경제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유한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평소 인권, 사회복지, 다문화 공생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당사의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당사의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조직 내 다양성 증진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당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 [배훈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이자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회계·글로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한·일 양국의 기업 법무 및 금융정책 사례를 이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당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탁월한 윤리의식과 균형 감각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산업 환경 속에서 당사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보여준 강한 책임감, 전문적인 자문 역량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당사의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 [송성주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금융공학 및 금융통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학회 및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주요 경영 현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리스크 관리의 정합성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여 당사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 [최영권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금융권에 몸담으며 입증된 경영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 방향 설정과 자본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무적 관점과 시장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적극 제시하며,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전문가로서의 통찰력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 [박종복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46년에 걸쳐 SC제일은행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해온 금융 전문가로, 특히 최근 10년간 은행장을 역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경영으로 조직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엄격한 리스크 기준과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도, 한국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시장 요구를 깊이 이해한 전략을 통해 SC제일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금융 산업은 AI·데이터 기반 경쟁이 본격화되며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그 요구 또한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고객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리더십 경험을 보유한 금융권 CEO 출신 후보자의 조언과 통찰은 당사가 직면한 금융소비자 가치 제고, 전략적 의사결정 고도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의를 모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이미지: 박종복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구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제5-1호 의안 | 곽수근 | 1953.08.16 | 사외이사 후보 | 분리선출 대상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제5-2호 의안 | 임승연 | 1973.07.18 | 사외이사 후보 | 분리선출 대상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곽수근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ㆍ1998.04~2018.08ㆍ2015.02~2026.01ㆍ2018.09~현재ㆍ2019.04~현재 |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ㆍ재단법인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ㆍ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 위원장 | 해당 사항 없음 |
| 임승연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회계전공) 교수 | ㆍ2002.09ㆍ2023.03~2026.03ㆍ2011.09~현재ㆍ2026.02~현재 | ㆍ美 공인회계사ㆍ㈜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 | 해당 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곽수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임승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곽수근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오랜 기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또한 다방면의 금융관련 학회, 공공기관 자문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계,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임승연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재무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자본시장, 기업가치 평가, 경영 의사결정, 회계 정보의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 감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 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 평가하는데 탁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선임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접목하고, 더불어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넷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곽수근 후보자] 후보자는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회계 및 경영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축적된 학술적 깊이와 공공기관 자문 활동을 통한 실무적 통찰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와 감사, 경영 승계 계획 등 당사의 핵심 의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기업 거버넌스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연장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독려하는 등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하였습니다. |
| [임승연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난 15년간 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자본시장, 기업가치 평가, 경영 의사결정, 회계 정보의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다.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국내 대형 게임 회사에서의 감사위원 경력과 기업의 감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 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데에서 탁월한 통찰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금융 산업 전반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전문 역량은 이러한 산업적 흐름과도 매우 잘 부합합니다. 특히 ESG 경영 확산과 규제 강화 속에서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후보자는 해당 영역에서 실제 연구와 실무 조언 모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당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무 목표 달성 가능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 대안과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금융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당사가 직면한 복잡한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이미지: 곽수근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곽수근_감사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임승연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임승연_감사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진옥동_사내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김조설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배훈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송성주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최영권_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구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제6-1호 의안 | 배훈 | 1953.03.30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제6-2호 의안 | 최영권 | 1964.07.16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 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배훈 |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 ㆍ1979ㆍ1985ㆍ2002~2006ㆍ2003~현재 | ㆍ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ㆍ일본 사법시험 합격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 해당 사항 없음 |
| 최영권 | 한국애널리스트협회 회장 | ㆍ2014.07~2017.03ㆍ2017.03~2019.07ㆍ2019.08~2023.03ㆍ2022.09~현재 | ㆍ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ㆍ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ㆍ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ㆍ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해당 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배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영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배훈 후보자] 후보자는 기업 법무 자문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로서,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회계·글로벌 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회계적 투명성 검토와 더불어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요구되는데, 후보자는 이러한 양대 분야의 전문 지식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뤄온 실무 경험은 당사의 중요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그동안 감사위원으로서 탁월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 감사 및 내부통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당면한 핵심 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점검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자주 제공함으로서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감시하고, 리스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해결 방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 [최영권 후보자] 후보자는 자산운용사 CEO를 역임한 금융 경영 및 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오랜 기간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며 체득한 경영 역량과 금융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을 더욱 날카롭게 검증하고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내부통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적 관점과 시장의 시각을 균형 있게 투영하여 당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상 예리한 질문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당사의 주요 이슈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제언하였으며,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당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의 풍부한 통찰력과, 열정, 책임감은 당사의 감사 활동에 건전한 발전을 이끌 최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미지: 배훈_감사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최영권_감사위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제26기(당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 9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주)※ 이와 별도로 2026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를 30,000주 내에서 부여하고, 향후 4년간의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유형자본이익률(ROTCE) 및 상·매각전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달성률에 따라 2030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지급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함 |
주) 이와 별도로 2026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 및 연간성과급(유보 분)이 지급될 수 있음
- 제25기(전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 9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166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30억원 주)※ 이와 별도로 2025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를 30,000주 내에서 부여하고, 향후 4년간의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유형자본이익률(ROTCE) 및 상·매각전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달성률에 따라 2029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지급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함 |
주) 이와 별도로 2025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 및 연간성과급(유보 분)이 지급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3일에 공시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신한지주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03003275
접수번호 2026030300327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1 KST